관직 - 일반상식 <5>
◈ 三司(삼사)
이조시대의 홍문관(弘文館)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을 합칭(合稱)한 말로서 삼사(三司)의 관원(官員)은 학식(學識)과 인망(人望)이 두터운 사람을 임명(任命)한다.
국가(國家) 중대사(重大事)에 관(關)하여는 연합(連合)하여 삼사합계(三司合啓)를 올리는 일과 합사복합(合司伏閤)이라 하여 소속 관원(官員)이 궐문(闕門)에 엎드려 王의 청종(聽從)을 강청(强請)하기도 한다.
◈ 賜牌地(사패지)
고려(高麗)·이조(李朝) 때 국가에 공(功)을 세운 왕족과 관리(官吏)에게 주는 토지(土地).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개인(個人)에게 이양한 것으로 일대한(一代限)과 삼대세습(三代世襲)의 두 종류가 있다.
사패(賜牌)에 가전영세(可傳永世)의 명문(明文)이 있는 것은 삼대세습(三代世襲)을 허낙(許諾)한 것이고, 이러한 명문(明文)이 없으면 일대한(一代限)으로 국가(國家)가 환수(還收)키로 한 것이나, 환수(還收)하지 않고 代代로 영세사유화(永世私有化)가 됐다.
선조이후(宣祖以後)에는 사패기록(賜牌記錄)만 주고 실제(實際)로 토지는 사급(賜給)하지 않았다.
◈ 禮葬(예장)
정일품이상(正一品以上)의 문무관(文武官) 및 공신(功臣)이 졸(卒)하면 국가에서 예의(禮義)를 갖추어 장례(葬禮)를 치루는 것으로 일종의 국장(國葬)이다.
이외의 예장범위(禮葬範圍)는 대체로 참찬(參贊)·판서(判書)를 지낸 사람 또는 특지(特旨)가 있는 경우에 한하였다.
◈ 葬日(장일)
관원(官員)이 졸(卒)하면 사품이상(四品以上)은 삼개월(三個月), 오품(五品)이하는 일개월이 지나야 장사(葬事)한다.
◈ 墓地(묘지)
묘지는 경계(境界)를 정(定)하여 경작(耕作)·목축(牧畜)을 금(禁)하고,
묘지 한계(限界)는 분묘(墳墓)를 중심으로, 一品은 사면구십보(四面九十步), 二品은 사면팔십보(四面八十步), 三品은 사면칠십보(四面七十步), 四品은 사면륙십보(四面六十步), 五品 이하는 사면오십보(四面五十步) 七品 이하와 생원(生員)·진사(進士)는 사면사십보(四面四十步,), 서인(庶人)은 사면십보(四面十步).
◈ 配享(배향)
공신(功臣)·명신(名臣) 또는 학덕(學德)이 높은 학자(學者)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나 문묘(文廟)·서원(書院) 등에 향사(享祀)하는 일.
◈ 致祭(치제)
국가에 공로(功勞)가 많은 사람 또는 학행과 덕망(德望)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 국왕(死後 國王)이 내려주는 제사(祭祀)
◈ 加資(가자)
정삼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品階)에 올려줌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