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직원분들께 발표를 해야하는데,,,
막막하네요~
새로 개정된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아서~
다음의 질문들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다
이거는 연봉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가요?
예를 들어 연봉 2500인 남편과 연봉5000만원의 아내가 있다면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까요?
2. 성형수술 소득공제는 올해까지이다.
3. 아파트관리비도 소득공제가 된다
이거는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나요?
아파트 관리비는 보통 지로로 오잖아요~
현금영수증을 은행에서 주나요?
4. 주식매매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된다.
이거는 요번에 적용 안된다는 말도 있구요
ㅜㅜ 헷갈리네요~
5. 여권발급비 인가???
이것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6. 교복비도 소득공제가 된다 (교육비항목?)
헷갈립니다....
혹시 소득공제 잘 정리된 사이트 알 수 없나요?
첫댓글 1.소득세법은 4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므로 연봉5천 사람이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만 보다 낮은세율을 적용받으므로)
2.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6. 잘모르겠습니다; 교복비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과 비슷한 보고서 작성해봣는데 일상생활에서 유명한 녀석으로만 준비하세요 너무 깊게 설명하시면 발표 듣는 사람들도 어려워요.. 총급여액 설명하시고(4대보험및 비과세는 제외시키는것이다.) 그후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하세요 그게 쉬어요(이것도 5단계이므로) 그후에 나온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다. 이때부터가 중요한것이 종합소득공제인데 발표상 다른소득 말씀마시고 오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것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점은 종합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만 과세표준=즉 4단계초과누진세율중에 최저세율에 해당되는 금액이 작아지는것이다.(위1번과 비슷한 개념이죵....)
아놔 리플로 그냥 남길껄;; 계속 설명할꼐요.. 그후 종합소득공제는 인적+추가+특별 공제로 나눌수 있다.(조특법도 있지만 듣는사람 생각해서 유명한 소득공제 사항만 설명하시고 어려운건 따로 질문 받는 용도로 준비하세요..) 인적은 말그대로 소득자 자산의 부양가족들을 의미하며 소득제한과 나이제한만 없다면 가능하니 잘챙겨라 -_-(나이제한 소득제한에 대한 설명필수) 그후 추가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을 눈크게뜨고 설명하시구요 장애인 출산 경로자 다자녀 6세이하가 있다 소득공제 금액은 PT에 첨부하심이 좋겠죠.. 그후 문제가 되는것이 특별공제인데..
어렵게 생각마시고 주의에서 흔히 접하는것만 골라 잡으세요 의료비.교육비.보험료(4대보험및 기타 보험료공제).신용카드 공제 이정도만 설명하시고 나머지 주택자금공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뺴고)공제 이런것들은 질문으로 소화하세요 그래야 듣는사람도 편하고 설명하시는 님도 편하실꺼에요.. 궁금하신사항 쪽지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득세법을 많이 좋아해서;;
마지막으로 소득공제가 작년과 금액적으로 많이 상이해요 그점을 요점적으로 설명하시면 편하실꺼라 사료되요. 그리고 아마 PT도 설명하실텐데 본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고 A대리 B과장 이런식의 예를 듣는것도 편하시구요.. 나머지는 필요한 서류로 말씀을 해주세요. 공제설명-공제금액-공제시제출서류<--이정도는 PT에 내용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본인이 설명하세요 .. 저라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게 제일 편하드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