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업무시간외 직무교육, 임의 보상휴가, 1시간미만 임금꺽기, 시간외 각종 회의, 행사참여 강제, 조기출근 등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한림대의료원 일부 보직자가 최근 황당한(?) 발상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간외근로를 없애겠다며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쪽지로 인수인계하라는 것이다. 환자안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의 모든 병원에서 행하고 있는 면대면(面對面)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정보제공에 제한이 따르는 쪽지 인수인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면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병동은 24시간 간호업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기준 노동시간인 8시간씩을 기준으로 3교대 근무를 하며, 환자의 상태에 대해 각각의 근무마다 이전 근무자로부터 최소 3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설명을 듣고, 또한 다음 근무자에게도 같은 시간내외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며 병동의 업무상황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병원에서 간호사들은 매 근무마다 실 노동시간은 최소 9시간에서 11시간에 이르는데,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인수인계수당 또는 해당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수인계시간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한림대의료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동안 공짜노동을 시켜왔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한림대의료원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나름의 방안을 찾았다. 그 방안이 바로 실 노동시간을 병원내부의 전산기록에 남기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에 대해 한림대의료원 각 병원마다 조합원의 호응이 계속되자 병원 측은 시간외근로를 인정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이를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시했다고 한다.
이런 병원 측의 행태에 대해 노동조합은 계속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많은 조합원들이 시간외근로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함께했다. 그러자 일부 보직자에게서 쪽지 인수인계라는 여느 병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발하고 황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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