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가 힘 들어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2번 읽어 보세요 ^^ 십일조 문제점
Austria
Church tax is compulsory in Austria and Catholics can be sued by the Church for not paying it. Anyone who wants to stop paying it has to declare in writing, at their local municipal council, that they are leaving the Church. They are then crossed off the Church registers and can no longer receive the sacraments. The tax amounts to about 1% of the income.
오스트리아 - 국가에서 걷는 세금형태(교회세)로 자기 수입의 1%만 냄. Denmark All members of the Church of Denmark pay a church tax, which varies between municipalities. The tax is generally around 1% of the taxable income.
덴마크 - 시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지만, 국가에서 걷는 세금형태(교회세)로 1%만 냄. England The right to receive tithes was granted to the English churches by King Ethelwulf in 855. The Saladin tithe was a royal tax, but assessed using ecclesiastical boundaries, in 1188. Tithes were given legal force by the Statute of Westminster of 1285. Adam Smith criticised the system in The Wealth of Nations (1776), arguing that a fixed rent would encourage peasants to farm more efficiently. The Dissolution of the Monasteries led to the transfer of many tithe rights from the Church to secular landowners, and then in the 1530s to the Crown. The system ended with the Tithe Commutation Act 1836, which replaced tithes with a rent charge decided by a Tithe Commission. The records of land ownership, or Tithe Files, made by the Commission are now a valuable resource for historians.
The rent charges paid to landowners were converted by the Tithe Commutation Act to annuities paid to the state through the Tithe Redemption Commission. The payments were transferred in 1960 to the Board of Inland Revenue, and finally terminated by the Finance Act 1977.
영국 - 1977년 마침내 폐지됨. Members of certain churches pay a church tax of between 1% and 2.25%, depending on the municipality.
핀란드 - 시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형태(교회세)로 1%~2.25% 냄. France In France, the tithes -- called "la d?me" -- were a land tax. Originally a voluntary tax, in 1585 the "d?me" became mandatory. In principle, unlike the taille, the "d?me" was levied on both noble and non-noble lands. The d?me was divided into a number of types, including the "grosses d?mes" (grains, wine, hay), "menues" or "vertes d?mes" (vegetables, poultry), "d?mes de charnage" (veal, lamb, pork). Although the term "d?me" comes from the Latin decima [pars] ("one tenth", same origin for U.S. coin dime), the "d?me" rarely reached this percentage and (on the whole) it was closer to 1/13th of the agricultural production.
The "d?me" was originally meant to support the local parish, but by the 16th century many "d?mes" went directly to distant abbeys, monasteries, and bishops, leaving the local parish impoverished, and this contributed to general resentment. In the Middle Ages, some monasteries also offered the "d?me" in homage to local lords in exchange for their protection (see Feudalism) (these are called "d?mes inf?od?es"), but this practice was forbidden by the Lateran Council of 1179. 프랑스 - 라테란 공의회에 의해 1179년 금지됨. Germany Germany levies a church tax, on all persons declaring themselves to be Christians, of roughly 8-9% of the income tax, which is effectively (very much depending on the social and financial situation) typically between 0.2% and 1.5% of the total income. The proceeds are shared amongst Catholic, Lutheran, and other Protestant Churches. In 1933 Hitler had the entry "church tax" added to the official tax card, which meant that the tax could now be deducted by the employer like any of the other taxes.
Church tax (Kirchensteuer) is compulsory in Germany for those confessing members of a particular religious group. It is deducted at the PAYE level. The duty to pay this tax theoretically starts on the day one is christened. Anyone who wants to stop paying it has to declare in writing, at their local court of law (Amtsgericht) or registry office, that they are leaving the Church. They are then crossed off the Church registers and can no longer receive the sacraments. 독일 - 세금형태(교회세)로 <소득세>의 대략 8-9%, <자신의 수입>의 0.2-1.5%만 냄. Ireland
Tithes were introduced after the Norman conquest of 1169-1172, and were specified in the papal bull Laudabiliter as a duty to: ...pay yearly from every house the pension of one penny to St Peter, and to keep and preserve the rights of the churches in that land whole and inviolate. However, collection outside the Norman area of control was sporadic. From the Reformation in the 1500s, most Irish people chose to remain Roman Catholic and had by now to pay tithes valued at about 10% of an area's agricultural produce, to maintain and fund the established state church, the Anglican Church of Ireland, to which only a small minority of the population converted. Irish Presbyterians and other minorities like the Quakers and Jews were in the same situation. The collection of tithes was violently resisted in the period 1831-36, known as the Tithe War. Thereafter, tithes were reduced and added to rents. With the disestablishment of the Church of Ireland in 1869, tithes were abolished. 아일랜드 - 1869년 폐지됨. Italy Under this law Italian taxpayers are able to declare that 0.8% ('eight per thousand') of their taxes go to a religious confession or, alternatively, to a social assistance scheme run by the Italian State. This declaration is made on the IRPEF form. People are not required to declare a recipient; in that case the law stipulates that this undeclared amount be distributed among the normal recipients of such taxes in proportion to what they have already received from explicit declarations. Only the Catholic Church and the Italian State have agreed to take this undeclared portion of the tax. The tax was divided up as follows: 87.17% Catholic Church 10.35% Italian State 1.21% Waldenses 0.46% Jewish Communities 0.32% Lutherans 0.28% Adventists of the Seventh Day 0.21% Assemblies of God in Italy In 2000 the Catholic Church raised almost a billion euros, while the Italian State received about 100 million euros. 이탈리아 - 세금형태로 0.8% 받아 그것을 위의 비율대로 카톨릭교회, 이탈리아정부 등이 나눔. Scotland In Scotland teinds were the tenths of certain produce of the land appropriated to the maintenance of the Church and clergy. At the Reformation most of the Church property was acquired by the Crown, nobles and landowners. In 1567 the Privy Council of Scotland provided that a third of the revenues of lands should be applied to paying the clergy of the reformed Church of Scotland. In 1925 the system was recast by statute and provision was made for the standardisation of stipends at a fixed value in money. The Court of Session acted as the Teind Court. Teinds were finally abolished by the Abolition of Feudal Tenure etc. (Scotland) Act 2000. (참고: 영어의 십일조Tithes 를 스코트랜드말로는 Teinds라고 부릅니다) 스코틀랜드 - 2000년 폐지됨. Spain and Latin America Both the tithe (diezmo), a tax of 10% on all agricultural production, and "first fruits" (primicias), an additional harvest tax, were collected in Spain throughout the medieval!!!! and early modern periods for the support of local Catholic parishes. The tithe crossed the Atlantic with the Spanish Empire; however, the Indians who made up the vast majority of the population in colonial Spanish America were exempted from paying tithes on native crops such as corn and potatoes that they raised for their own subsistence. After some debate, Indians in colonial Spanish America were forced to pay tithes on their production of European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wheat, silk, cows, pigs, and sheep. The tithe was abolished in several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Mexico, soon after independence from Spain (which started in 1810); others, including Argentina and Peru still collect tithes today for the support of the Catholic Church. The tithe was abolished in Spain itself in 1841. 스페인 - 1841년 폐지됨.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선 폐지. 아르헨티나와 페루는 가톨릭교회의 유지를 위해 아직 존속.
Sweden Until the year 2000, Sweden had a mandatory church tax to be paid if one did belong to the Church of Sweden which had been funneling about $500 million annually to the church. Due to change in legislation, the tax was withdrawn in year 2000. However, the Swedish government has agreed to continue collecting from individual taxpayers the annual payment that has always gone to the church. But now the tax will be an optional checkoff box on the tax return. The government will allocate the money collected to Catholic, Muslim, Jewish and other faiths as well as the Lutherans, with each taxpayer directing where his or her taxes should go.
스웨덴 - 세금형태(교회세)였으나 2000년에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고 그 후엔 개인적으로 교회에 내는 건 가능. Switzerland There is no official state church in Switzerland; however, all the 26 cantons (states) financially support at least one of the three traditional denominations--Roman Catholic, Old Catholic, or Protestant--with funds collected through taxation. Each canton has its own regulation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In some cantons, the church tax (up to 2.3%) is voluntary but in others an individual who chooses not to contribute to church tax may formally have to leave the church. In some cantons private companies are unable to avoid payment of the church tax. 스위스 - 공식적으로 십일조를 걷는 곳은 없고, 일부 주에서 2.3%까지 세금형태(교회세)로 거둠.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has never collected a church tax or mandatory tithe on its citizens, under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he United States and its governmental subdivisions also exempt most churches from payment of income tax (under 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nd similar state statutes, which also allows donors to claim the donations as an income tax itemized deduction). Also, churches may be permitted exemption from other state and local taxes such as sales and property taxes, either in whole or in part. However, churches are required to withhold Federal and state income tax from their employees along with the employee's share of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and pay the employer's share of the latter two taxes, unless the employee is an ordained minister.
미국 -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하에 결코 교회세와 강제적인 십일조를 걷지 않음. *참고 : 여기서 '국가에서 걷는 세금 형태(종교세)'란? '독일교회는 십일조가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하는 제도로 교회세가 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종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세는 교인들에 의해 납부되는 세금의 형식으로 국가에서 징수하여 교인수에 따라 교회(개신교와 카톨릭)에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종교세는 보통 자기 수입의 0.8%~2.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세 의무는 신자가 교회에 등록한 달부터 지게 되며, 이 의무는 죽거나 국가적 규정에 따른 유효한 교회 탈퇴 선언 이후에 해제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교인수에 비례하여 국가에서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그럼 한국교회의 경우는 어떨까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중에서 한국이 십일조가 엄청나게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죠..
또한 서로간에 이단 논쟁을 하며 으르렁거리는 모든 교파가 이 십일조교리(?)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하게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한 현상이죠^^
현재 성도의 소득의 10%가 십일조로 되어있는(아직 십일조가 폐지되지 않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정말 엄청나게 높습니다)것도 엄청난데, 사실 웬만한 믿음있는(?) 성도라면 십일조 외에 이런저런 수십가지 헌금으로(지구상에서 한국밖에는 없는 독특한 헌금제도이지요..^^)내는 것까지 합하면 아마 십이조, 심지어는 십삼조까지 내는 성도도 적지 않을듯 합니다.
*참고로, 현대인에 맞춘 십일조의 세부지침도 엄청나게 복잡한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올리니..여러분의 십일조 생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저서인 <목사님, 십일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에서 발췌)
문)십일조를 총수입에서 드리는가, 아니면 순수익에서 드리는가? 답)월급생활자의 경우, 세금 등 각종 공제액을 제하지 않은 급여의 총액(net가 아니라 gross)에서 드려야 합니다.
문)정규소득이 아닌 예금이자소득이나 증권투자 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답)예금이나 증권투자등을 통해 생긴 이자소득은 불로소득이므로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문)자녀들의 십일조는 어떻게 되는가? 답)자녀 개인의 입장에서는 용돈이 일종의 수입이므로 별도의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문)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십일조를 드려야 하는가? 답)개인의 정당한 수입이므로 당연히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문)만일 집안에 급한일이 생겨서 당장 돈이 필요한데, 가진 돈이 십일조밖에 없고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답)갑작스런 급한일이라도 십일조에는 손을 대지 않는게 좋습니다.
문)교회에서 성미나 구호물품을 배급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주는 생활비로 살 정도로 가난한 경우에도 드려야 하는가? 답)설사 성미나 구호물품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생활비를 대주었을지라도 오히려 가난하기때문에 더욱더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문)선물을 받았을때는 어떻게 하는가? 답)선물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되므로 십일조를 드리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문)빚이 있다면 십일조보다 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가? 답)빚쟁이의 독촉이 있다 하더라도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것으로 빚을 갚아서는 안되고, 역시 먼저 십일조를 하여야 합니다.
문)십일조를 드리면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물질적인 복을 받습니까? 답)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복이 임하지 않을 때에는 진정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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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비롯한 한국의 목사들은... 김바울목사님 양심고백 ^^;
자신들 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유리한대로 교리를 이용해 먹는
(베다니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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삯군’과 ‘종’
삯군 : 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사람.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택정함을 입었으니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하노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하노니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 라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군이요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양의 문이라 얻으리라 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질해서라도 가져다. 종은 ‘자기 소유가 없다.’ 심지어 ‘’자기 몸이나 목숨도 자기 소유‘가 아니다. 이 있고, 라는 명목으로 양들로부터 도적하고,(어리석은 양들은 십일조로 도적 당하는지도 모른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한 성경기록으로 남아있다. 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였더니 ** 아래 구절들은 ‘구약시대’ 당시에 주어진 말씀임.(예수님 당시는 구약시대임) 마10:5 예수께서 이 열 둘을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거저 주어라 것이 마땅함이니라 돌아올 것이니라 옮기지 말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 아래 구절들은 ‘신약시대’에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유대인 상대’로써 고 가르쳤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둘 수 있나? 내 손으로 일하여 내 가정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돌아본다는 것은 삯군이라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자기 가정의 생계문제를 교회의 지체들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그에 신앙의 근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헌금으로 생활한다면 여러가지의 상황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켜서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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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직임 바른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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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골라당이란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요한계시록 2 :6, 2 :14). 성경을 읽지 않는, 소위 선데이 크리스챤(Sunday Christian)들 중에서는 이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지조차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용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것을 꺼려합 니다. 그러나 이 용어의 의미를 올바로 아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며, 아마 현대의 교회들에게는 치명적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감독인 목사는 하나님에 의하여 아주 특별한 기름부음을 받아 성직으로 성별된 거룩한 종이지만,
평신도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평신도들 위에서 군림하며, 자신들을 섬겨줄 것을 강요합니다.
마치 구약의 성직자들처럼 자신들만이 특별하게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여깁니다. 기름부음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한 형제입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 셨습니다 (마태복음 23 :8).
니콜라파의 "성직 복장"
요 한계시록 2:6과 2:15을 보면, 니콜라파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주석서나 강해서를 살펴보아도 "니콜라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니콜라파"란 "Nicolaitans"를 음역한 말이다. "Nicolaitans"란, "Nikao"(지배하다)와 "Laos"(Laity, 평신도)의 합성어이다. 말 그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을 누군가가 지배한다는 것이다.
성 경을 주목해 보면, 계시록 2:6에서는 니콜라파의 '행위'(deeds)라고 언급되었다가, 계시록 2:15에서는 니콜라파의 '교리'(doctrine)로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 "니콜라파"는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할까 하는 행위(deeds)로 드러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웠고, 자신들만이 특별한 사도들인 양, 또한 자신들만이 특별하다는 듯, 구별된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차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오늘날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행위'가 '교리'로 확립되면서 '성직자 계급'이 형성되었고, 자신들만이 특별한 지위인, 제사장 직분이 되어 평범한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행위는 교리를 확립하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다). 이 것은 바빌론 종교가 기독교계에 유입된 전형적인 예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나, 사실 개신교회도 만만치는 않다. 얼마 전 신문에서 개신교 목사들의 '성직복장'(목사복)이 소개되었다. '로만 칼라'(Roman Collar)를 놓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더니, 드디어 개신교 목사들만을 위한 '성직복장'(목사복)이 나온 것이다. 카톨릭 대사전은 로만 칼라에 대해 "성직자가 자신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하기 위해 목에 두르는 칼라"라고 정의하고 있다.
검은색 셔츠 위에 받쳐 입는 흰색 칼라인 '로만 칼라'는 신부들의 전형적인 옷차림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개신교 목사들 중 일부가 이러한 복장을 하여 신부들은 내심 못마땅히 여겨 왔다. "하느님 명령에 복종하는 순명(順命)과 가정을 갖지 않는 독신(獨身)의 상징이 바로 로만 칼라입니다." "누가 신부이고, 누가 목사인지 얼른 구분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조선일보, '98.10)
이에 목사들은 "87년 민주항쟁 때, 일반인들과 복장이 구분되지 않아, 곤란을 겪었던 개신교 목사들이 보라색 와이셔츠에 하얀 칼라를 했던 것이 효시다."
"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목사들도 로만 칼라를 해 왔다."(어느 외국인가? 그 목사는 배교한 외국교회 목사일뿐이다.)라며 응수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은 98년 12월 '목사복'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그들은 '로만 칼라'란 말 대신 '클레리칼 칼라'(Clerical Collar)란 말을 쓰면서, 베드로복(평상복과 예복 겸용)과 바울과 안드레복(평상복)을 내놓았다(베드로와 바울, 안드레가 들으면 기막혀 할 일이다).
개신교회의 목사들이 '성직복장'(목사복)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법관에게는 법복이 있고, 의사는 의사 가운이 있어 이런 특별한 복장으로 인해 일반 사람들과 구분되듯이 그처럼 목사도 일반인들과는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성직복장'(목사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사를 직업으로 삼아 밥먹고 살기 위해 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복'이 필요한가 보다(롬 16:18, 빌 3:19).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긴 옷(막 12:38, 눅 20:46)을 입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마 23:27)과 독사의 세대라고 저주하셨다(마 23:33). 베드로, 안드레, 바울 등 사도들 중 어느 누구도, '성직복장'(목사복)을 착용했다는 기록은 없다. '성직 복장'(목사복)을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제사장에게는 제사장 복장에 대해서 명령하셨다(출 28장).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 어떤 사도에게도, 심지어는 어떤 목사에게도 '성직복장'(목사복)을 입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신비의 바벨론 종교 제사장들만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보통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제사장 복장을 차려입었다. 로마 카톨릭의 요한 바오로 2세가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차려 입은 교황 복장은, 거처조차 변변치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모습(눅 9:58)과 전혀 닮은 구석이 없다(재림 때의 모습과는 더 닮은 점이 없다. 계 1:13-16; 19:11-18).
오늘날 개신교에서 로마 카톨릭처럼 '성직복장'(목사복)을 하려는 의도는, 자신들 성직계급의 교리(니콜라파의 교리)를 정당화하려는 것일 뿐이며 '성직복장'(목사복)을 하는 것은 '니콜라파의 교리'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이제 개신교는 곧 로마 카톨릭을 더 많이 닮은 무언가를 발표할 것이다(성직자가 평신도를 잘 지배하기 위해). 이미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 정교회, 루터교, 개신교 내에 '니콜라파의 교리'는 뿌리 깊이 박혀 있다.
모든 주요 행사가 똑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부활절 계란, 크리스마스 트리, 세례식, 유아 세례식, 성찬식, 예배 때 목사 가운, 기도문 암송, 성가대의 기도송 등등).
그러나 '니콜라파의 교리'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성직복장'(목사복)이란 미명하에 드러나는 악한 일(스카랴 11:16,17) 때문이다. 그들 '특별한 성직자'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복장'을 하고, 그들의 양들을 철저히 속이며, 위에서 지배하려고 한다. 혹 '목사복'을 입으면 더 거룩해 보이고 평신도들보다 더 특별해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목사가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지는 '성직복장'(목사복)으로 결코 입증되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우매한 목사들이 자신들을 성도들과 특별하게 구별짓기 위해 '성직복장'(목사복)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니콜라파의 교리'에 흠뻑 젖어 있는 '니콜라파'란 사실을 스스로 만천하에 알리는 어리석은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집에 있는 교회”
그러나 오늘 날 대형 건물을 지어 놓고 그 건물이 “교회”라는 개념을 심어 주고, 그 곳에 앉아서 ‘회사 사장 노릇하는 먹사넘들’이 곧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 이며 “집 교회”를 없이 한 장 본인들입니다.
성경에 교회를 위한 건물이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100% “집 교회”이었습니다.
“집 교회” 혹은 “가정 교회”(=가정집에 있는 교회)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교회> 모습은 철저히 “집 교회”이었습니다. 오늘 날처럼 ‘영향력 행사의 장소’로 <큰 건물에 최소 수백에서 수만이 모이는 집단> 형태가 없는 “초대 교회”의 “집 교회”가 성경에 기록 일 뿐입니다.
“집 교회”의 장소는 <가정 집>이었으며, 그 모임의 수는 <가정 집>을 채울 수 있는 수에 한 했고, 모임의 형태는 결코 사도들이 전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고전 4:6)을 지켜 “인간의 인위적 교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세포 가 번식하듯” 퍼져 나갔습니다.
(고전 4: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 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 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집 교회”는
오늘 날의 ‘예배형태’처럼 “예배 순서지”대로 <종교의식>을 행하지도 않았고, 노래 몇 개하고, ‘성가대’라는 전문적 노래꾼들(entertainment 여흥 =餘興)도 없었으며, 광고 순서나, 목사생활비 혹은 건물 유지비를 위한 <돈 걷기>도 없었고, 목사 중심 의 “one man-show”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목사가 ‘순서진행’하고, ‘대표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어떤 소수의 모임에서만 ‘병 고치는 것’이나, ‘방언하는 것’도, ‘통역하는 것’도, 목사 혼자서 모두 다합니다.
완전한 “one man-show”이며, “Entertainer”입니다.
* “예배”의 주인, 주관은 “영”이신 분입니다.
성경은 교회내의 역할을 분담하여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각각 그 때, 그 때 분담 자 가 바뀌는 형태를 취했다.
예를 들면 교회를 향한 방언하는 자와 이를 통역하는 자는 동일인이 아니었고, 성령 의 나타남은 각 각 달리 나타내었다.
입이 듣는 역할을 못하고, 팔로 걷는 자가 없듯이 귀로 먹고, 입으로 보는 일은 결코 없다.
그들은 몸의 각각의 부분처럼 <예배 시>에 ‘성령의 인도함’대로 ‘어떤 이는 방언’을, 어떤 이는 방언 통역함’을, ‘어떤 이는 예언’을, ‘어떤 이들은 시(詩)’을, ‘어떤 이는 말씀’을, ‘어떤 이는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내었다.
고전14:21 율법에 기록된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방언(2084 헤테로글롯소스= 외국어)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 리라 하였으니
22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 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23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들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
24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7 만일 누가 방언(단수)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디엘메뉴테스= 통역자= 해석자)할 것이요
28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 요
29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30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31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2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33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1) 찬송시, 2) 가르치는 말씀, 3) 계시, 4) 방언, 5) 통역함
찬송시=5568 yalmov"{psal-mos'} : 프살모스 1)치기, 퉁기기
'음악'의 일집, 즉 거룩한'송시'(육성, 하프 또는 다른 악기의 반주있는;'시편'), 시, 찬송시. a song of praise, a psalm;
“집 교회”는 많은 수가 아니었으며, “집 교회”이어야만 예수를 핍박하려는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세력’ 또는 ‘이방 종교’(카톨릭)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자생할 수 있었으며, ‘예수의 이름’이 넓게 퍼져 나갈 수 있었고, <지하교회>가 될 수 있었다.
과거의 ‘초대교회’인 “집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교회’ 곧 중국의 “집 교회”는 철저한 <지하교회>이었기에 공산당들도 잔멸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중국에는 정부에서 인정하고, 정부에서 월급 받고 강의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모이는 “교회”라는 간판이 있다. 지하교회를 세상으로 끌어내려는 방책이지만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는 여전히 지하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들은 정부허락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잠수한 상태로 부상하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으며, 외부(한국선교사나 서구 선교사들)이 가져오는 “쓰레기 신학”을 배제한다.
(고전 16:19)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골 4: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몬 1:2) 및 자매 압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 에게 편지하노니
‘가루 서 말’과 ‘누룩’
(마 13: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눅 13:21)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중국의 <지하교회>는 철저한 “집 교회”다.
중국의 <지하교회>는 외부의 <성경적이 아닌 일반 모든 ‘교회’라는 그룹들>의 세력이 중국의 <지하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염려가 지나쳐 반대하고 있다.
중국에 3년을 있다가 온 인터넷에서 만난 ‘김 폴’이란 분의 말을 빌리면 “중국의 지하교회는 한국의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포교활동하려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 했다.
또한 한국의 선교사들은 “다만 중국 내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상대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 정도 이상의 일은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종교법>이 “타국인은 포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했을 때 처벌(징역)이 되며, 위반이 적발되면 한국 선교사들이 돈으로 ‘공안원’을 매수하는 습성이 알려져 돈벌이한 공안원이 되어 버린 상태라 했다.
즉 설교를 하려면 ‘돈이 든다.’는 말이 된다. 웃지 못 할 일이다.
“그러면 <지하교회>에 무엇을 도울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선교사를 중국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며, 필요한 것은 <성경책>”라고 했다.
그들이 성경책을 만들어 보급하다 발각되어 징역사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그들은 이로 인애 핍박 받는 것, 징역 가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실지로 자주 자주 잡혀 간다고 했다.
결코 두렵게 생각지 않는 마치 성경에서 보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했다.
(중국지하교회 Video 시청 후---) 지금 우리가 모이고, 예배드리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가진 믿음, 소망, 핍박 등등이 <중국지하교회>와 어떻게 다른가??
서방세계에 있는 <교회>라는 그룹들이 <중국지하교회>가 전도에 대상이 되는가?
앞으로 또 한번의 50년을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두면” <중국지하교회>가 중국 공산당을 <잔멸> 시키고도 남지 않겠는가!!!!!
서방세계에 <교회>는 <중국지하교회>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서방세계에 <교회>는 <중국지하교회>로부터 “무엇을 배우기 전”에 “누룩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단위는 “집 교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구성원의 수는 아마도 4-50명 혹은 70-80명 수준이 아니었나 싶다.
“초대 교회”의 <믿음> 뿐 아니라 “초대 교회”의 <집 교회> 형태로 돌아가야 한다.
홈지기[bethany] (2007-03-17 10:40:56) 글쓴이: olivesan
유익한 자료를 올렸군요.
주님께서 이생에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잡수신 그 날부터는 유대교인들의 대회와 주님과 제자들의 어느 가정 집 다락방에서 모인 모임이 완전하게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형태의 모임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건물을 교회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사단 무리의 사악한 짓거리들입니다.
자기 집을 열어서 주님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형제 자매님들을 초청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도 필요하고 여러 방면으로 봉사하여 섬기는 분들도 필요하고 각자의 형편과 은사대로 오직 주님의 한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일 때는 신약의 모임을 계시한 성경말씀인 고전14장의 모임을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하리요?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각각 시도 있으며 가르침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세워주기 위하여 할지니라......아멘
큰 건물을 지으려고 헌금을 각출하여 미석으로 꾸미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는 야망이 불타는 사단의 사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주보에 따라 틀에 매인 모임은 성령의 운행하심이 제한받고 혹은 성령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주장과 인간을 통한 사단의 주장이 모임을 장악하는 것임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사단도 가장 높은 북극집회의 산 위에 자신의 보좌를 정하려고 간교하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교회로 전락된 상태는 오늘날의 기성교계의 율법적인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아멘~
찬양 : 창문 1집(시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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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스라엘 원문보기 글쓴이: 리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