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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구분 |
아 동 대 상 |
청소년 한부모 대 상 |
가 구 대 상 | ||
양육비지원 |
의료비지원 |
검정고시지원 |
자산형성계좌지원 |
친자검사 | |
지원금액 |
월10만원 |
월2만4천원 |
연115.5만원이하 |
20만원이하 |
40만원 |
지원 대상 |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
최저생계비 150%이하 |
-5만원 이하(기초수급 권자) -2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100~150%) |
최저생계비 150%이하 |
지원 방법 |
계좌입금 |
민간보험 가입지원 |
검정고시 학원으로 입금 |
해당가구 신청 및 본인 적립금액 신청액 만큼의 1:1지원 (은행 계좌입금) |
검사기관에 검사비 직접지원 |
지원 방식 |
현금 |
현물(민간보험) |
현물(선 등록 및 수강 후 학원비 지원) |
현금(계좌적립금) |
현물(검사지원) |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4. 1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한부모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전국 17개소 - 시·도별 최소 1개소) ○ 가족상담, 자녀 양육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미혼모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 ○ 응급 상황 시 병원비 및 생필품 등 지원(1회 최대 30만원, 총 60만원) ○ 자조모임 지원 등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현황
한부모(미혼모 포함)가구의 자립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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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처 :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