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과일<농산물>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유형->과채가공품>으로 변경 될 경우, 계속 면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사는 냉동과일을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입하여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자사는 냉동과일을 대형마트에 면세<농산물> 상품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면세로 판매 되고 있습니다.
추후, 냉동과일이 식품위생법 상 식품<유형->과채가공품>으로 분류 될 수도 있어 질의 드립니다.
식품 유형이 농산물에서 식품<유형->과채가공품>으로 변경 될 경우, 면세가 아닌 과세로 변경 될 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식품유형과 상관없이 냉동과일 상품은 기존대로 면세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아래와 같이 과일 그대로를
1>간단한 세척 후 급속냉동 하는 식품<냉동블루베리 등>
2>절단 후 급속냉동하는 식품<냉동망고,냉동파인 등>
위의 과일들은 수매나 수입 후 그대로
3>비닐팩<상품명 및 한글표시 사항기재>에 소분 되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일 경우,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유형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는 계속 면세가 되는지 질의 드리오니 회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자사가 판매중인 냉동과일 제품리스트 -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경우에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미가공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과일을 세척 후 냉동하여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가공을 거치지 않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832, 2007.06.27<
【질의】
1. 당사는 외국에서 과일(바나나, 파인애플, 포도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외투법인으로서, 금번에 품목 다각화의 일환으로 딸기 등의 냉동과일 및 스무디 키트를 각 유통에 판매하고자 함.
2. 냉동과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미가공식품류표]상의 4. 과실류 관세율표번호(0811)에 의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다음의 각 품목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
① 딸기류, 체리, 망고, 파인애플을 세척한 후 냉동한 것의 면세여부(단, 망고와 파인애플은 껍질을 벗겨서 조각으로 단순 절단)
② 복숭아(삶거나 찐 것 제외)를 냉동한 것으로 구성성분은 복숭아 99.774%에 아스코르브산 0.2%, 구연산 0.002%, 사과산 0.0006%, 천연향료 0.4%로 되어 있는 경우 첨가물을 단순첨가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 여부
③ 위 2번 품목(복숭아-첨가물이 동일하게 포함된 것) 36%와 양딸기 21%, 파인애플 21%, 허니듀 12%, wrjvh도 10% 혼합 냉동과일 면세여부
④ 스무디 키드는 하나의 포장용기 내에 절단된 냉동과일혼합물(예: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또는 파파야 조각 또는 파인애플, 딸기, 바나나)과 요구르트가 각각 별개로 포장한 세트로 구성비율은 냉동과실혼합물 147g 2팩과 각종 과실향을 첨가한 요구르트 80g 2팩 즉 냉동과실혼합물 65%와 요구르트 35%로 구성된 것으로 당사가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해 관세청(중앙관세분석소)에서 본 품목에 대해 관세율표 제0811.90-9000호로 결정하였는바 동 품목의 면세여부
【회신】
1.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로서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 및 국내판매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산 등을 첨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 변] 1. 냉동과일 수입시부가가치세 과세 및면세여부는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유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경우 면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미가공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 및 양념을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수입과일에 대하여는관세율표에 의하여 세관장이 면세여부를판정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제조공정시열을 가하여 물에서 삶고 탈피한 후절단한제품을냉동보관하는 경우상담관의 견해로는복숭아 본래의 성질 등이 변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미가공식료품에해당하는지 여부는세관장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래 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3. 6. 28. 개정)... 중략 ...
* <서면3팀-1832, 2007.06.27> 【질의】 1. 당사는 외국에서 과일(바나나, 파인애플, 포도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외투법인으로서, 금번에 품목 다각화의 일환으로 딸기 등의 냉동과일 및 스무디 키트를 각 유통에 판매하고자 함.
2. 냉동과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미가공식품류표]상의 4. 과실류 관세율표번호(0811)에 의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다음의 각 품목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
① 딸기류, 체리, 망고, 파인애플을 세척한 후 냉동한 것의 면세여부(단, 망고와 파인애플은 껍질을 벗겨서 조각으로 단순 절단)
② 복숭아(삶거나 찐 것 제외)를 냉동한 것으로 구성성분은 복숭아 99.774%에 아스코르브산 0.2%, 구연산 0.002%, 사과산 0.0006%, 천연향료 0.4%로 되어 있는 경우 첨가물을 단순첨가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 여부
③ 위 2번 품목(복숭아-첨가물이 동일하게 포함된 것) 36%와 양딸기 21%, 파인애플 21%, 허니듀 12%, wrjvh도 10% 혼합 냉동과일 면세여부
④ 스무디 키드는 하나의 포장용기 내에 절단된 냉동과일혼합물(예: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또는 파파야 조각 또는 파인애플, 딸기, 바나나)과 요구르트가 각각 별개로 포장한 세트로 구성비율은 냉동과실혼합물 147g 2팩과 각종 과실향을 첨가한 요구르트 80g 2팩 즉 냉동과실혼합물 65%와 요구르트 35%로 구성된 것으로 당사가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해 관세청(중앙관세분석소)에서 본 품목에 대해 관세율표 제0811.90-9000호로 결정하였는바 동 품목의 면세여부
【회신】 1.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로서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 및 국내판매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산 등을 첨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26조 |
2.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1) 미가공식료품(법26 ① 1호, 영34 ① ②, 규칙24)
▶ 미가공식료품의 면세기준
-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 소금(2004년부터 기계정제염 과세, 2008.7.1.부터 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식품으로 정하여 진 것 면세, 2011.1.1부터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면세)
⇒ 히말라야 소금은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2, 2015.06.18)
- 김치, 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 포함
-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은 수입품도 면세
- 제조ㆍ도매ㆍ소매ㆍ수출 등 어떤 거래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등의 식료품
- 단순가공식품 중 면세 대상(규칙24조 별표1 제12호 ⑤)
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데친 채소류
* 데친 채소류는 05.07.01.이후 공급분 부터 적용
ㆍ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과세됨
⇒ 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
함(부가-940, 2012.09.14)
[#표]과세하는 가공행위[/표]
※【과세하는 가공행위】: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보는 경우 ㆍ열을 가하기(가열, 삶기, 찌기, 굽기, 볶기, 튀기기) ㆍ맛을 내기(조미, 양념가하기, 향미)(통칙26-34-3) ㆍ특정요소만 뽑기(앙금, 침전, 엑기스, 묵 등의 응고상태)(통칙26-34-4) ㆍ숙성, 발효, 여러 원생산물의 혼합 및 배합하기 ㆍ단순가공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거래단위포장하기(통칙26-34-5) |
▶ 미가공식료품의 면세ㆍ과세 사례
- 면세되는 사례
ㆍ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부가-433, 2013.05.16)
ㆍ절임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과-3504, 2008.10. 8)
ㆍ국내산 녹용을 냉동한 후 이를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서삼46015-11224, 2002.7.25.)
ㆍ자동화배양기를 통해 생산ㆍ판매되는 화훼류(서삼46015-11328, 2002.8.12)
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과세됨)
ㆍ두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콩비지
ㆍ벼 도정과정에서 생기는 미강
ㆍ보리쌀 등의 도정과정에서 생기는 밀기울ㆍ옥수수기울 등 부산물 판매
ㆍ접객시설 없이 생선회만 포장판매(부가46015-2358, 1996.11.09)
ㆍ농축유ㆍ연유ㆍ분유(간세1235-2162, 1977.07.22)
ㆍ고로쇠액(자작나무 수액)(부가46015-233, 2001.02.06)
ㆍ소맥피(밀기울), 옥태말분(옥수수가루)을 제분공장으로부터 구입하여 공급
(제도46015-10248, 2001.03.24)
ㆍ극소량의 효모추출물, 식용건조효모를 첨가한 우유(서삼46015-10082, 2001.08.31)
ㆍ극소량의 DHA(불포화지방산) 강화제를 첨가한 우유(서삼46015-10030, 2001.07.10)
ㆍ본래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시킨 발아현미(제도46015-11365,2001.6.7)
ㆍ면세 농ㆍ임산물 중 여러가지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제도46015-12589, 2001.08.08)
ㆍ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을 배양시킨 것(2003.1.1공급분부터)
ㆍ난백(유란류) 및 게장(단순가공식품) 추가(2004.7.1공급분부터)
ㆍ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를 수입 판매하는 경우(상담3팀-1745, 2005.10.11)
ㆍ쌀에 인삼추출물, 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균을 배양시킨 것으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 모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이상인 식료품 (예: 현미(99%)에 유산균 발효액(1%) 묻혀 발효시킨 발효현미)
ㆍ과일도시락과 과일샐러드(단순절단 100%이며 세척→절단→포장, 여하의 감미료 및 첨가료가 투입되지 아니함)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면세(서면3팀-3286, 2007.12.6)
- 과세되는 사례
ㆍ생물반응기에서 배양 생산하는 산삼류 (서삼46015-11328, 2002.08.12)
ㆍ구운 김밥용 김(서삼46015-11377, 2002.08.20)
ㆍ백화점에서 첨가물 없이 압착한 과일쥬스 판매(부가46015-128, 1995.01.17)
ㆍ생과일을 믹서기로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면세되나,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과세됨(부가-1205, 2011.10.06) (부가-59, 2013.01.18)
ㆍ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워 판매한 오징어(상담3팀-1171, 2004.06.17)
ㆍ액상우유, 크림류, 치즈류, 아이스크림(간세1235-2162, 1977.07.22)
ㆍ재첩국(부가46015-3841, 2000.11.27)
ㆍ동충하초균과 배양원료의 혼합물(제도46015-10662, 2001.04.19)
ㆍ깻묵을 분쇄하여 공급하거나 다른 가공제품으로 판매(서삼46015-10702, 2001.11.17)
ㆍ한약재를 첨가한 도계한 닭(제도46015-12586, 2001.08.08)
ㆍ내장을 제거하고 훈증한 붕어를 포장하여 공급(제도4015-11138, 2001.05.18)
ㆍ기계정제염 과세 전환(2004.1.1이후 공급분 부터)
ㆍ국산원료인 고구마, 감자 등을 1차 가공하여 생산한 전분(부가22601-63, 1986.01.14)
ㆍ고춧가루, 마늘, 양파, 새우젓, 멸치액젓, 전분풀, 설탕 등을 배합하여 만든 김치제조에 필요한 양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부가46015-863, 200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