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만 회사를 다니기로 한상태입니다.
그동안 안쓴 연차휴가가 있어 실질적인 퇴사일은 담달 말일정도가 되구요.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막상 파산서류는 준비하질 못했네요..
4월 초~중순정도 되어야 서류완비가 될거 같아요.
작년 3월부터 매월 105만원씩 워크아웃으로 나가고있던 차에
현재 2개월 연체상태이구,,,이달 23일이 오면 연체 3회차가 됩니다.
이번달걸 넣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현재 제통장잔고는 이달급여 200만원이랑 지난달 해지한 보 해약금 160만원에서 쓰고 남은
50만원 도합 250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4월 15일에 급여 200만원과 5월 말일에 퇴직금 400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구요.
(만약 하나도 안쓴다면 토탈 800정도가 되네요..안쓸순 없겟지만..)
1.4~5월정도에 들어올 급여나 퇴직금을 보호하려면 이달까지 워크비를 넣야할지요??
( 통장으로 급여 압류나 그런게 들어올까봐서요..)
아님 걍 넣지 않으려 하는데..1달사이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길까봐..고민이 되네요..
2.제가 4월중순정도에 파산신청을 할때에는 통장에 3~400정도가 들어있을것이고
5월 말일에 400정도가 더 들어올텐데 이에 대해 머라 설명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제생각으론 직장도 그만둘것이고,,,비상금조로 가지고 있고 싶은데....
저희집 생활자금이라고 설명해도 될런지..(참고로 부모님,남동생이 있음-남동생도 신불)
현재 저희집 소득이 없는 상태라 가능하다면 걍 이돈을 어머니에게 생활비조로 미리 드리
고 싶은데 법원에서 입출금현황을 보고 혹 돈을 빼돌린걸로 오해할까봐 겁나네요...
그돈 챙기려다 파산선고 안나면 어쩌나 하구요...
이상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은 파산준비자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꼐요...
첫댓글 워크납입은 중단하시는것이 옳습니다. 현실적으로 한푼도 쓰지않는다는 전제하의 합계액은 무의미합니다. 생활비로 사용한후의 액수는 원리원칙 그대로 서식내 남은 금액(통장잔고)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절반정도나 남을지 모르겠군요.....반 남긴다 해도 생활비로 일정부분 인정해줍니다.) 심리시 현재님의 상황(실직)
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는 액수일듯합니다.
급여는 노동의댓가이고 퇴직금은 노동으로 만들어낸 최소한의 노후안정과 실직으로 인한 생활비충당의 역할이 강합니다.재산으로 보기엔 사실 무리죠(개인적 생각) 퇴직후 부터 면책까지(그 전이라도)생활비,법률비,기타 잡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그에 관련된 증거는 항상 재판부에 항변할수 있게 보관처리 하세요.
킬러님,확인님 답변 고맙습니다. 항상 성의있는 답변 해주셔서 힘이 많이 납니다. 일이 진행되는대로 상황설명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