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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파산신청 파산신청시 통장잔액에 대해
갚자~ 추천 0 조회 263 05.03.15 18:3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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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15 22:58

    첫댓글 워크납입은 중단하시는것이 옳습니다. 현실적으로 한푼도 쓰지않는다는 전제하의 합계액은 무의미합니다. 생활비로 사용한후의 액수는 원리원칙 그대로 서식내 남은 금액(통장잔고)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절반정도나 남을지 모르겠군요.....반 남긴다 해도 생활비로 일정부분 인정해줍니다.) 심리시 현재님의 상황(실직)

  • 05.03.15 23:00

    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는 액수일듯합니다.

  • 05.03.16 10:44

    급여는 노동의댓가이고 퇴직금은 노동으로 만들어낸 최소한의 노후안정과 실직으로 인한 생활비충당의 역할이 강합니다.재산으로 보기엔 사실 무리죠(개인적 생각) 퇴직후 부터 면책까지(그 전이라도)생활비,법률비,기타 잡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그에 관련된 증거는 항상 재판부에 항변할수 있게 보관처리 하세요.

  • 작성자 05.03.16 13:06

    킬러님,확인님 답변 고맙습니다. 항상 성의있는 답변 해주셔서 힘이 많이 납니다. 일이 진행되는대로 상황설명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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