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번 해설에
대법관의 정년은 헌법 제10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아닌가요
법원조직법 제 45조 제4항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2. 4번 선지에서 대법관의 수와 대법관의 정년은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지로 풀었다면 잘못 이해한건가요?
첫댓글 1. 정년제도 자체는 헌법사항이지만 대법관의 구체적 정년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2. 대법관의 수는 법률사항이고 법관정년제도 자체는 헌법사항이지만 대법관의 구체적 정년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첫댓글 1. 정년제도 자체는 헌법사항이지만 대법관의 구체적 정년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2. 대법관의 수는 법률사항이고 법관정년제도 자체는 헌법사항이지만 대법관의 구체적 정년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