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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의 정부에서 저리로 운영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만 35세 이상의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자는 신청자격에 해당되기에 현 조건에서는 일반금융권전세대출 및 신용대출을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전세대출 최고 한도는 전세금의 70%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나머지 30%는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은행에 문의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시 대출신청인의 소득입증서류인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등) 의료보험증 분실시 국민건강관리공단을 통해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및득실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비정규직도 비정규직이시라도 4대보험은 되실겁니다. 시중은행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2금융권의 경우 의료보험증 대신 국민건강관리공단(1577-1000)에 연락을 해서 국민건강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해 그걸로 소득이나 재직증빙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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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