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 지부(위원장 전수찬)
2020년 임금, 단체협약 교섭 요구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2019년 9월 6일 금요일부터 9월 11일 수요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총 1,531명이 응답하였습니다.
기존 문항의 항목을 우선 순위별로 재배열하였습니다.
1.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1) 전문직 [93.7%]
2) 패션전문직 [4%]
3) 파트타이머 [2.3%]
2. 귀하가 근무하는 매장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까?
1) 경기 [24.1%]
2) 서울 [23.8%]
3) 대구, 경북 [9.6%]
4) 부산 [9.5%]
5) 대전, 세종, 충청 [9.1%]
6) 광주, 전라 [8.6% ]
7) 인천, 부천 [7.7%]
8) 경남, 울산 [4.3%]
9) 강원 [1.9%]
10) 제주 [1.2%]
3. 귀하의 현재 부서는 어디입니까?
1) 캐셔(만족센타) [42.1%]
2) 2,3팀 영업 [30.8%]
3) 신선영업 [19.5%]
4) 노브랜드 [2.7%]
5) 검품 [1.8%]
6) 기타 (야간OP 등) [1.4%]
7) 기타 전문점 1.1% 지원 (문화센타 등) [0.6%]
8) 지원 (문화센타 등) [0.6%]
4. 귀하의 정년퇴직은 몇년 남으셨습니까?
1) 10년 이상 [41.2%]
2) 7년 ~ 9년 이하 [30.8%]
3) 4년 ~ 6년 이하 [22.1%]
4) 1년 ~ 3년 이하 [5.9%]
5. 귀하는 언제 입사하셨습니까?(2013년 전환자는 2013년 입사)
1) 2011년 ~ 2015년 [58.6%]
2) 2006년 ~ 2010년 [17.2%]
3) 2001년 ~ 2005년 [16.5%]
4) 2016년 ~ 2018년 [4.7%]
5) 2001년 이전 입사 [2.7%]
6) 2019년 입사 [0.3%]
[임금]
6-1. 2020년 기대하는 적정임금은 얼마입니까?
1) 209만원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기준) [83.5%]
2) 179만 5천원(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기준) [14.5%]
3) 178만원 (2019년 대비 2% 인상) [1.5%]
4) 174만 6천원 동결 [0.5%]
6-2. 임금체계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 (임금=기본급+근속수당) [79.1%]
2) 근속수당 확대 [15.1%]
(10년차 이하 2년 단위 근속수당 지급, 근속수당 15년, 20년 신설)
3) 수산, 축산, 즉석조리, 농산 부서 직무수당 신설 [4.7%]
4) 기타 [1.1%]
[적정인력]
7-1. 귀하는 부서 내 인력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부족하다 [60.2%]
2) 매우 부족하다 [26.9%]
3) 적정인원이다 [12.6%]
4) 과인원이다 [0.3%]
[7-1 문항에서 부족하다라고 답한 경우]
[7-2] 인력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점 3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1) 노동강도 심화 [89%]
2) 자유로운 연차 등 휴가 사용 불가 [50.2%]
3) 무분별한 인사발령과 인력 돌려막기 [43.8%]
4) 고객서비스 하락 [33.2%]
5) 식사와 휴게시간 부족 [21.3%]
6) 매장 내 안전사고 증가 [8.9%]
7) 법정 필수교육 미진행 [4.5%]
7-3. 최근 1년 내 우리 부서에서는 몇 명의 인원이 줄었습니까?
1) 3명 이상 [47.5%]
2) 2명 [20.6%]
3) 1명 [17.7%]
4) 줄지 않았다 [14.1%]
7-4. 부서내 인력이 몇 명 더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명 [27%]
2) 4명 [25.7%]
3) 3명 [20.1%]
4) 1명 [18.1%]
5) 필요 없다 [9.1%]
7-5. 귀하는 최근 1년 사이에 업무 관련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1~2회 [30.8%]
2) 없다 [28.9%]
3) 5회 이상 [27.6%]
4) 3~4회 [12.7%]
[주차, 출퇴근 동선]
8-1. 매장을 통한 출퇴근 동선으로 변경하길 희망하고 계십니까?
1) 희망 한다 [65%]
2) 상관없다 [26.5%]
3) 희망하지 않는다 [8.5%]
[8-1 문항에서 희망한다로 답한 경우]
8-2. 왜 매장을 통한 출퇴근 동선으로 변경되길 희망하십니까?
1) 퇴근 시 쇼핑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45.3%]
2) 먼 거리를 돌아오지 않아도 돼서 [36.5%]
3) 관리자들은 이미 매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18.2%]
4) 기타 [0%]
8-3. 일부 점포에서 사원들에게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할 수 없다 [94.8%]
2) 동의한다 [5.2%]
8-4. 주차 관련해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원주차는 무료로 해야 한다 [63.5%]
2) 사원들에게는 9시간 무료주차는 보장해야 한다 [33.5%]
3) 사원들에게 주차료를 받아야 한다 [1.8%]
4) 기타 [1.2%] (사원은 50% 할인, 근무일 경우 무료주차 등)
[인사발령]
9-1. 귀하는 1년 사이에 인사발령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67%]
2) 없다 [33%]
9-2. 귀하는 1년 사이에 인사발령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64.3%]
2) 1~2회 [32.8%]
3) 3~4회 [2%]
4) 5회 이상 [0.9%]
9-3. 귀하는 회사의 인사발령 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불합리하다 [90.9%]
2) 합리적이다 [9.1%]
9-4. 인사발령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납득할 수 없는 매출대비 인력기준 [35.1%]
2) 일방적인 대상자 선정 [31.5%]
3) 충분한 설명과 설득 없는 일방적 발령 [24%]
4) 강압, 협박성 면담 [5.2%]
5) 발령 후 적응 프로그램 미이행 [4.3%]
9-5. 노브랜드 등 타점발령이 최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점으로의 인사발령에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하지 않는다 [93.8%]
2) 동의한다 [6.2%]
[9-5. 문항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에만]
9-6. 노브랜드 인사발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브랜드가 없는 지역은 문항 건너띄기 가능)
1) 고용불안을 느껴서 [48.2%]
2) 노브랜드의 근로조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30.5% ]
3) 노브랜드 업무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16.5%]
4) 기타 [4.8%]
(출퇴근 거리 문제/ 지금 자리에 만족/ 노브랜드로 빠져나간 인원을 보충해주지 않아서 등)
[직장내 괴롭힘]
10-1. 귀하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70%]
2) 있다 [30%]
10-2.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1) 상사 [56.6%]
2) 동료 [35.2%]
3) 기타 [8.2%]
(없음 / 상사와 동료 둘다 / 관리자와 친한 동료 등)
10-3.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항목이 신설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67.6%]
2) 모른다 [32.4%]
10-4.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적절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니다 [67.9%]
2) 그렇다 [32.1%]
[병가 및 연차사용]
11-1. 귀하는 최근 1년 사이에 질환이나 사고로 병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82.1%]
2) 있다 [17.9%]
11-2. 지정병원 진단서만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변경한 것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1) 동의한다 [91.8%]
2) 동의하지 않는다 [8.2%]
11-3. 병가제도에서 무엇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변경 전처럼 전국 어느 병원 진단서로도 병가 승인 [72.7%]
2) 지정병원 확대 [13.8%]
3) 병가기간 중 통상임금 지급 [11.7%]
4) 병가기간 확대 [1.4%]
5) 기타 [0.4%] (전국 어디서나 병가 승인, 병가 기간중 통상임금 지급)
11-4. 병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 지정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기가 어려움 [48.4%]
2) 병가를 사용하면 동료사원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미안함 [26.4%]
3) 병가를 사용하고 복직하면 원래 부서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22.2%]
4) 관리자가 병가 사용을 꺼려하기 때문에 [3%]
11-5. 연차를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1) 없다 [60%]
2) 있다 [40%]
11-6.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부서 내 인력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서 [74.8%]
2) 점포 관리자가 특정일에 강제로 사용하게 해서 [21.6%]
3) 부서장이 허가하지 않아서 [3.6%]
11-7.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연차를 사용해도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력충원 [64.4%]
2)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의 인식개선 및 부서 내 분위기 형성 [35.6%]
3) 기타 [0%]
[인사고과]
12-1. 인사고과의 평가 방식이나 결과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공정하지 않다 [94.5%]
2) 공정하다 [5.5%]
12-2. 인사고과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폐지 [54.7%]
2) 전문직 사원에게도 부서내 담당 이상급 사원들에 대한 평가기회 부여 [43.5%]
3) 현행대로 유지 [1.8%]
[임금, 단체협약 우선 순위]
13. 노동조합이 2020년 임금, 단체 협약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항목은 무엇입니까? (3개 선택)
1)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등의 임금체계 변경 [71.4%]
2) 성과급, 상여금 보존 및 인상 [58.6%]
3) 사원의 동의 없는 인사발령 중단 및 인사문화 개선 [35.3%]
4) 지정병원 폐지 및 자유로운 병가사용 보장 [34.7%]
5) 적정 인력 충원 및 고용안정 [31.8%]
6) 임금인상 [31.3%]
7) 자유로운 연차 사용 보장 [11.8%]
8) 복리후생 및 임직원 할인제도 확대 [9%]
9) 신선부서 및 노브랜드 수당 신설 [7.3%]
10) 휴게실 및 근무환경 개선 [4.3%]
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처리 절차 세부화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