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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휴대전화SMS, 전화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송금 요청인에게 유선 등으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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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시는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시고, 공공장소에서는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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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생시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사기사건 관련 고발 접수증’사본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세요. (미제출시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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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은 e-mail함, 웹하드 등 인터넷에 보관하지 마세요. 보관한 경우 즉시 삭제하고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교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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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카드는 복사 또는 스캔하지 말고, 오래된 보안카드는 재발급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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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ID, 비밀번호는 인터넷 포털 및 쇼핑몰 등의 ID,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고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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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보안토큰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보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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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하게 인터넷 금융거래를 이용하려면 OTP발생기, 보안토큰, 전화승인서비스를 사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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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이용내역을 즉시 알려주는 휴대폰문자서비스 (SMS)를 가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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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도서관 등 공공 장소에서 인터넷 금융거래를 가급적 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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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출금정지를 요청하세요. |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e-mail, 웹하드 등 인터넷에 보관하거나 보안카드를 복사(스캔)해서 사용 중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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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국민은행에서 알려주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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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산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