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은 진짜로 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신청서작성을 본인이 직접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신청서작성의 수수료는 작성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몇만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내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에 기하여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2주일안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릴 때 채무자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 즉시 먼저 내린 지급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이의신청한 사실을 알려주고
인지를 더 붙이라고 보정명령을 하면서 첫 재판기일을 정해서 통지하게 됩니다.
결국 채무자가 다툴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을 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손해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아예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났습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
1. 어느 법원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관할법원)
①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② 채무자에게 근무지, 사무소, 영업소가 있다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③ 어음금, 수표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어음수표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
④ 채무자가 잠시 머물고 있는(어느 정도의 계속성은 요구됨)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
⑤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주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⑥ 교통사고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액수를 불문하고,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시·군법원판사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 지급명령 신청서4통
-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1통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1통
- 자신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차용증, 어음, 계약서 등)사본 1통: 없으면 첨부 안 해도 됨.
3. 지급명령 신청 방법
① 지급명령 신청서에 신청서명, 당사자의 표시, 청구금액과 사건명, 신청취지, 신청원인, 첨부서류, 연원일, 기명날인, 법원표시 등을 표시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장과 장 사이에 신청인의 도장으로 간인(서류 두장을 연결한 후 연결부위에 도장을 찍는 것)을 합니다.
② 인지대와 송달료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수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면 됩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서 송달료 예납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송달료는 (당사자수 x 1회송달료 2960원 x 2회분) 입니다.
③ 지급명령신청은 우편으로도 가능하므로, 인지를 붙인 신청서, 첨부서류, 그리고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봉투에 넣고 봉투에 채권자의 주소와 해당 관할법원의 주소를 기재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첫댓글 감사감사 합니다..선생님이 있어서 든든합니다..다음학기에 찾아뵐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