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1년 연장키로
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 축소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통과
‘부자감세’ 시행이 유보됐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재정위에 따르면 재정위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해 18차례
조세소위를 열고 세법개정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보냈다. 재정부는 이번 심의 수정으로 세수가 1조7565억원 늘어났다고 밝혔
다. 내년 증가분은 5841억원이다.
◆ 전세금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된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이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은 금융기관 대출금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빌린 것까지 포함된다.
월세도 지급액의 40%까지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3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는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과세최저한으로 설정해 201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가 2011년까지 2년간 연장되는 대
신 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를 유지하되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는
25%로 5%p 상향조정돼 소득공제규모가 축소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 공제는 폐지되고 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2개월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토록 예정신고를 의무화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등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약공제
를 적용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매기는 가산세를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법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초과될 경우엔 법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1년간 이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정기부금은 이월
공제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미소금융재단과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한도가 소득금액의 5%(개인 20%)에
서 50%로 확대된다.
에너지 다소비품목인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5%가 매겨진다. 과세범위는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제품
으로 과세기간은 내년 4월부터 2012년까지다. 천재지변 등으로 9홀이내의 골프경기가 중단된 경우 골프장 개별소비세율을 낮추려는 개정
안는 사회적 공감대문제로 유보됐다.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 감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3년만기와 5년만기 보유시엔 현행 30%에
서 각각 40%와 50%로 감면율이 확대된다. 감면한도 역시 연 1억원에서 2억원(5년간 3억원)으로 늘어난다.
◆ 녹색금융상품 2천~3천만원까지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도 크게 바뀐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말까지 가입시한을 연장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8800만원 이하
인 사람이 올해 말까지 가입한 경우 2012년 불입분까지 적용키로 했다.
비과세 생계형저축 및 비과세 조합 등 예탁금 중복가입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녹색펀드와 녹색예금, 녹색채권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펀드와 채권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예금은 2000만원까지 해당된다.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2013년부터 0.01%로 과세되고 공모펀드와 연기금은 내년부터 곧바로 증권거래세 면제혜택이 사라진다.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은 2012년부터 0.1%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 공장 지방이전, 양도세 등 혜택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은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1년간 연장된다. 공제율은 10%에서 7%로 낮아진다.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에
서 당해연도의 금액을 뺀 증가분에 대한 공제는 예정대로 없애기로 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 지역에 창업한 기업이나 개발사업시
행자도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시엔 양도세 과세특례를 2012년까
지 지속하고 요건을 완화할 생각이다.
◆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 증여할 때 세금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1년 연장해 가업승계를 쉽게 만들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최고 500
만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됐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 고소득자·대기업 세제혜택 유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유예됐다.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보됐다.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
득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율 축소도 2년간 늦추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인하 역시 2년 유보됐다.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유지키로 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내년부터 단
계별로 시행된다. 법인은 2013년, 개인은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목표다.[내일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