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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전북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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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교류센터 휴가철 바가지요금 신고
김세연 익산실장 추천 0 조회 201 17.08.07 10:5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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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8.07 10:59

    첫댓글 어떤것에 대한 것인지 먼저 알아야하겠네요, 요금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가격에 대한 결정권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이런 서비스 가격이 합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바가지 요금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택시같은경우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운다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정해져있지않은 보통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거나 해수욕장의 튜브. 사람들이 파는 음식 등과 같은 것은 신고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잡상인이나 판매하는 사람들이 담합을 한 증거를 잡으신다면 이는 가격 담합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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