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용은 “실비로 받으면 된다” 안내 마포구 “의료법 위반 소지 없는지 확인” 한의원 “내원객에 보낸 문자”...“오해”
서울의 한 한의원이 병실에서 건강보험으로 호캉스를 보내는 방법을 알리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한의원은 내원객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구에 있는 A 한의원은 최근 내원객 등을 상대로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 드린다”며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원대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 어떠냐”며 입원실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메시지만 보면 마치 특별한 질병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타며 쾌적한 병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