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서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개념과 정부지원제도의 활용 및 임금 사례별 노동법, 세법의 체계적 습득을 통한 기업의 인사 · 노무 실무 향상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9. 1. 22.(화), 14:00~17:00(3시간)
ㅇ 장소 : 창원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신월동)
ㅇ 대상 : 창원지역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 및 부서장
ㅇ 세부일정
주제 | 내용 | 강사 |
청년내일채움공제 |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창원상공회의소 시행) | 창원상의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ㅇ 임금의 정의 및 임금의 성립요건 ㅇ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인노무사 |
최저임금 | ㅇ 최저임금제 개념, 최저임금의 효력 ㅇ 201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ㅇ 최저임금 적용대상과 적용제외 대상 ㅇ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 ” |
임금관리 | ㅇ 연봉제와 포괄임금제 ㅇ 임금관리법(임금대장 작성 및 보관) ㅇ 퇴직급여(퇴직급여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안내) | ” |
기업지원제도 안내 및 활용방안 | ㅇ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안내 ㅇ 정부 및 기업유관기관의 정부지원제도 안내 | ” |
세법상 근로소득 및 비과세근로소득 | ㅇ 근로기준법상 “임금”과의 차이 ㅇ 근로소득 및 비과세근로소득의 차이 | 공인세무사 |
4대보험 기준금액 | ㅇ 국민연금(소득), 건강보험(보수), 고용보험, 산재보험(보수) | ” |
ㅇ 신청기간 : ~ 1. 18(금)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ㅇ 문의처 : 창원상공회의소 산업인력지원팀 엄준현 과장(055-210-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