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0713103111713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코로나 46억 배상" 소송 1심 패소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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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가 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첫댓글 열심히 재판에 임했는데 결국 패소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술렁술렁했을까요? 궁금하네요.
첫댓글 열심히 재판에 임했는데 결국 패소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술렁술렁했을까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