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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되면서 저작권 단속이 강화 되었다고 합니다.
대충 미성년자는 80만, 성인은 100만 정도 벌금을 문다는 얘기도 있군요.-정확치않습니다-
일단 우리들이 흔히 알고있는 저작권법의 위반은 불법업/다운로드, 불법 만화스캔, 불법 네타본입니다.
하지만 단속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도 있다고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충 읽고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은후에 판단하시길
-문화관광부와 통화한 내용-
가장 단속이 심한 대상- 판타지 소설과 만화
이미 국내에 정식발행된 작품들은 대상목록에 걸립니다.
이미 계약되어서 국내발행된 작품들
연재되고있는 웹툰 중, 단행본이 발매된적이 있는 경우 단속대상 포함
그럼 단행본이 안나왔으면 괜찮다?
가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으므로 주의를 요망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안나왔다고 썼다가 나중에 발행이 되었을시에는 이전 날짜와 상관없이 단속대상에 포함되기때문입니다.
국내에 정식발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해외 작품들도 단속대상에 포함
정식발매가 되지않았어도 미국과 일본의 작품은 동맹관계의 우호적인 체결에 따라서
보호해줘야하는 입장이기때문에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단행본의 스틸컷등을 올릴경우ㅡ "리뷰" 를 위해 "인용" 이란 목적으로 올렸을 경우
원래는 불법행위이지만 리뷰를 위한 목적으로 1-2컷
즉, 우리들이 주로 사용하는 짤방이라는 것은 단속대상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인용이라는 목적아래 연속되지않는 2페이지의 스캔분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이자식 어떻게 하지않으면-이라는 재규어의 1컷장면 사용하는 건 단속제외,
오오후리에 대한 감상문을 위하여 3권에서 1페이지 5권에서 1페이지를 따와 이렇게 2페이지 정도를
포스팅에 넣어서 작성하는 것도 단속대상에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들은 역시나 "불법"에 해당되며
해당 작가분이 고소할 경우 걸릴 위험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하네요.
애니메이션 캡쳐 및 스크린샷ㅡ그리고 매드무비
저작권이 존재하는 모든 애니매이션의 캡쳐 및 스크린샷은 전원 단속 대상
건담계열은 일본사에서 눈에 불을 키고서 헤집고 다닐정도라니 주의하시길
캡쳐와 스크린샷도 리뷰를 위한 목적으로는 안되겠습니까? 했더니
그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간의 문제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른 분이 문의한 결과
내용을 전부 알아버릴정도로 많은 양의 캡쳐는 안되지만 일부는 허용된다고 답변을 주셨다네요
한마디로 까다로운 문제니까 그냥 조용히 살고싶으면 삭제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뷰를 위하여 올리고 싶었던 장면을 모방하여 그리는 2차창작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작품에 대한 모방 및 2차창작을 이루는 패러디, 동인지 및 코스프레
사실 이러한 것도 하나의 가치관에 자신의 취향을 넣어 변질시킨 무단 개조의 행위로 "불법" 에 속합니다만.
자신이 직접 그리고 만든 그림은 단속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2차 창작은 그에 대한 또 하나의 저작권의 권리가 주어지므로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패러디 동인지와 코스프레는 어느 나라에서든 인정못하는 "불법" 이란 사실을 인지해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매드무비의 단속기준은 2차창작과 같이 기준이 애매하여 단속대상 제외
하지만 국내가요나 국내에 발행된 단행본의 이미지를 쓴 매드무비는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애니 캡쳐를 이용한 직접 자작한 매드무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니코니코동화나 유투브같은 곳에서 퍼온 해외유저가 만든 매드무비는 "불법" 이긴 하나
2차창작이라고 판단을 내려 단속에서 제외한다네요.
하지만 어느곳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원출처를 꼭 표기해달라고 하였으며, 안전한것을
원한다면 되도록이면 매드무비는 올리지 않는게 좋다고 하였습니다.
엔티카[=엔피], 프루나, 클럽박스 등등의 공유프로그램 대해서
공유 프로그램은 다운로드를 받는것과 즉시, 업로드란 이미지의 폴더가 본인도 모르게
C드라이브에 남아서 아이피기록을 남긴다고 합니다. 엔피와 프루나 그리고 당나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탈퇴를 해도 아이피흔적은 남습니다만 탈퇴를 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인정하여 단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클럽박스와 피디박스는 너무나도 많은 사용자로 인하여
업로드는 단속하되 다운로드족들은 되도록이면 단속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많은 양을 계속해서 다운하셨던 분들은 단속대상범위에 포함되니,
즉각 탈퇴를 해주시는게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ㅡ 제일 중요한 네이버 블로그, 비공개의 글에 대한 표명입장ㅡ
자신들은 그런걸 의뢰한 일은 없지만, 법무범인팀 또는 작가본인이 의뢰할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비공개의 글이나 폐쇄하여 검색어에 걸리지 않는 블로그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그 중, 이미 발행된 국내방영분을 "인용" 의 목적이 아닌 개인이 보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은
부득이하게 "송신" 이란 법적에 걸리므로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 유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되도록이면 비공개글은 건들지 않겠지만
이미 한번 검색어에 걸리거나 처음부터 공개의 목적을 위하여 공개작성 후 2주가 지난 게시물은
단속대상이니 비공개보단 삭제 하시는게 좋으실거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현재로선. 비공개 단속범위엔 네이버와 싸이월드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글루스는 비공개 글에 대하여 단속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안전한 것을 원하신다면 삭제가 최고라는듯한 이야기를 건내주시더군요.
압축하자면,
네이버와 싸이월드에 비공개로 돌려둔 글에 "불법" 이라 판단되는 글들은 삭제 하시는게 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엔피, 프루나, 같은 곳은 업로드와 다운로드 모두 단속대상이라니, 피하시는 법은
"탈퇴"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클럽박스나 피디박스같은 곳은 재 업로드를 위주로 단속하고 있지만
많은 양을 다운로드했으시 역시 단속대상에 포함되므로 "탈퇴"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매드무비는 니코니코나 유투브같은 곳에서 퍼왔을시, 2차창작이라고 생각,
불법이긴 하나 단속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니 조금 안심하셔도 될듯합니다.
또한, 흔히 사용하시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짤방이나 리뷰를 위한 목적으로
연속되지 않은 2페이지의 분량을 올렸을시엔, 역시 불법이긴 하나 단속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안심해주셔도 될 듯 합니다.
단 이러한 컷을 사용하시에는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 및 "인용" 이라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글에다가 정확히 표명 하셔야,
단속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차 창작이라고 일컫는 패러디, 동인지, 코스프레도 사실은 원작에 개인적인 취향을 넣어
무단개조했기에 사실상 "불법" 에 속한다고 합니다. 단속대상은 제외된다고는 하나
"불법" 이라는 것은 인식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애니에 대하여 자막을 만드는 행위도 엄연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판권을 사들여오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미 국내에 방영한 에피소드작을 자막으로 만드는 행위는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향후 판권이 없는 자막을 만들었다고 하여도, 이후 판권을 사서 들어오게되면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까 주의바란다고 하네요.
-ㅅㄹㅁ법무범인팀과 통화한 내용-
-ㄴㅇㅂ메일로 문의한 내용-
제가 쓴글은 아닙니다만, 출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글 오너분이 이 내용이 정확하지만은 않을꺼라고 하셨습니다만,
벌써 블로그 갈아 엎으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고, 지식인 검색 해보면 심각한 반응들이 몇몇 있습니다.
ㅅㄹㅁ법무범인팀에서는 \'경고 는 의무가 아니므로 대부분이 바로 고소 행으로 넘어간다\'며
그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네요. 지식인에서 벌써 고소당해서 벌금 문 사람들도 보이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네이버로부터 정확한 공지가 없으므로 좀더 두고 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밑글은 , 위글의오너 분을 통해 안 사실입니다. 다른 분이 만화저작보호협회 와 통화 한 내용 이라는 군요.
애니와 만화책의 리뷰와 감상을 위하여 캡쳐를 올려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문화관광부와
달리[...] 만화저작보호협회의 상담원께서는 일단 "된다" 라고 말씀해주셨다네요.
다만, 애니메이션의 경우, 캡처샷을 찍을때 찍은 것만 보고도"와, 이제 내용 다 알았다."
이 정도 수준이면 곤란하다고 합니다. 즉, 내용 전체를 다 알려버리는 캡처샷을 올리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그냥 중간 중간 내용만 캡처해서 적당히 자기가 수위, 범위를 정해서
올려야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법무법인에서 제한해 놓은 제한선 같은게 꽤나 애매모호한게 많아서, 자신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진 못하겠답니다.[...제가 올린 글에도 그놈의 법무범인팀은 싸그리 다 잡아
들이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너무 다른 입장에 난처해지더랩니다orz;;]
즉 한마디로, 감상을 위한 캡처샷을 허용은 하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은 캡처샷까진
자제해 달리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각자가 알아서 조절하란 이야깁니다)
만화책의 경우, 책 소개 감상을 위한 안쪽 내용 캡처에 대해서는 1~2페이지
정도는 상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스캐너로 스캔해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차라리 디카로 찍어서 올리면 클레임이 들어올 일은 없으며, 무조건 1~2페이지에
한해서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클레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답니다.
짤방 정도는 사용가능합니다.
네타를 위한 이미지도 연속된 1-2페이지까지는 가능하지만 스캔용말고 디카용이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것조차도 "불법"이니까 인지만 해달라는거죠]
국내에 발행되었을시, 예를 들어 오오후리 9권이 국내에 발행되면 그에 관련된
네타와 이미지는 삭제해주시는게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애니 캡쳐도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도는 아니되며 이후, 오오후리가 국내방영을 하게되면 판권을
취득한거니까 단속대상에 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 카페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 퍼왔습니다.
12월 저작권 단속에 대해 말이 많더군요.
최근 TV나 인터넷 기사에서도 말이 자주 나오는걸 보아 슬슬 저작권 단속이 강화되나 봅니다.
모두 조심하시길.
첫댓글 하나 말씀드리자면...우리카페 대문에 카논 하고 에어 애니 스크린샷도 단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OTL
그리고 하나 더...하지만 아직까지 패러디 동인지와 코스프레는 어느 나라에서든 인정못하는 "불법" 이란 사실을 인지해줬으면 한다고 합니다....라고? 그럼 서코, 부코때 전경 들이닥치지 않는 이유는? 신고하면 포상받지 않을까?
어허 말하자면 다 걸린다는건가;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쓴게 아닙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거구요. 그렇기때문에 올려본겁니다. 동인지나 매드무비, 코스프레 뭐 이런것 때문에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에어도 한국 저작권이 있나요? 카논은 어디서 방송한다고 들은것 같았는데;
일본저작권협회와 손잡는다고 하니...음악뿐만아니라 얼마지나지 않아 다른쪽에도 손을 쓰겠죠...그거 생각하고 올린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로 저렇게 될 경우에는 이 카페의 많은 곳을 뜯어고쳐야할듯..
미치는군요..
풀잎열매님이 가장 위험하군요.. 내용을 알 정도의 애니메이션 캡쳐...
만화책이나 소설책은 사보니 문제가 없겠지만... 이거 귀찮게 되버렸군요;
크크큭 매드무비
저는 위험 정도가 아니라 클라가 국내방영되면 싸그리 잠수타야할 정도...OTL;;
어쩌면 국내에서 영원히 버로우타야할지도...
;;;; 제 블로그에 올린 것도 다 걸리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