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합의시 연락처 노출을 피하려면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상황이나 피해자측의 합의의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성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기준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합의금의 기준이 별도 없는 것이며 피해자가 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피해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합의는 불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결국 성추행 가해자는 법적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추행관련 문제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군검찰에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식기소를 통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최대 징역 2년정도의 실형을 예상해 볼 수 있으나, 가해자가 특별한 동종전과나 범죄경력없는 초범인 경우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어 1년이하 징역이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군인부사관이라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이 형이 확정되면 퇴직을 당할 가능성도 매우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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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약 1달전 술자리에서 성추행사건이 생겨 고소하였습니다.
사건경위를 말씀드리면
제친구와 술을 먹는도중 직업군인 부사관 남자2명과 동석을 하게 되었고
그중 제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술에취해 제 허리를 감고 어깨동무를하거나 손을잡는 등의 불쾌한 행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좋은말로 하지말라고 하며 밀어내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후 또다시 제치마속으로 손을넣어 엉덩이를 만지는행위를 하였고
저는 더이상 참지못하고 화를 내었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제친구와 남자한명도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제친구와 남자한명도 가해자에게 뭐하는짓이냐며 같이 화를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웃으며 또다시 제 엉덩이를 만졌고 저는 화를내며 제친구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해자와 가해자일행한명은 잠시후 밖으로나왔고 가해자는 밖으로 나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저를 끌어안는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친구는 화가나서 가해자일행에게 사과하라며 따졌고, 일행과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위협적인 태도로
그냥 없던일로하고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고, 저는 신고를 하겠다며 핸드폰을 쓰려고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가해자일행한명과 저는 핸드폰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였고 결국 신고하게되었습니다.
그이후 저는 해바라기센터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하게 되었고
지금 헌병대에서는 조사가 끝나 검찰?측으로 넘어간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고소한 이후 여러차례 헌병대측과 검찰측을 통해 저에게 합의를 하고싶다며 전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말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내일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1. 제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제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노출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2. 합의하게 된다면, 합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하여야 하나요?
4. 합의하지 않는 다면, 가해자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해자는 직업군인부사관 입니다.
5. 가해자가 부사관 장기심사에 합격하였다가 이사건으로 중사진급과 장기합격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합의한다면 다시 없던일로 되는건가요?
혼자 아무것도 몰라 답답하였는데 이카페를 알고 문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 다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