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건축허가과는 현행 하수도법을 무시하고, 개정전 구법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뜻깊은 행정 배려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수도법 29조 1항(상단 붉은원),
돈들고 머리아픈 2항,3항은 생략되어 있는데, 반드시 타인 하수로에 연결하여 배수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악취민원을 방지하고 있읍니다. 이때 타인 하수관에 연결시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있는 것이 현재 하수도법입니다.
중간,하단의 붉은 원은 예전에 환경문제와 토양오염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서 금지된 사항입니다.
주민을 기만하는 중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내용을 이용하여
영종도,용유도,무의도 분들
그동안 하수관 문제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건축허가를 득하세요.
며칠안된 따끈한 중구청 회신입니다.
약발 떨어지기전에 서두르세요~
첫댓글 건축허가받을.땅이 없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