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하시는 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요..
연차수당을 퇴직소득으로 보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저희회사가 연차제도를 첨 시작해서 연차수당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다이 들어가서 퇴직금 계산한것이 아니라
퇴직금지급내역서에 기존퇴직금 항목에 연차수당 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지급하였고
퇴직금과 연차수당 총액에서 퇴직소득세와 퇴직주민세를 계산하여 공제했습니다.
여기저기 보니 퇴직소득의 범위에 이 연차수당이 안들어 가는것 같아서요
만약 퇴직소득이 아니라면 연차수당나가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근세와 주민세를 떼야 되는것인지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와 퇴직주민세를 계산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갑근세, 주민세 징수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평균임에는 연차수당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