넵. 이번에 윤총장이 '법적인 근거도 없는' 회의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되는 결론을 들이밀었다고 다들 화가 많이 나셨네요.
거기에 화를 좀더 돋워드리고자...가 아니라 생각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글을 하나 써봅니다.
에...더 화나실지도 모르지만 세상 원래 그런 거니까...끄응
검사장회의 어쩌구 했는데, 이번 모임의 성격은 '간담회' 입니다.
간담회.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유저간담회라던가...노조간담회라던가...예 뭐 그런 간담회 말입니다.
간담회라는 건 위에 황희석님 말마따나 법적으로 명문화된 근거는 없는 거긴 합니다.
뭐, 조직에 따라서는 내규에 이런거 명시화하기도 했겠지만 그건 케바케니까 넘어가고...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이니, 모든 공무와 사무는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하니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간담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씹어버려도 되는 거...아닙니다.
물론 간담회 자체는 구속력이 약합니다만, 문제는 그 간담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죠.
회사에서 노조는 노동자대회를 열어 노조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문제는, 노동자대회에 참석하는 노조원의 숫자가 매우 많다는 거...
저희회사도 노조원이 대충 1500명 됩니다. 현대자동차쯤 되면 노조원이 물경 5만을 헤아리게 되죠.
이런 인원이 모이는 자리에서 노조위원이 노조원 하나하나의 의견을 청취하는게 가능할 리가 없죠.
그래서 노조 집행부는 전체 노조원을 일정한 그룹으로 나눠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인사운영실이나 토목설계기술그룹 하는 식으로 부서/실 등으로 쪼개서 이야기를 듣지요.
이게 노조원 간담회입니다. 뭐 노조마다 부르는 명칭은 다를수도 있고, 내규에 따라 아예 공식화된 모임이 존재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케바케는 무시합시다(?)
이 간담회에서 노조원은 집행부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고, 뭔가 건의나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노조원의 의견을 한뭉치로 문서화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간담회에 참석한 것이 '노조원'과 '집행부'라는 겁니다.
노조원은 노조의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인 교섭력에 기여하는 형태로 노조에 책임을 지고, 집행부는 노조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조에 책임을 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노조에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책임있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의 결과는 노조원과 집행부에게 구속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구속력을 가진 간담회의 결과가 모여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는 것입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협상', 즉 '임단협'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간담회가 가지는 힘입니다.
간담회 결과에 책임을 가지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해 구성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저 간담회 결과를 자랑스럽게(...) 언론에 뿌린 겁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에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 고검장, 각급 검사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식적인 결론이 되는 겁니다.
간담회 결론의 구속력을 무시한다면, 그런 자리를 통해 노조 집행부가 모은 의견은 무시되어도 되는 거고, 그러면 노조 집행부가 노조를 맘대로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미르님을 우리 회사로 모셔야겠지요. 노조에게 참교육을 시전하시는...큼...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믄요 예예.
이 간담회라는 것을 없애는 것도 곤란하지요. 간담회는 명백히 Bottom-Up 방식, 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언로(言路)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아주 귀하신 몸(?)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상단에 계신 양반들에게 그나마 밑바닥 말단사원의 비애를 전달하는 수단이죠. 그런거 없애면...묵념.
물론 간담회 결과가 나왔다고 끝은 아닙니다.
노조간담회의 결과는 노조원과 집행부에게 구속력이 있지 회사에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단협'이 필요한 겁니다. 회사에게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즉,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 이제 윤총장은 저 결론을 법무부에 내밀면서 법무부장관과 머리끄댕이잡고 드잡이질을 벌여야...(이건 좀 아닌개벼) 하여튼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검찰과 법무부는 이미 맞짱뜨고 있으니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요.
상황의 흐름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한동훈 사고침 -> 법무부가 '제대로 조사해!' 시전 -> 춘장이 '씹어버려!' 시전 ->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발동 단계였고,
여기에 춘장이 '내맘대로 씹는거 아니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입니다요(메롱)' 을 날리신 거죠.
춘장양반 나름 머리좀 굴리셨습니다(?) 뭐 당연한 수순이긴 하지만요.
이제는 법무부장관의 차례입니다.
물론 '법제에도 없는 회의결론따위 안들려' 해버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우리의 호프(?) 미통당께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의견 통째로 씹고 아주그냥 독재에 재미들렸다!' 고 난리부르스를 추실 테고 각급언론은 저거 대서특필하느라 강강수월래를 출 겁니다. 여러분의 혈압은 이 글보다 세배쯤 높아지고 얼굴이 붉게 물드시겠지요. (이쯤에서 샤아를 까면 되나요?)
P.S. 이 글은 이시국에 야근뛰고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흡입하면서 써제낀 글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지적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P.S.2 비때문에 신발이랑 양말 젖어쪄 뿌에에엥
첫댓글 싫으면 나가야지, 공무원은 노동자아님 ㅋㅋ 단결권없고 단체행동권이 없어요
왜냐고요? 90년 oecd들어갈때부터 무시했거든요 ㅋㅋ
그리고 단체행동? 아니 이거 빨갱이 새키들이내요. 언제부터 한국이 빨갱이들이 준동하도록 나뒀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