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7일 (화) 08:16 <U>노컷뉴스</U>
"두살 어린이 학대로 숨졌는데 구형량 너무 낮다"
지난 5월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모(2)군이 원장부부에게 학대를 받아 숨지자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으나 유가족들은 처벌이 낮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숨진 이군의 유족들과 23개월 어린천사 모임 회원들은 어제(26)부터 <U>대구지방법원</U> 경주지원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검찰이 형량을 낮게 구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오는 30일에 있을 공판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무거운 형량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석한 시민 모임 회원들은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이에 대한 학대는 무거운 처벌로 다스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CBS 이규현 기자 lk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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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판사돈을 가로채!
한국일보|기사입력 2004-12-31 16:55 |최종수정2004-12-31 16:55
현직 판사를 속여 전세금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서정암 판사는 31일 아파트에 세들어 살면서 집 주인 행세를 해 다른 세입자인 광주지법 L판사로부터 전세금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에 의해 징역 4년이 구형된 김모(36ㆍ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사양반 전세금이 애새끼 생명보다 중요한 세상이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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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이 3년이니.... 3년보다 더 받은 확률은 반도 안되겠지?
살맛나는 세상이구나~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