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거지가 외국으로 올 7월말경에 한국에
조그만 아파트를 샀는데 재산세 또는 다른 세금이 있다면
언제 또 다시 내야 되는건지요?
그리고 모든 세금은 일년에 한번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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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관련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세요.
7월말경에 취득을 했다면,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므로 매도자에게... 기납부한 1/2에 대한 영수증과 9월에
납부해야 할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받으셔야 합니다.(단, 계약서에 재산세에 대한 특약이 없었다는 전제입니다)
[납세의무자]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
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
부상의 소유자
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표준 및 세율 / 주택]
1. 6천만원 이하 = 1천분의 1
2.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3.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4.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1.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5]
2.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① 토 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단,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