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연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04년 7월 |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
2007년 7월 | 6개월간 200만 원 |
2009년 1월 | 연간 200만 원(하위 50%) | 300만 원(중위 30%) | 400만 원(상위 20%) |
2014년 | 12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2015년 | 121만 원 | 151만 원 | 202만 원 | 253만 원 | 303만 원 | 405만 원 | 506만 원 |
2016년 | 121만 원 | 152만 원 | 203만 원 | 254만 원 | 305만 원 | 407만 원 | 509만 원 |
2017년 | 122만 원 | 153만 원 | 205만 원 | 256만 원 | 308만 원 | 411만 원 | 514만 원 |
2018년 | 8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 260만 원 | 313만 원 | 418만 원 | 523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4만 원 | 155만 원 | 208만 원 |
2019년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0만 원 | 350만 원 | 430만 원 | 580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1만 원 |
2020년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1만 원 | 351만 원 | 431만 원 | 582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1만 원 |
2021년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2만 원 | 352만 원 | 433만 원 | 584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2만 원 |
2022년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2023년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을 연계하여 상한액 조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2년 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2년 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2022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3만 원 (128만 원) | 52,850원 이하 | 11,430원 이하 |
소득 2~3분위 | 103만 원 (160만 원) | 52,850원 초과∼ 75,080원 이하 | 11,430원 초과∼ 18,53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155만 원 (217만 원) | 75,080원 초과∼ 100,620원 이하 | 18,530원 초과∼ 53,470원 이하 |
소득 6~7분위 | 289만 원 | 100,620원 초과∼ 144,480원 이하 | 53,470원 초과∼ 118,490원 이하 |
소득 8분위 | 360만 원 | 144,480원 초과∼ 182,840원 이하 | 118,490원 초과∼ 163,230원 이하 |
소득 9분위 | 443만 원 | 182,840원 초과∼ 250,250원 이하 | 163,230원 초과∼ 242,380원 이하 |
소득 10분위 | 598만 원 | 250,250원 초과 | 242,380원 초과 |
기간 : 1년 (2022년1월1일~12월31일) |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