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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특별약관[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레디 For 레이디 2306.1]
스칼렛 추천 0 조회 201 23.06.23 09: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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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6.23 09:18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1157

  • 작성자 23.06.23 09:19

    1. 보복운전
    1) 구속될 경우[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부과]
    2) 불구속될경우[100일간의 면허정지]
    3) 보복운전 사고발생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형법 제26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도로교통법 제93조


    2. 난폭운전
    1)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2)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3) 불구속될 경우[40일간의 면허정지]
    4)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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