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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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레디 For 레이디 2306.1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 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1회의 보복운전이 제2조(보복 운전 등의 정의)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2개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운전 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 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 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복운전 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복운전이라 함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시비로 인하여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서 정한 죄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서 정한 죄
3.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서 정한 죄
4.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서 정한 죄
② 보복운전으로 인한 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하여 가중처벌되거나 다른 법 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보복운전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검찰의 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말하며, 검사 에 의해 기소유예된 때에는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 우(죄명 및 피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자를 보복운전 의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레디 For 레이디(2306.1)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가 상호보복운전으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 되는 경우
<용어풀이>
[상호보복운전]
상호간에 보복운전을 행하여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건의 당사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법원의 판결문 또는 검찰의 공소장,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죄명 및 피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1157
1. 보복운전
1) 구속될 경우[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부과]
2) 불구속될경우[100일간의 면허정지]
3) 보복운전 사고발생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형법 제26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도로교통법 제93조
2. 난폭운전
1)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2)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3) 불구속될 경우[40일간의 면허정지]
4)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