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졸업후 소정의 기본군사 훈련 수료와 동시에 임관 - 임관 후 공군 비행교육과정 입과
장학생 선발 취소 사유 (선발 취소자는 기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 반납)
- 퇴학 및 제적 시 - 질병 및 기타 심신 장애로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매 학기별 평균성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전학하거나 전공학과를 변경한 경우 - 장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형사처벌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 군 장학생 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지 않고 1개월 이상 휴학 시 - 대학별 졸업학점 미이수로 인하여 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연한 내 졸업하지 못할시 - 공군 장학생 관리 규정 제20조 1호에 의해, 공군장학생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정기 신체검사 불합격자) - 임관년도 영어능력 도달목표 미충족 시 해임조치('09년 신규 선발자원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