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김후용] 중앙선관위는 주 전산서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해 왔다. 왜 선거 때 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하는가?
1. 임차서버가 전산상 개표방송을 주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차서버는 중앙 선관위 전산센타 서버 옆에 설치되어 중앙선관위 서버를 조정 또는 개표방송과 중앙선관위 서버 사이에서 모든 개표집계를 방송사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임차서버가 전산상 개표방송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혹되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를 사용하는 이유를 돈이 없어서 임차서버를 사용한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이 임차서버 가격은 20억정도이다.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돈이 없어 임차서버를 사용한다지만, 수백억씩 들여 전자개표기를 폐기하고 신규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는 변명이다.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를 사용하는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를 사용하는 이유를 다음의 계약조건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첫째: 임차서버 설치운영조항에 모든 데이터는 지우도록 의무화 했다
5. 책임 및 보안
“을”은 본 사업의 관련 정보를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을”은 사업 수행중 취득한 “갑”의 시스템 내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을”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을”은 임차기간 동안 생성 및 보관된 서버내 모든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 완전히 소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왜 임차서버의 모든 테이터는 지워야만 하는가? 그것은 개표조작한 증거를 사후 완전하게 인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둘째: 중앙선관위는 사업계약서에 보안서약서를 받았다.
보안서약서
1. 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주 전선기 임차 사업과 관려한 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 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 보안법제4조 제1항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즉 보안 서약서에는 임대인은 국가보안법을 적용, 임차서버의 모든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개표조작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 목록은 프로그램 소스코드, 선거와 관련한 모든 자료, 즉 어떤 자료도 유출되지 못하도록 했다.
셋째 임차서버에 불법적인 Java, C compiler 을 탑재하도록 했다.
임대 서버세부 규격을 보면 Java,C compiler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이 기능은 행정서비스 프로그램등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다. 보통 행정서비스 단계에서 이 기능을 아예 빼버리고 서버를 돌린다.
왜냐하면 컴파일러 기능이 존재하면, 내부에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킹으로 내부 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단계에서 자바 C 컴파일러 기능이 없는 서버를 돌리기 마련이다.
중앙선관위의 서버는 행정서비스서버이다. 컴파일러 기능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도 컴파일러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컴파일러 기능이 필요한가?
이것은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자료 http://m.blog.daum.net/sbh7892/4228345#
2. 2014. 6.30 지방선거 때 임차한 서버비용 업체: 넷컴솔루션 비용: 63,103,700 원
사업대상: 주 전산기 임차 40 대 사업기간: 2014.4.14~2014.6.13 ※2대 : 2014.4.14~2014.6.13 38대 : 2014.5.1~2014.6.13 설비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전산기계실(서울 관악구 소재)
3.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때 임차서버 비용
계약기간~ 2012.12.20 까지
입찰금액: 금 45,276,000 원
낙찰자: (주) 씨밀러시스템즈( 최고가에 낙찰에 낙찰되었다??)
임차서버 수량은 17대 대선(SUN 장비21대 임차)에 비하여 전체 수량은 8 대가 늘었고, 장비규격은 SUN 장비는 동일한데, IBM 장비가가 2 대 더 들어갔다. IBM 장비는 DB(데이터베이스) 용도인 것 같다
핵심은 개발용인 JAVA. C compiler 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것이 문제이다. 정부운영시스템 행정서비스단계에서는 해킹이나 전산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Compiler 빼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왜냐하면 컴파일러 기능이 존재하면, 내부에서 내부정보를 수정또는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킹으로 내부정보를 수정또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실에서는 불법적인 임차서버 29대를 사용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 돌렸다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소재한 남부선관위에서 불법 임차서버가 운영되었고, 2013년 1월 6일(일요일)에 반출되는 것이 시민에 의해 아래 사진과 같이 제보되었다.
[2013년 1월 6일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있는 남부선관위에서의 서버반출 작업제보 화면]
남부 선관위 입구 골목 10톤 이상급 무진동 탑차가 골목 전 후면을 막고 하자, 작업 막바지에 이를 쯤 제가 " 뭐하는 겁니까? 사람도 차도 못 다니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서버 교체 때문에 기계 내리는 중이라서요"라고 답변했다.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 29대를 무단 반출한 날은 2013년 1월 6일은 일요일이다.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 29대를 왜 그래 급하게 무단 반출 했는가?
제 18대 선거무효 및 증거보존 소송이 제출된 1월 4일(금요일)에 제출되었다.
그 때문에 선관위는 법원과 검찰의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법원과 검찰이 근무하지 않는 1월 6일 일요일날 급히 임차서버 29대를 뺐다.
중앙선관위는 법원과 검찰의 증거보전 업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같은 부정선거 획책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중앙선관위 전산실의 전산조직 조달 및 반출 행위는 헌법 제 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유린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이고 동시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절차와 불법적으로 부가된 전산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핵심 공공업무 정보시스템의 조달→획득→검사→업무→폐기 등의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3년 1월 6일의 갑작스런 서버반출작업은 불법적인 단기 임차서버를 29대 사용하였다가 검찰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무단 방출한 것으로서 볼 수 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2012년 12월 19일의 전후 3개월 동안의 임차서버 입고 및 반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727(범국민연대모임 김현승 대표 글 인용)
결어
중앙선관위가 임차한 서버는 중앙선관위 전산센타 주 서버 옆에 설치되어 중앙선관위 서버를 조정 또는 개표방송과 중앙선관위 서버 사이에서 모든 개표집계를 방송사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선관위가 임차한 서버가 전산상 개표방송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될 수 있는 단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관위는 계약서에 임차서버의 실시간 방송사 제공 데이타는 모두 임대인이 지우도록하는 의무조항을 넣었다(설치운영조항 5.책임 및 보안) 그리하여 사후 개표조작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는 중앙선관위는 보안 서약서에 임대인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임차서버의 모든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사업계약서에 이 조항은 임차서버의 개표조작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가 조작이 가능하도록 불법적인 Java, C compiler 을 탑재하도록 했다. 즉 컴파일러 기능이 존재하면, 내부에서 내부 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킹으로 내부 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도록 했다.
넷째: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때 임차서버 29 대를 사용했다가 1월 4일(금) 선거무효소송이 들어가자 법원과 검찰의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법원과 검찰이 근무하지 않는 1월 6일 일요일날 급히 임차서버 29 대를 무단 방출했다.
이와같은 정황으로 볼 때 중앙선관위가 선거 때 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한 것은 임차서버를 통해 전산상 개표방송을 주관했던 것으로 추측되므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자료 http://m.blog.daum.net/sbh7892/4228345# 원문: 플러스코리아 (부정선거)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39165§ion=section37§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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