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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수1지구 공동대책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마하 무드라
행 정 심 판 청 구
Ⅰ. 안 건
1. 성수1지구 8차추진위원회 및 주민총회 무효청구건
2. 추진위원회 감사사퇴에 따른 관리.감독건
3. 상기민원관련공무원 징계청구건
Ⅱ. 청 구 인 : 박창종(560412-1018723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45번지 선댄스빌 104동 101호) 외 33 인
Ⅲ. 피청구인 : 성동구청장 고재득(서울시 성둥구 고산자로 270)
청 구 취 지
■ 성수1지구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8차추진위원회(2011.8.25.)와 주민총회 (2011.10.16.)는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이 조합담보로 잡히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조합설립을 앞두고 열린 중요한 회의이기에 민원인(성수제1지구 공동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 추진위원회집행부의 회의진행과 관련한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정당하게 집 계되었는가에 대하여 공공관리자인 성동구청장(담당과:주택과)에게 내용증명과 직접방문(비서실,직소민원실,감사실,주택과)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 성동구청에서는 정당한 개의정족수를 확인하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 만을 근거로 정당하게 개의/의결되었다는 허위민원에 가까운 회신을 보내 왔으 며 이에 대하여 감사실에 동민원에 대한 자세한 조사/감독을 의뢰하였으나 동 민원을 주택과로 이관시킴으로써 주택과에서 회신된 민원이 개선되지 않은 채로 처리된 점에 우리 민원인들은 이와 같은 민원업무처리에 대하여 분 노하지 않을 수 없기에 동행정심판을 청구하오니
- 귀위원회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우리 민원인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재개발 사업진행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이 유
1.성수1지구 8차추진위원회 및 주민총회 무효청구건
■ 우리 민원인들은 2011.8.31.부터 2011.11.3.까지 8차 추진위원회의 및 주민총회승인의 부당함과 관련하여 네차례에 걸쳐 성동구청 / 청와대/ 국무총 리실 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서울시청감사실/ 서울시의회의장실/ 성동구의회 의장실 등에 민원(첨부서류 2)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회신(첨부서류 2)이 있었으나 상기 청구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회신내용(성동구청회신공문 3건)이 관리/감독해야 할 공공관리자입장에 합당 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민원인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우리 민원인들은 다음사항에 대한 행정심판 을 청구합니다.
= 다 음 =
가. 첫 번째 민원 및 회신내용(첨부서류 2-1)
● 수 신 : 성동구청장(참조: 주택과 이규환팀장)
● 제 기 일 : 2011.9.1(회신일 : 2011.9.6.)
● 민원제목 : 8차추진위원회개의정족수에 관한 유권해석의뢰
● 청구요지
-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 18조 제 3항에 의하면 추진위원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1.3.3.부터 2011.8.16.까지 11명의 추진위원이 사임하였음에도 8차 추진위원회개최일 2011.8.25.까지도 추진위원회집행부에서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았음에도 성 동구청에서는 8차추진위원회가 정당하게 개의되었다고 승인한 것은 공공관리자 로서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애 대한 심판을 청 구합니다.
-요컨대, 추진위원회집행부와 성동구청에서는 총추진위원 124명 중 63명(서면 결의 47명 / 참석자 16명)이 출석하였으니 과반수 62명이 넘었으므로 정당 하게 개의되었다고 주장하나 우리 청구인들은 분명하게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오니 객관적인 심판을 부탁드립니다.
나. 두 번째 민원 및 회신내용(첨부서류 2-2)
● 수 신 : 성동구청장(참조:감사실장)
● 제 기 일 : 2011.9.30.(회신일:2011.10.12.)
● 민원제목 : 8차추진위원회승인 무효청구민원
● 청구요지
-8차 추진위원회 서면결의자 47명 중 추진위원 홍진용씨와 문정운씨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본인이 재출하지 않았다함을 확인(위임장도 없이 제 3자가 대필 하였음)하였기에 이에 대한 무효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성동구청에서는 타자(윤녹 중씨외 13인)가 제기한 재판결과에 따른다 하면서 확인을 기피하다가 우리 민 원인들이 집단으로 방문(2011.10.20/ 목)하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공문으로 요청하니 주택과 이규환팀장이 답변주겠다 하였음에도 지금까 지 이에 대한 회신이 없음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오니 적절한 판단을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 세 번째 민원 및 회신내용(첨부서류 2-3)
● 수 신 : 청와대/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서울시청 감사실/
서울시의회 의장실/ 성동구의회 의장실
● 제 기 일 : 2011.10.4.(회신일:감사원 2011.10.7/ 서울시 주거재생과 2011.10.12/ 서울시민원조사실 2011.10.13)
● 민원제목 : 8차 추진위원회의 개의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위법에 따른 동회 의 승인무효를 청구하는 민원
● 청구요지
-감사원과 서울시청(2곳)에서 보내온 중간회신에 따르면 관련서류를 성동구청장 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신토록 하였다는 공문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이 에 대한 회신이 없는 점에 대하여 성동구청이 상급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엄중하게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네 번째 민원 및 회신내용(첨부서류 2-4)
● 수 신 : 성동구청장(경유:비서실장 및 감사실장/참조:주택과장)
● 제 기 일 : 2011.10.22.(회신일:2011.10.27.)
● 민원제목 : 주민총회개의정족수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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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요지
-민원내용의 취지는 추진위원회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개의정족수가 문제가 있으니 공공괸리자인 성동구청에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달라는 것인데
-회신내용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주민총회의결서와 참석자명부만을 확 인하고서 정당하게 개의되었다고 판단한다고 하기에 「이규환팀장에게 전화 (2011.10.27.)를 걸어 서면결의서 370명 중 몇 명이 추진위동의자인가를 물으니 답변을 못하기에 그러면 서면결의서는 제출하라하여 확인은 하여 보았는 가 물으니 이에 대하여도 답변을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민원인들은 다음날 추진위원회집행부를 찾아가 총무위원 황상현씨에 게 성동구청에서 서면결의서제출을 요구하였는가를 물으니 요청이 없어 제출하 지 않았다는 답변을 참석한 여러사람이 함께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민원인들은 주택과에서 민원인들에게 허위민원결과를 통보(주택과장 전결)하였다 생각하오니 이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청구합니다.
마. 다섯째민원 및 회신내용(첨부서류 2-5)
● 수 신 : 성동구청장(경유:직소민원실장, 참조:감사실장)
● 제 기 일 : 2011.11.2 및 11.3 (회신일:2011.11.17)
● 민원제목 : 주민총회개의정족수확인 재요청 및 관련자징계요구/추가민원의뢰
● 청구요지
-네번째민원에 대한 주택과회신내용을 받아 보고 우리 민원인들은 그 회신내용 뿐 만 아니라 민원관련자들의 불성실한 업무행태에 대하여 두차례에 걸쳐 감사 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실에서는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동민원을 주택과로 이관시켰다 하 기에 우리 민원인들은 감사실과 주택과를 직접 방문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절차(주택과의 잘못된 행정조치를 바로 잡아달라는 감 사실민원을 주택과로 이관시킨 행정행위)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심판 을 청구합니다.
-또한, 그회신내용에 있어서도 추진위원회동의자가 당초엔 770명 이었는데 왜 740명으로 줄어 들었는가에 대한 확인요청에도 관련자료는 클린시스템에 공개 되어 있으니 참고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에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생각하기에 귀위원회에서는 이점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인하여 관련자 모두에 대하여 적절하 게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클린업시스템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어떠한 자료도 없음)
-아울러, 추진위원회동의자가 740명으로 변경된 점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구청 고문변호사 9명에게 의뢰하였다 하면서도 회신내용에는 740명이 맞다는 의견 이 다수의견임을 알려드린다고만 함을 받아보고 우리 민원인들은 이러한 자문이 민원인들을 위한 자문인지 구청의 편의적인 행정처리를 합리화 시키기 위한 자 문인지 참으로 어이없는 행정조치(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자문내용 을 요약하여 회신을 주던가 아니면 자문받은 의견의 사본을 첨부해서 회신해 주 어야 한다고 생각함)라 생각하며 이러한 업무행태는 집단민원임에도 민원인들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하오니 귀위원회에서는 엄정한 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추진위원회감사사퇴에 따른 관리.감독건
■ 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 18조 제 3항에 의하면 「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였을 경 우에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수1지구 이종원감사는 사임서(첨부서류 4)를 제출하였으나 감사직은 그 직무 상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직책임에도 추진 위원회집행부에서는 주민총회개최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면서 언제 있을지도 모 르는 조합창립총회까지 후임감사선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 성동구청의 회신공문(2011.10.12.)에서도 추진위원 및 감사사임의 경우 관 련규정에 의거 위원선출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요청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지금 까지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야 할 성동구청의 직무유기라 생각하오니 이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상기민원관련공무원 징계청구건
■ 우리 민원인들은 청구이유의 「 1 과 2 」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행 정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는 민원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업무행태가 발생되지 않토록
- 상기 관련공무원(주택과장 김종순 / 팀장 이규환 / 담당자 주낙용 / 감사실장 추영태)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부탁의 말씀
■ 토지등 소유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시 어 앞으로 추진위원회집행부의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이에 대한 공정한 관 리/감독을 하여야 할 공공관리자인 성동구청의 각성을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여 있는 민원인들의 청구취지를 감안하시어 합당한 판결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 앞으로 서울시정이 열악한 입장에 처하여 있는 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박원순시장의 인터뷰(경향신문/2011.11.15.)내용 을 첨부하오니 일독하여 주시고 동내용이 이번 판결에 다소나마 반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민원인들은 바라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행정심판청구인명부 1부.
2.제기민원 및 민원회신 사본 각 1부.
3.주민총회 관련속기록 1부.
4.감사사임서 1부.
5.주민총회의결서 1부.
6.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1부.
7.추진위원회관련운영규정 1부.
8.신문인터뷰내용 1부. 끝.
2011. 11. 29
행정심판청구인 일동
선정대표자 박 창종 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첫댓글 네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