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식수대엔 수질검사표 없어 이용객 불만
▲ 양평대명콘도가 단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야외에서 음식판매행위를 일삼고 있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부신문 배석환 기자]
양평군 개군면 소재 양평대명콘도가 야외 무허가 건축물에서 숯과 그릴 등 고기 굽는 용품을 유상 대여하는 상행위는 물론, 음식물까지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불법시설물은 운동장 옆 하천변에 설치된 10㎡ 크기의 건물로, 콘도 측은 이 곳에서 숯을 피운 후 숯과 그릴 등을 좌석 당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0여개의 좌석이 있는 이곳에서는 예약 손님에게 ‘추억의 도시락’까지 판매하고 있어 여름철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발생하는 고기 굽는 연기와 냄새는 콘도 내부는 물론 주변 민가에까지 진동해 피해가 예상된다.
군청 관계자는 “불법시설물과 음식물 판매행위를 확인 후 강력 단속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또, 콘도 측은 단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야외에서 음식판매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어긴 것.
콘도 측은 주말과 성수기에 건물 뒤편 잔디밭 중앙 150㎡ 넓이에 30여개의 테이블을 설치한 후 단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바비큐 등 음식물과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영업장을 임의로 확장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현장을 확인해 불법이 확인되면 식품위생법을 적용,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콘도에서 운영 중인 운동장 캠핑장의 개수대는 많은 캠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결과표를 게시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안 속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수도사업소 담당자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약수터 등은 정기적인 수질검사 후 수질검사표를 게시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 등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가족들과 함께 놀러 왔다는 이 모씨는 “아이들에게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면서, “법적 기준은 없다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정기적인 수질검사표를 게시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콘도측은 운동장 주변은 물론 운동장 안에까지 캠핑장을 조성하여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866곳의 캠핑장 중 정식 등록된 곳은 단 12.3%인 230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36개 야영장은 법률적 보호, 관리를 받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충남 태안군 모 해수욕장 야영지 인근에서 차량이 텐트를 덮쳐 안에서 잠자던 10대 자매가 숨지고, 아버지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콘도 관계자는 “양평군에 옥외 음식점 허가를 신청 중에 있다”, “담당자가 따로 있어 잘 모르겠다”는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대기업의 도덕성과 준법의식, 안전불감증 수준을 의심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