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 근무연수가 41개월 이고 전직장에서의 근무경력이 9개월입니다.
그런데 전직장이 폐업을 하였는데 어떻게 하죠?
기냥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에 도전해야 되나요?
첫댓글 같이 일한 동료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할겁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ㅡ.ㅡ;
큐넷에서 사실확인서 자료실에 가면 있을겁니다. 같이 일하신분이 보증같은 의미로 서류써주고 신분증 복사하면 끝!
빅보쓰님 감사합니다.^^
혹시 폐업했지만 경력증명서가 있다면 보증인은 상관없는건가요??
경력증명서가 공단지정형식아니면 안됩니다 보증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같이 일한 동료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할겁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ㅡ.ㅡ;
큐넷에서 사실확인서 자료실에 가면 있을겁니다. 같이 일하신분이 보증같은 의미로 서류써주고 신분증 복사하면 끝!
빅보쓰님 감사합니다.^^
혹시 폐업했지만 경력증명서가 있다면 보증인은 상관없는건가요??
경력증명서가 공단지정형식아니면 안됩니다 보증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