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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숙(姜璹)
인조 10권, 3년(1625 을축/명천계(天啓) 5년) 9월 1일 병오 1번째기사
비변사에서 강홍립등에 대한 조처를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의주부윤 이완(李莞)의 장계를 보건대, 한적(韓賊)246)이 오랑캐에 투항했다는 말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홍립(姜弘立)등이 한적의 기만하는 말을 듣고 (잘못) 늙은 어미와 처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안다면 필시 이릉(李陵)이 은덕을 저버리고 적에게 빌붙었던 것247)처럼 할 것입니다.
강홍립의 아들이나 종을 시켜 집안의 서신을 가지고 오랑캐 땅에 잠입하여 강홍립등으로 하여금 그들의 가속이 아무 연고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반드시 깨달아 본국(本國)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도모할 것이어서, 한적이 흉계를 부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이에 강홍립의 아들 강숙(姜璹)과 박난영(朴蘭英)의 아들 박입(朴雴)에게 노자를 주어보내되 입에게는 실직(實職)을 제수하여 보내려했는데, 마침 그때 모문룡(毛文龍)이 다른 일로 인하여 화를 내고있었기 때문에 트집잡을 구실로 삼을까하여 끝내 결행하지 못했다
註246]한적(韓賊): 반역자 한윤(韓潤)을 말함. 인조 2년(1624)에 그 아버지 한명련(韓明璉)이 이괄(李适)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살해된 뒤 청나라 건주위(建州衛)로 도망하여 금에 투항한 강홍립(姜弘立) 휘하에 들어갔다 註247]이릉(李陵)이 은덕을 저버리고 적에게 빌붙었던 것: 이릉은 한(漢)나라 사람. 이광(李廣)의 손자로 자(字)는 소경(少卿)이다. 무제(武帝) 때 기도위(騎都尉)에 제배되었다. 보기(步騎) 5천을 거느리고 가서 흉노를 치겠다고 자청하고, 적은 수의 군사로 많은 적을 칠 것을 자부했다. 그러나 적을 만나 힘을 다해 싸웠으나 화살이 다 떨어져 할 수없이 훗날을 기약하고 우선 항복하였는데, 선우(單于)가 그를 우교(右校)로 삼았다. 여기서는 강홍립(姜弘立)을 이릉에 비교한 것이다. 《사기(史記)》 권109
○丙午朔/備邊司啓曰: “卽見義州府尹李莞狀啓, 韓賊投虜之說, 頗似詳實。 姜弘立等聞韓賊欺瞞之說, 誤認其老母、妻子被誅, 則必誠心附賊, 如李陵之辜恩負德。 如使弘立之子、或其奴子, 持各人家信, 潛入虜中, 令弘立等得知其家屬無恙, 想必覺悟圖報於本國, 而韓賊不得售其凶計。” 從之。 於是, 將資送姜弘立子璹、朴蘭英子雴, 而雴則除實職以遣之。 適其時, 毛將因事生怒, 故恐爲執言之地, 竟不果行。
인조 10권, 3년(1625 을축/명천계(天啓) 5년) 12월 16일 경인 1번째기사
비변사에서 박립, 강숙등을 돌아오게 할 것등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평안감사 윤훤(尹暄)의 장계가운데 나오는 서고신(徐孤臣)의 소첩(小帖) 내용을 보니, 그가 이야기한 ‘천상(天象)을 우러러 보았다.’느니 ‘강고려(姜高麗)가 3만의 군사를 거느렸다.’느니 한 것은, 박입(朴雴)과 강숙(姜璹) 등이 오랑캐의 소굴로 들어가려고 한 일을 민망히 여긴 나머지 이렇게 괴상한 말을 한 것인 듯합니다.
이에 신들이 생각건대 박립등이 주관한 일은 처음부터 그리 대단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강물이 얼어붙기 전에 그 아비를 찾아보고, 혹 한적(韓賊)274)이 오랑캐를 인도해 나오려는 계획을 저지해보려는 것이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일이 차질을 빚어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서장(徐將)때문에 아주 그르치고 말았으니, 이제 반드시 그대로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지하고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독부(督府)에 밀통하고 이어 박립과 강숙등을 선천(宣川)으로 돌아오게하는 한편, 부사(府使)의 문하인에게는 들어가지 못하게되었다는 상황을 알리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윤훤 등에게 밀유(密諭)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하니, 따랐다.
처음에 박립과 강숙등이 벽단(碧團)에 도착했을 적에 중국 장수 서고신이 탐지하고서 사람을 보내 붙잡아두고 이어 윤훤에게 글을 보냈기때문에 윤훤이 조정에 계문한 것인데, 결국 보내지 못하였다.
○庚寅/備邊司啓曰: “卽見平安監司尹暄狀啓, 徐孤臣小帖內辭緣, 則其所云仰觀天象及姜高麗領兵三萬之說, 蓋悶朴雴、姜璹等入往奴穴之事, 而有此險怪之言也。 臣等仍念, 朴雴等所幹, 初無大段機關, 只欲於未合氷前, 往見其父, 或沮韓賊導虜之計也。 事機差池, 尙未入往, 爲徐將所壞了, 今不必仍送。 止而不送之意, 密通于督府, 而仍令雴、璹等還到宣川, 府使門下人, 知其不果入往之狀, 以合機宜。 以此意, 密諭于尹暄等處宜當。 敢啓。” 從之。初,朴雴、姜璹等行到碧團,漢將徐孤臣詗知之,送人捉住,仍送書于尹暄,故暄啓聞于朝,不果送。
인조 15권, 5년(1627 정묘/명천계(天啓) 7년) 1월 22일(경인) 2번째기사
장만의 글로 답하도록 하고, 호패의 성책을 불태우다
상이 대신·비국·양사 장관을 인견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이들 적병이 오랫동안 지방에 웅거하여 화친을 하자고 위협하니 이번의 이 흉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의 서신을 보자마자 곧바로 답신을 해보낸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겁을 낸다 할 것이다.”하였다.
신흠이 아뢰기를,
“명(明)나라에서도 이미 화친을 허락하였으니 우리만 어찌 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언이(彦伊)가 이미 나온 것을 볼 때 강홍립이 금나라의 앞잡이가 된 것이 분명하다.”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강홍립의 노복이 전에부터 왕래하였다하나 지금 사서(私書)가 없으니 그 연유를 모르겠습니다.”하고,
이귀가 아뢰기를,
“적병이 만일 안주와 평양에 진격한다면 사태는 어떻게 수습할 수없게 될 것이니 마땅히 답서를 만들어서 강숙(姜璹)편에 부쳐서 보내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험삼아 감사로 하여금 사적으로 회답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이귀의 말이 진실로 소견이 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적들이 우리와 중원(中原)을 원수로 여긴 지가 오래이다. 진실로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답서를 보낸다해서 저들이 어찌 이로 인해서 떠나고 머물고 하겠는가?”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이번의 이 호서(胡書)는 바로 적장의 글이고 청나라 한(汗)의 서신이 아닙니다. 이제 마땅히 장만의 글로써 답하기를 ‘우리나라가 명(明)나라를 섬겨온 지 2백여년이 되는데 명나라가 이미 화친을 허락하였으니 우리가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무고하게 군사를 일으켜 군민(軍民)을 도륙하니 성 아래에서의 위협적인 맹약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명나라에 주문하겠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의 글에 이미 ‘국왕에게 서신을 보낸다.’말하였는데 장만의 글로써 답한다면 분노를 유발시키는 일이 없겠는가?”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박입(朴雴)과 강숙 두 사람을 일시에 들여보낼 필요는 없습니다.”하고,
신경진이 아뢰기를,
“마땅히 그 노자(奴子)로 하여금 입송하게 하여야 합니다.”하였다.
홍서봉이 아뢰기를,
“국서를 노예에게 주어 보낼 수는 없습니다.”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상이 호패의 성책(成冊)을 불태우라고 명하였다. 그때 호패청이 그 문서를 장차 강도로 운송해 들여가기 위하여 배에 내다 두었기 때문에 강가에서 불살랐다.
○上引見大臣、備局、兩司長官。 李元翼曰: “此賊久據地方, 劫以和好。 今此凶書, 何以處之?” 上曰: “初見賊書, 卽爲答送, 必以我爲怯。” 申欽曰: “中朝旣已許和, 則我何獨不然?” 上曰: “彦伊旣出來, 弘立之爲虜用明矣。” 元翼曰: “弘立奴子, 自前往來云, 而今無私書, 未知其由。” 李貴曰: “賊若進迫安、平, 則事無奈何, 宜作答書, 付諸姜璛以送。” 上曰: “試令監司, 私自回答可也。” 元翼曰: “李貴之言, 誠有所見。” 上曰: “此賊, 讐我、中原久矣。 固不可易言, 而雖送答書, 彼豈以此而去留乎?” 崔鳴吉曰: “今此胡書, 乃賊將書, 非國汗書也。 今宜以張晩書答之曰: ‘我國臣事皇朝二百餘年。 天朝旣已許和, 則我何不從? 但無故興兵, 屠戮軍民, 城下劫盟, 雖死不從。 當奏聞天朝’ 云, 如何?” 上曰: “賊書旣稱送書于國王, 而以張晩書答之, 則無發怒之端耶?” 鳴吉曰: “雴、璛二人, 不須一時入送。” 申景禛曰: “宜使其奴子入送。” 洪瑞鳳曰: “國書, 不可以奴隷入送矣。” 上從之。 上命燒號牌成冊。 時, 號牌廳以其文書, 將運入江都, 出置船上, 故焚于江頭。
인조 15권, 5년(1627 정묘/명천계(天啓) 7년) 1월 23일(신묘) 6번째기사
분조·회답하는 서신 등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대신·비국·양사 장관을 인견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이미 분조를 하였으니 세자가 떠날 시기를 조속히 결정해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시에 출발시키려고 한다.”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회답하는 글은 이미 만들어 보냈는가?”하니,
윤방이 아뢰기를,
“대론이 그치지 않아서 아직 거행하지 못했습니다.”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답서는 마땅히 조선국이라 칭하여 답인(踏印)해서 보내도록 하소서.”하고, 김신국이 아뢰기를,
“저들이 이미 ‘국왕전(國王前)’이라 썼으니 국서(國書)로써 답장해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인(姜絪)을 평양에 보내어 박립·강숙과 일을 같이 보도록 하라.”하였다. 이식(李植)이 아뢰기를,
“속히 장수 한 사람을 결정하여 경병(輕兵)을 인솔하고 평양에 가서 성을 구원하도록 하는 일은 그만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문룡(毛文龍)의 존몰(存沒)에 대해서는 들어서 아는 바 없으나 적들과 내통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정을 명(明)나라에 알려서 임진년처럼 남군(南軍)과 화기(火器)를 요청하면 어떻겠는가?”하였다.
이식이 아뢰기를,
“형세상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급한 상황을 알리는 한 가지 일만은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하였다.
○上引見大臣、備局、兩司長官。 尹昉曰: “旣已分朝, 世子行期, 可以速定。” 上曰: “欲一時發行。” 上又曰: “回書, 旣已裁送耶?” 昉曰: “臺論不止, 時未擧行。” 崔鳴吉曰: “答書, 宜稱以朝鮮國, 踏印以送。” 金藎國曰: “渠旣以國王前爲書, 不可不以國書答送。” 上曰: “姜絪宜送于平壤, 與雴、璛 同事。” 李植曰: “速定一將, 領率輕兵, 進救平壤, 似不可已。 毛將存沒, 雖未聞知, 其不與奴通明矣。” 上曰: “將此事情, 奏聞天朝, 請南軍及火器, 如壬辰則何如?” 植曰: “勢似不及, 而告急一節, 不可不爲也。” 上曰: “然。”
인조 15권, 5년(1627 정묘/명천계(天啓) 7년) 1월25일 계사 3번째기사
장만이 박립에게 국서를 주고 강홍립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치계하다
장만이 치계하였다.
“오늘 선전관 이지훈(李之訓)이 강숙, 박립등과 함께 신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박립을 차관이라 칭하여 국서를 주었고 또 군관 한수(韓壽)와 최경신(崔慶信)을 솔인(率人)이라 칭하여 강숙을 대동시켜 보냈는데 신이 또한 강홍립(姜弘立)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張晩馳啓曰: “卽日, 宣傳官李之訓, 與姜璹、朴雴等, 來到臣所在處, 以朴雴稱差官, 授以國書, 又以軍官韓壽、崔慶信, 稱以率人, 帶同姜璹入送, 而臣亦修書於姜弘立” 云。
인조 15권, 5년(1627 정묘/명천계(天啓) 7년) 1월 28일(병신) 1번째기사
장만이 청사신이 서신을 가지고 경성으로 향했다고 치계하다
장만이 치계하였다.
“강숙(姜璹)등이 대동하고 온 호차(胡差) 세 사람이 호서(胡書)를 갖고서 곧바로 경성으로 향하였습니다.
신이 별장과 군관등으로 하여금 조금 머무르도록 효유하게 하였으나 듣지않고 갔으므로 강숙과 박립등도 견제하지를 못했습니다. 강홍립이 사서(私書)로 회답한 원본은 비변사로 올려보냈습니다.”
○丙申/張晩馳啓曰: “姜璹等帶同胡差三人, 持胡書, 直向京城。 臣使別將及軍官等, 諭令少留, 則不顧而去, 姜、朴亦不能制。 弘立私書回答原本, 則上送于備邊司” 云。
인조 15권, 5년(1627 정묘/명천계(天啓) 7년) 1월 29일(정유) 3번째기사
먼저 무관을 보내 서신을 보내게 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신들이 다시 강숙에게 물으니 ‘회보는 초삼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보내지않으면 진격하고 말겠다…….’하였습니다. 내일쯤 발송을 해야 바야흐로 3일까지의 기한에 미칠 수가 있는데 저들 호차에게 줄 선물을 아직 준비하지 못하였으니 먼저 강숙등으로 하여금 호차와 함께 소첩을 가지고 달려가서 효유하기를 ‘차관과 증물이 뒤이어 당도할 것이니 먼저 돌아가서 기다리라…….’하여 그들의 뜻을 완화시키도록 하소서. 또 들으니 호차가 ‘반드시 문관으로 차관을 삼았으면 한다.’하는데, 이것은 결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응정(鄭應井)과 양간(梁諫)이 오랑캐 나라에서 천시를 받은 일이 있다하니 보낼 수가 없을 듯합니다. 병조로 하여금 무변중에서 영리한 사람을 뽑아서 내일 보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먼저 국서를 보내는 것도 가할 듯하다.”하였다.
○備局啓曰: “臣等更問于姜璹, 則回報以 ‘初三日爲期, 未及則當進兵’ 云云。 須及明日發送, 方及三日之限, 而彼胡差贈給, 時未準備。 宜先令璹等, 偕胡差, 持小帖馳往, 諭以 ‘差官及贈物, 隨後當到, 須先退歸以待之’ 云云, 以緩其意。 且聞胡差必欲以文官作差云, 此則決不可從。 但鄭應井、梁諫, 曾見賤於虜中云, 似不可送。 令兵曹, 擇武弁中伶俐人, 以明日發送宜當。” 答曰: “依啓。 先送國書亦可矣。”
인조 15권, 5년(1627 정묘/명천계(天啓) 7년) 2월 1일 무술 5번째기사
박립, 강숙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대신과 비국이 청대하니 하명하여 인견하였다. 오윤겸(吳允謙)이 아뢰기를,
“박립등이 ‘먼저 사람을 보내어 차인(差人)이 풍설(風雪)에 막혀 미처 돌아가 보고하지 못한 연유를 말하고 또 선물로 주는 물목(物目)을 보여주면 일이 성취될 수 있다.’고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곳에 이미 홍립이 있고 강인(姜絪)은 또 품질도 높으니, 적영(賊營)으로 들여보내도록 하라.”하였다.
윤방(尹昉)이 아뢰기를,
“박립, 강숙이 이미 적중에 왕래하였으니 관직을 제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립은 승진 서용하고 강숙은 적당히 헤아려 관직을 제수하라.”하였다.
장유(張維)가 아뢰기를,
“항복한 두 포로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관직을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
무익할 뿐만 아니라 비웃음과 업신여김만 취할 뿐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죽을 곳을 왕복한 공로가 이미 큰데, 한 관직을 제수하여 보내는 것이 무슨 의리에 해로운 점이 있겠는가?”하였다.
승지 오숙이 박립과 강숙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아뢰고, 박동선과 이목도 아뢰기를,
“항복한 두 포로의 아들들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에 해로움이 없을 듯하니 경들은 번거롭게 말라.”하였다.
○大臣、備局請對, 命引見。 吳允謙曰: “雴等以爲: ‘先送人言, 差人以阻風雪, 未及還報之由, 且示贈給物目, 則事可諧矣。’” 上曰: “彼中旣有弘立, 而姜絪又秩高, 宜令入送賊營。” 尹昉曰: “朴雴、姜璹, 旣已往來賊中, 似當除職。” 上曰: “朴雴陞敍, 姜璹量宜除職。” 張維曰: “二俘之子, 何可除職? 非徒無益, 徒取笑侮。” 上曰: “往還死地, 功勞旣多。 一官除送, 有何害義?” 承旨吳䎘, 以雴、璹等除職事, 更稟, 朴東善、李楘曰: “二俘之子, 有何功勞?” 上曰: “似無害義, 卿等無煩。”
인조 15권, 5년(1627 정묘/명천계(天啓) 7년) 2월 7일 갑진 11번째기사
강숙, 박립이 화친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청나라 서신을 가지고 오다
강숙과 박립이 호서(胡書)를 가지고 적중에 나왔는데,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가 강화하려 하자 귀국이 바로 관원을 차출하여 보내어 응하기에 우리는 진실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듣건대 평양과 황주를 잘못지킨 장관을 잡아가고 신관(新官)이 와서 병정을 정리하여, 대로(大路)와 연강(沿江)이 모두 병마가 주둔하는 군영이 되었음은 물론 또 각처에서 병사들을 모아 훈련시킨다하니, 진심으로 우호를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차인이 갔을 적에 귀국의 임금이 불러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국 사람이 우리 차인을 불러 무릎을 꿇리고 예를 행하도록 하였다하니 그대들의 관원이 망령되이 스스로 높고 큰 체한 것입니다. 이는 예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8부도(八部道)의 소민(小民)을 내보내서 국가의 큰일을 파괴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귀국에게 명나라와 단절하라고 하고나서 우리는 바야흐로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온 글을 보건대 전처럼 천계(天啓)437) 연월(年月)을 썼습니다. 이미 이러할진대 어떻게 우호를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군사를 출동시킨 것은 원래 이 명나라 때문인 것입니다. 일이 완결되면 바로 떠나가겠지만 일이 완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왕경(王京)으로 가 주둔하여 1년 동안 농사하면서 돌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귀국이 그때에는 후회하여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姜璹、朴雴, 持胡書來自賊中。 其書略曰:
我欲講和, 貴國卽差官來講, 我以爲實。 今聽平壤、黃州失守將官拏去, 新官來, 整理兵丁。 大路、沿江, 俱是兵馬下營, 又各處聚兵錬士, 非實心講好。 且我差人去, 貴國王不惟不叫見, 貴國之人叫我差人, 跪舞行禮, 儞的官員, 妄自尊大。 看來不是爭禮節, 整差八部道之小民, 壞國家之大事也。 我向說, 貴國與南朝斷絶, 我方講和, 今見來文, 照舊書天啓年月。 旣如此, 怎麿講得好? 我起兵, 原是爲南朝而起。 事若完, 卽去, 若事不完, 我至王京駐下, 耕種一年, 也不回去。 貴國那時, 追悔何及? 云。
인조 15권, 5년(1627 정묘/명천계(天啓) 7년) 3월 21일 무자 3번째기사
청사신이 예단을 가지고왔으며 강홍립의 글에 따라 아장에게 예물을 보내다
호차가 예단을 가지고 나왔다. 강홍립(姜弘立)의 사서(私書)에,
“중남(仲男) 등이 말하기를 ‘아장(阿將)이 「국왕이 군전에 보낸 예물이 다른 장수들에게 보낸 것과 동일하다. 내가 조선을 위하여 무척이나 힘을 썼는데도 국왕은 나의 심정을 몰라주고 한번도 각별히 찾아주는 일이 없다」하였다.’하고, 또 말하기를 ‘「강홍립(姜弘立), 박난영(朴蘭英) 두 사람은 남겨놓고 가겠다. 입(雴), 숙(璹) 및 사로잡힌 관원은 데리고 가서 한(汗)의 분부를 듣고서 왕제가 돌아갈 때에 동시에 보내겠다」고 하였다.’하였습니다”하였다. 비국이 아뢰기를,
“아장에게 예물을 보내지 않을 수 없으니 보내는 물건의 많고 적은 것을 보아서 해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마련토록 해서 호차가 돌아갈 때 함께 보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胡差持禮單出來。 姜弘立私書云: “仲男等言: ‘阿將以爲: 「國王所送軍前禮物, 與諸將一樣。 我於朝鮮, 宣力甚多, 而國王不知我情, 無一番各別相問之事。」 且曰: 「姜、朴兩人, 當留置而去。 至於雴、璹及被擄官員則帶去, 聽汗分付, 王弟歸時, 一時出送」’” 備局啓曰: “阿將處, 不可無禮物。 觀其所送多寡, 令該曹參酌磨錬, 胡差回去時, 加送宜當。” 從之。
인조 17권, 5년(1627 정묘/명천계(天啓) 7년) 8월 6일(기해) 5번째기사
회답관 신경호가 청과의 화친교섭 과정을 치계하다
회답관(回答官) 신경호(申景琥)·박난영(朴蘭英)이 치계하였다.
“신들이 7월 7일 심양(瀋陽) 10리밖의 하천가에 당도하자 호장(胡將) 보을지사(甫乙只舍)·대해(大海)등 아홉 사람이 연회를 베풀었으며, 서로 접견한 뒤에 성안으로 들어가니, 접대가 매우 후하였습니다. 12일 아침에 고차(高且)·대해 등 네 사람이 와서 한추(汗酋)의 말을 전하기를 ‘연일 일이 있어서 즉시 만나보지 못했으니 의아하게 여기지 말라. 내일은 꼭 만나볼 것이다.’하고, 또 ‘국서(國書)는 내일 사신이 와서 직접 올리도록 하라. 그리고 국서에 말한 것 이외에 다시 말할 것은 없는가?’라고 하기에, 신들이 답하기를 ‘우리가 진술하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이다.
첫째는, 당초 강화할 때 각각 국경을 지키기로 약속하여 하늘에 맹서까지 하였는데, 철병한 뒤에도 남은 무리가 우리 경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둘째는, 두 나라가 이미 화호하였으니 우리나라의 간사한 무리로서 거짓말을 만들어 일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가 있으면 일일이 잡아보내어 두 나라의 화호를 견고히 하는 것이다.
셋째는 오신남(吳信男)은 잡혀 왔고 박규영(朴葵英)은 차관(差官)으로 들어왔다가 억류되어 있으며, 박입(朴雴)·강숙(姜璹)은 두 나라 강화의 일로 진중(陣中)을 왕래하다가 강화가 이루어진 뒤에 그대로 데리고 왔는데, 이 네 사람을 억류하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고 보내야 할 명분이 있다.’고 하였더니, 대해 등이 답하기를 ‘이 세가지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대답할 수없는 것이니 한(汗)에게 말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3일에 금한(金汗)과 여러 왕자가 신들에게 만나기를 청하기에 신들이 가서 예단(禮單)을 올렸습니다. 14일에 한추가 대해 등을 시켜 말하기를 ‘의주에 군대를 머물러 둔 것은 귀국을 의심해서가 아니다. 모병(毛兵)이 현재 귀국의 경내에 있으니 우리 군대가 철수한 뒤에 그들이 빈틈을 타서 의주를 빼앗아 점거한다면 왕래가 막힐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화호한 의리에도 해로울 듯하기 때문에 압송(押送)해 올 교체 병마를 이달 15일에 출발시키려고 한 것이다. 지금 귀국 국서의 뜻이 간절하니 이제 곧 철수시키겠다. 그러나 귀국의 병력으로 모병을 제압하여 상륙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하기에, 신들이 답하기를 ‘본국이 귀국과는 일찍이 혐의나 원한이 없었다. 금년 봄에 귀국의 침공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모장(毛將)때문인데도 귀국의 군대가 깊이 들어온 뒤에는 모장은 섬으로 도망하여 숨어있으면서 끝내 나와서 구제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무슨 낯으로 다시 상륙하겠는가?’ 하였더니, 대해 등이 이 뜻을 돌아가서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5일에 대해 등이 또 와서 말하기를 ‘우리측 사람을 보내어 귀국과 강정(講定)하고 돌아오는 길에 병마를 철수시키게 하겠다.’하고, 또 말하기를 ‘화란을 일으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어찌 귀국 사람들만이 그러하겠는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이런 무리가 있다. 나타나는 대로 잡아보내어 그 죄를 밝혀 바룬다면 두 나라의 화친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신남등 네 사람은 그대들이 데리고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回答官申景琥、朴蘭英馳啓曰: “臣等七月初七日, 到瀋陽十里許河邊, 胡將甫乙只舍、大海等九人, 設宴相接後, 入城則接待極厚。 十二日朝, 高且、大海等四人, 來傳汗酋之言曰: ‘連日有故, 未卽相見, 勿以爲訝。 明當相見’ 云。 且曰: ‘國書則明日, 使臣自當來呈。 國書之外, 更無所言乎?’ 臣等答曰: ‘俺等欲陳者三。 一則曰: 當初講和, 約以各守封彊, 至於誓天, 而撤兵之後, 餘衆尙留我境。 其二則曰: 兩國旣已和好。 如有我國奸細之徒, 做作虛言, 以圖一身之利者, 一一捉送, 以固兩國之和。 其三則曰: 吳信男旣被拘執, 朴葵英以差官入來, 亦尙留滯, 朴雴、姜璹以兩國和事, 往來陣上, 而及其和事旣成, 仍且帶來。 此四人, 留之無益, 送之有名云, 則大海等答曰: ‘此三件說話, 非吾等所能擅答, 當言于汗處’ 云云。 十三日金汗及諸王子, 請見臣等, 臣等往呈禮單。 十四日, 汗酋使大海等來言曰: ‘義州留兵, 非疑貴國, 毛兵方在貴境, 我兵旣撤之後, 彼若乘虛奪據, 則非但往來阻絶, 恐傷兩國和好之義。 欲押送交替兵馬, 將以今十五日打發耳。 今者貴國書意懇切, 今當捲還, 第未知以爾國之兵力, 能制毛兵, 使不得下岸耶?’ 臣等答曰: ‘本國與貴國, 曾無嫌怨。 今春被兵, 全由於毛將。 及其兵鋒深入之後, 彼竄伏海島, 終不出救, 今何顔面, 更下岸耶?’ 大海等曰: ‘當以此意回報’ 云。 十五日大海等又來言曰: ‘當送我人, 講定於爾國, 而回路當撤還兵馬矣。’ 又曰: ‘搆亂圖利, 豈徒爾國之人爲然? 我人亦不無如此之徒。 隨現綁送,明正其罪,則可以固兩國之和。吳信男等四人,則爾等帶去爲當’云矣。”
인조 17권, 5년(1627 정묘/명천계(天啓) 7년) 8월 12일(을사) 4번째기사
회답호행관 신경호등이 돌아오다
회답호행관(回答護行官) 신경호(申景琥)·박난영(朴蘭英)등이 호차(胡差)인 부장 아질월개(阿叱月介), 참장 박지내(朴只乃)와 종호(從胡) 53명 및 오신남(吳信男)·박규영(朴葵英)·강숙(姜璹)·박입(朴雴) 등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回答護行官申景琥、朴蘭英等, 率胡差副將阿叱月介、參將朴只乃、從胡五十三名, 吳信男、朴葵英、姜璹、朴雴等, 入來。
인조 19권, 6년(1628 무진/명천계(天啓) 8년) 12월 3일(기축) 2번째기사
한여직·이경직이 용골대를 대접한 일을 아뢰다
구관소(句管所)당상 한여직(韓汝溭)과 이경직(李景稷)이 아뢰기를,
“신들이 하마연(下馬宴)을 베풀었더니 용차(龍差)631)가 종호(從胡)에게 말하기를 ‘이토록 후대해주니 싫컷 취할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상께서 내일 부르실 것이다.’하니, 중남(仲男)이 신에게 말하기를 ‘사신이 가면 한(汗)은 잔치를 베푸니, 이번 차인(差人)들에게도 사연(賜宴)해야 한다.’하기에, 신들이 ‘구례(舊例)와는 다르다.’고 대답하자, 중남이 ‘전례는 그렇더라도 차인은 필시 상의 앞에서 사연해주는 것을 영화롭게 여길 것이다.’하기에, 신들이 새로운 관례를 만들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역관을 통하여 들으니, 용호(龍胡)가 두 차인에게 ‘그대들은 예모(禮貌)를 차릴 적에 내가 하는대로 따르지 않으면 잘못해서 웃음거리가 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미리 예습을 해야 한다.’하고, 세 호인이 문을 닫고서 예를 익히더라고 하였습니다.”하였다.
호차가 원창군(原昌君) 박난영(朴蘭英) 형제와 김진(金搢), 박유건(朴惟健), 오신남(吳信男), 강홍립(姜弘立)의 아들을 보기 원하므로, 상이 모두 만나도록 하였다. 호차가 쇠고기를 급히 찾으면서 “우리나라는 사신을 후대하는데, 지금 어찌하여 소 한 마리를 아끼는가?”하므로, 상이 하루에 소 한 마리씩 지급하도록 하고, 또 돼지와 양고기까지 더 주도록 하였다. 호차가 또 매[鷹]를 요구하자, 상이 큰 매로 골라서 주라고 하였다.
註631]용차(龍差): 용골대
○句管所堂上韓汝溭、李景稷啓曰: “臣等設下馬宴, 龍差語從胡曰: ‘厚待如此, 可以盡醉’ 云。 臣等曰: ‘自上明當招見矣。’ 仲男語臣曰: ‘使臣去時, 汗自設宴。 今差人等亦宜賜宴。’ 臣等以舊例不同, 答之, 則仲男曰: ‘例雖如此, 而差人必以上前賜宴爲榮矣。’ 臣等以不可開例之意言之。 且因譯官聞之, 則龍胡語二差曰: ‘君等於禮貌時, 不從俺所爲, 以致錯誤見笑之弊, 今可預習。’ 三胡閉戶習禮云。” 胡差要見原昌君、朴蘭英兄弟及金搢、朴惟健、吳信男、姜弘立之子, 上竝令相見。 胡差索牛太急曰: “我國則厚待使臣, 今何愛一牛?” 上令日給一牛, 而又加給猪、羊。 胡差又求鷹子, 上命擇大鷹給之。
강홍립(姜弘立)
[문과] 선조(宣祖) 30년(1597) 정유(丁酉) 알성시(謁聖試) 병과(丙科) 1위(04/08)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AC15D64DB9BDB1560X0
자(字) 군신(君信)
호(號) 내촌(耐村) (주1)‘
생년 경신(庚申) 1560년 (명종 15) (주2)‘
졸년 정묘(丁卯)【補】(주1) 1627년 (인조 5)
향년 68세
합격연령 38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한성([京])【補】(주2)
[관련정보]
[사전] 인물 생애 정보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군신(君信), 호는 내촌(耐村). 강온(姜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우의정 강사상(姜士尙), 아버지는 참판 강신(姜紳), 어머니는 정유의(鄭惟義)의 딸이다.
1589년(선조 22) 진사가 되고, 1597년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로 급제, 설서(說書)·검열(檢閱) 등을 거쳐, 1605년 도원수 한준겸(韓浚謙)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었다. 이해 진주사(陳奏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1608년(광해군 즉위년) 보덕(輔德)이 되고, 이듬해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을 거쳐 1614년 순검사(巡檢使)를 역임한 뒤 1618년에는 진녕군(晉寧君)에 봉해졌다. 이때 후금(後金)이 명나라 변경을 침입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자, 명나라는 후금을 치기 위해 조선에 원병을 청해왔다.조정에서는 후금을 의식하면서도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원병을 보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출병을 결정했다. 강홍립은 오도원수(五道元帥)가 되어 부원수인 김경서(金景瑞)와 함께 1만 3000여 군사를 이끌고 출병하였다. 1619년 명나라 제독(提督) 유정(劉綎)의 군과 관전(寬甸) 방면에서 합류해 동가강(佟佳江)을 따라 회인(懷仁)에서 노성(老城)으로 향했다.이들 조·명 연합군은 일제히 공격을 시작해 앞뒤에서 적을 협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작전에 차질이 생겨 부차(富車)에서 대패했다. 이때 강홍립은 “조선군의 출병이 부득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남은 군사를 이끌고 후금군에 투항했다.이는 출정 전 ‘형세를 보아 향배를 정하라’고 한 광해군의 밀명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조정에서는 강홍립의 관직을 박탈했다. 투항한 이듬해 조선 포로들은 석방되어 돌아왔으나, 김경서 등 10여 명과 계속 억류당하다가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 후금군의 선도로서 입국해 강화(江華)에서의 화의를 주선한 뒤 국내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역신으로 몰려 관직을 삭탈당했고 죽은 뒤에야 복관될 수 있었다. 군호는 진녕군(晉寧君)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강홍립(姜弘立))]
[진사] 선조(宣祖) 22년(1589) 기축(己丑)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9위(39/100)
[이력사항]
선발인원 08명 [甲1‧乙2‧丙5]
전력 도사(都事)
관직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문과시험답안 표(表):한반초사징환경사(漢班超謝徵還京師)
타과 선조(宣祖) 22년(1589) 기축(己丑)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3등(三等) 9위
[가족사항]
[부(父)]
성명 : 강신(姜紳)[文]
품계 : 조봉대부(朝奉大夫)
관직 : 수사헌부집의(守司憲府執義)
관직 : 지제교(知製敎)
겸직 : 겸 춘추관편수관(兼春秋館編修官)
[조부(祖父)]
성명 : 강사안(姜士安)[文]
[증조부(曾祖父)]
성명 : 강호(姜滸)
[외조부(外祖父)]
성명 : 정유의(鄭惟義)(주3)
본관 : 동래(東萊)【補】
[처부(妻父)]
성명 : 황이형(黃履亨)【補】(주4)‘
본관 : 미상(未詳)
[안항(鴈行)]
형(兄) : 강홍수(姜弘秀)【補】
제(弟) : 강홍적(姜弘勣)[生]【補】(주4)
[주 1] 졸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을 참고하여 졸년을 추가.
[주 2] 거주지 : 『만력17년기축3월17일종계증광사마방목(萬曆十七年己丑三月十七日宗系增廣司馬榜目)』(성균관대학교 존경각[貴B13K B-0048]) 내의 합격 기록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
[주 3] 외조부 : 『동래정씨족보(東萊鄭氏族譜)』(1716) 권11, [弔面]을 참고하여 외조부 본관을 추가.
[주 4] 안항 : 『만력17년기축3월17일종계증광사마방목(萬曆十七年己丑三月十七日宗系增廣司馬榜目)』(성균관대학교 존경각[貴B13KB-0048]) 내의 합격 기록을 참고하여 안항을 추가.
[주 1] ‘ 호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호를 추가.
[주 2] ‘생년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생년을 "경오(庚午)"(1570)에서 "경신(庚申)"(1560)으로 수정.
[주 3] ‘ 졸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을 참고하여 졸년을 추가.
[주 4] ‘ 처부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처부를 추가.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