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讀>정청래씨, 귀하는 코메디언이 아닙니다
세상 인간군에는 온갖 부류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데서나 기이함을 표출해도 된다는 아니고
'규범,' 즉 '법과 질서'라는 테두리내에서 '가' 또는 '나' 등을 논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설령 숨을 쉬고있다고는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바람앞에 등불같은 미미함에 빠져들어 소멸을 기약할 뿐이기에 이런 어리석음을 강요하거나 묵인하는 인상을 줄 필요까지야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청래씨, 도대체 누가 무슨 근거로 또는 어디에서 귀하에게 "장군님들을 심지어 10분간 퇴장까지 시켜도 된다" 를 용인하였나요?
그런데 답변이 마음에 안든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분들은 귀하의 꼭둑각시분들은 아니고 나라와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아주 고마운 분들에게 그러한 무례를 범하셨다 그 자체는 결코 용납될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과를 하셔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로 흘려버리다가 그러한 위선의 농간을 부리기에
귀하 나름대로 재미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한술을 더떠 귀하와 똑같은 헌법기관인 곽규택 의원님께서
귀하를 '쳐다본다' 아니 '째려본다'로 중얼거리면서 "5분동안 그러면 퇴장이다" 로 또다시 희한한 코메디를 읊조렸습니다.
그 당시는 물론이고 이것을 회상하니 지금도 또한 묘한 웃음이 나옵니다.
정청래씨, 나로서는 귀하의 법사위원장이라는 현 직분을 인정한다 또는 인정을 안한다 등으로의 지리멸렬을 떠나 굳이 안하셔도 되실 말씀들은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제발! 대한민국이 깡패국가 또는 바보들의 천국은 아니라고 확신하니 필요치가 아니한 말씀/action은 생략하고 대신 제대로 된 무게감을 보여주십시오.
최상위의 법은 헌법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주 내뱉는 국회법 몇조 몇항 어쩌고 저쩌고 등을 떠나 또한 형법, 민법, 행정법 등의 모든 법률은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해석되는 것이 맞다"이기에
우선 헌법부터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그 어디에서라도 "답변이 마음에 안든다고 10분간 퇴장," "위원장을 쳐다본다고 퇴장," 아니 설령 귀하의 말씀대로 "5분간 째려본다면 퇴장 등의 웃음유발 조항들은 결코 없다"이니 정청래씨, 체통을 지키십시오.
귀하의 지적사항들은 '질서유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는 코메디언이 아닙니다!
by/윤희복 |
첫댓글 정청래 이세끼는 하루빨리 죽여야 한다,
코메디언 할려고 연습하나 봅니다 ㅎㅎㅎㅎ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품위없는 말 솜씨가 국민을 흥분케 합니다.
군대도 안갔다온 전과자 새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