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노인회 구미지회장 취업 빌미 금품요구 의혹 논란 뉴스메타 구미시 국민의소리 최규리기자 구미대한노인회 노인취업지원센터 취업청탁
대한노인회 구미지회장인 C회장이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노인취업지원센터 전 센터장인 U모씨가 노인회장에게 취업을 부탁하자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에 U씨가 지난 1월20일 현금 오백만 원을 가져갔지만 회장이 추가로 돈을 요구해 취업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C회장은 19일이 지나 2월 8일경 U씨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U씨는 회장의 무리한 요구에 지난 3월 2일 구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C회장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회 공금으로 지불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긴급이사회까지 열고 회의를 했지만 일부 분회장들이 왜 개인 비리에 지회 공금을 사용하느냐며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11대 12로 부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 오 모(65세 원평동)씨는 “노인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취업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노인회장직을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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