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
< 개정안 주요 내용 >
[1]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 이에 따라 절감된 마케팅비용은 향후 적격비용 산정시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거래 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ㆍ대체발급시 동의 절차에 서면 뿐 아니라 전화에 의한 방식을 허용
=> 이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은 그동안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의 갱신ㆍ대체발급 과정에서 겪어온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1] 그간 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과의 수수료 협상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ㅇ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지나친 혜택이 제공* 되는 등 마케팅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하나,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 (‘18년말)
** (’15년) 4.8조원 → (‘16년) 5.3조원 → (’17년) 6.1조원 → (‘18년) 6.7조원 → (‘19년) 7.2조원
=> 이러한 비용상승은 가맹점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대형 법인회원에게 제공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
[2] 또한,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위해서는 서면 동의만 가능함에 따라 자신의 동의의사를 표명함에 있어 방식 면에서 불편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갱신발급 기한을 놓쳐 카드를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편 사항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ㅇ 동 개정안이 ‘20.12.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추진경과) 입법예고(`19.10.17.∼11.26., `20.6.4.∼6.15.), 규개위 심사(‘20.5.22 ∼ 6.26.), 법제처 심사(∼`20.12.11), 차관회의(’20.12.17), 국무회의(‘20.12.22) |
[1]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법인회원(소기업 제외)으로부터의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 (예 :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초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소비자는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서면 뿐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갱신·대체발급이 가능합니다. |
[1] |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별표 1의3) |
□ (현행) 그간 법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개선)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ㅇ 법인회원으로부터의 ①총수익, ②총비용,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③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구체적 기준은 감독규정에서 규정)
* [감독규정(안)] ①총수익 : 연회비 + 가맹점수수료(평균 약 1.8%)
②총비용 : 카드사의 결제서비스 운영비용 + 경제적 이익(마케팅비용)
③전체 법인 약 677만개 중 소기업은 약 666만개(약 98%) (‘19년 추정)
- 특히, 소규모 법인(전체 법인의 약 98%)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에 위임*하였습니다.
* (감독규정(안)) | 대기업ㆍ중기업에 대해 ①총수익 ≥ 총비용 범위 내에서, ②혜택 상한(카드 이용액의 0.5%) 규제 적용 |
소기업에 대해서는 ①총수익 ≥ 총비용 규제만 적용 (②는 未적용) |
=> 이에 따라,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집중되었던 법인(대기업·중기업) 위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제한되어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시 동의 채널 다양화 (제6조의6) |
* 갱신ㆍ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
□ (현행) 그간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위해서는 서면 동의만 가능* 하였습니다.
* ①낮은 서면 도달률, ②동의절차 복잡에 따른 발급 실패·포기 등으로 무실적 카드가 제때 갱신발급되지 않는 경우 존재 -> 유효기간 만료 후 신규발급 필요
□ (개선) 서면, 전자문서 뿐 아니라 전화 등으로 갱신ㆍ대체발급 동의수단을 다양화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ㅇ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 관련 규정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21.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