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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2986호
2025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5차 변경 공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24.
부산광역시장
| 주요 변경내용 | ||
| □ 변경사유 ❍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반영 □ 주요 변경사항 ❍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석명절 특별자금 신설(500억원) : 최대 8억원(향토기업 10억원), 이차보전 최초 1년 2.0%, 이후 1.5% ❍ 소기업·소상공인 성장동행 자금 신설(500억원) : 최대 2억원, 이차보전 최초 1년 2.0%, 이후 1.5% □ 시행일 : 2025. 9. 24. * 변경내역은 공고문 내 푸른색 표시 | ||
자금지원방식
1. 이차보전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은행 등 협력자금)
|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접수기관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조건 (변동금리) | 이차보전 | 지원시기 | |
| 중소기업 육성자금 | 1,000억원 | 일반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부산지역에 공장건축, 공장구매, 생산설비구매 등) | 부산 경제진흥원 (051-600-1714) | 15억원 (향토기업 20억원, 지식산업센터 5억원) (우대기업 18억원) | 연4.95% (3년거치5년분할상환/ 4년거치4년분할상환) | 1.5% (우대기업 1.8%) | 2~6, 8~10월 초일*부터 차수별 자금 소진시까지 * 공휴일 제외 |
| 지식문화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영위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051-606-6500) | 5억원 | 상동 | 상동 | 공고일 ~ ‘25.9.30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기술혁신 |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 |||||||
| 안전 인프라 | ‧ 재해율,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 |||||||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 -BIZ)인증기업 |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 (1588-6565) | ||||||
| 중소기업 운전자금 | 1,000억원 | 일반 (설명절 특별) | ‧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일반 경영안정자금) ※ 단,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신청불가(만기 2개월 전 신청) | 부산 경제진흥원 (051-600-1714) | 8억원 (향토기업 10억원) (우대기업 9억원) | 개별금리 (3년만기일시상환/ 2년거치1년분할상환) | 1.0%~1.5% (우대기업 2.0%) | 1차 : 1/2~1/3, 1/6~7 |
| 500억원 | 추석명절 특별자금 | ‧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일반 경영안정자금) ※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중복 가능 | 2.0% (최초1년, 이후 1.5%) (단, 우대기업 최초1년 2.5%, 이후 2.0%) | 공고일 ~ 자금소진시까지 | ||||
| 1,000억원 | 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 ‧ 부산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미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 당기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수출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증빙필요, 구비서류참조)) ※ 공고일 ~‘25.8.31 : 미국 수출 실적 기업 한정 ‘25.9.1~’25.10.31 : 모든 국가 수출 기업 기업 확대 | 1.0%~1.5% (우대기업 2.0%) | 2차 : 3/4 ~ 3/6 3차 : 5/7 ~ 5/9 4차 : 7/1 ~ 7/3 5차 : 9/1 ~ 9/3 | ||||
| 4,675억원 | 일반 | ‧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일반 경영안정자금) ※ 단,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신청불가(만기 2개월 전 신청) | ||||||
| 지식문화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영위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051-606-6500) | 3억원 | 상동 | 상동 | 공고일 ~ ‘25.9.30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안전 인프라 | ‧ 재해율,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 |||||||
| 기술혁신 |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 |||||||
| 기술혁신 특별자금 | ‧ 밴처·이노비즈기업 ‧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기술창업기업 ‧ 우수기술 사업화지원(TECH밸리)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 30억원 (8억원 이내 이차보전) | 1.5% (최초1년, 이후 1.0%) | 공고일 ~ ‘25.11.30.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 -BIZ)인증기업 |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 (1588-6565) | 3억원 | 1.0%~1.5% (우대기업 2.0%) | 공고일 ~ ‘25.9.30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혁신성장기술자금 | ‧ 부산시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대상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051-606-6500) | 30억원 (3억원 이내 이차보전) | 개별금리 (3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1년분할상환) | 0.8% | |||
|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접수기관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조건 (변동금리) | 이차보전 | 지원시기 |
| 소상공인 설명절 특별자금 | 1,000억원 | ‧ 부산 소재 소상공인 (개인 신용 595점 이상) | 부산 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 1억원 (우대기업 1.2억원) | 개별금리 (5년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8~0.9% | 1.0% | `25.1.2. ~ 자금소진시까지 |
| 소기업 소상공인 성장동행자금 | 500억원 | ‧ 부산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개인 신용 595점 이상) | 2억원 | 2.0% (최초1년, 이후 1.5%) | 공고일 ~ 자금소진시까지 | ||
| 소상공인 특별자금 | 4,000억원 | ‧ 부산 소재 소상공인 (개인 신용 595점 이상) | 1억원 (우대기업 1.2억원) | 1.0% | `25.1.2. ~ 자금소진시까지 | ||
|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 900억원 |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개인신용 595점 이상) ※ 임차사업자 지원 특화 | 1억 5천만원 | 개별금리 (5년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9% | `25.7월중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B라이콘 육성자금 | 600억원 | ‧ 부산시 소기업·소상공인 중 ①고매출, ②매출액 증가, ③ 고용 유지·확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2억원 | 개별금리 (5년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8% | |||
| `25.4월중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전환 비타민 자금 | 1,000억 |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재단 보증잔액 보유기업) ※ 대환자금 | 1억 5천만원 | 개별금리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9% | |||
| `25.2.21. ~ 12.31. 자금소진시까지 | |||||||
| 모두 비타민 자금 | 250억 | ‧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BB~CCC등급, 개인신용 839점 이하) | 3천만원 ~ 8천만원 | 개별금리 (1년만기일시상환/ 1년거치4년균등분할상환) 보증요율 0.7% | `25.1.2.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미소 비타민 자금 | 65억 | ‧ 신용도 하위20%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용 소상공인) | 미소금융 부산중구법인 (051-255-0005) 미소금융 부산수영구법인 (051-852-3445) | 7천만원 이내 (세부 자금별 상이) | 4.5% 이내 | 2.0% (최초1년) | `25.1.2.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회복 비타민 자금 | 10억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실상환 소상공인(소액금융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 1,500만원 이내 (세부 자금별 상이) | 4.0% 이내 | 1.0% | `25.4월중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공장매입(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금 신청 후 타 업체에 일부 또는 전체임대를 주었을 경우 즉시 이차보전은 중단되며 지원된 이차보전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기타조건 및 추가내용
1) 중소기업육성자금 용도: 공장신축, 증‧개축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 / 지식산업센터 입주
-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의 경우 모두 부산에 투자가 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2) 대출금리 (육성자금) 연4.95%에서 이차보전율(1.5%)을 감한 금리*▹3.45% *협약기간 고시금리에 따른 변동금리
(운전자금) 은행 개별금리에서 이차보전율(1.0~2.5%)을 감한 금리 (▹은행 개별문의)
3) 취급은행 (육성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iM뱅크)·경남은행
(운전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iM뱅크)·경남은행,새마을금고
※ 단, 운전자금 중 기술혁신 특별자금, 혁신성장기술자금은 부산은행에서만 취급
4) 추천서 유효기간 및 추천금액 (육성자금)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 /계약서 상 공급가액의 80%까지 추천
(운전자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기한 연장불가 / 총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 추천서 발급 후 대출은 1개 은행의 1개지점에서만 가능함.
- 육성자금 추천서 연장의 경우 반드시 대출취급기한 내 신청을 한 경우에만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연장 가능
► 연장사유 예시 : 수입기계의 통관지연, 날씨 또는 기타 사항으로 인한 공사지연 (단순 대출을 위한 연장은 신청불가)
5)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한 업체는 공장매입 자금 신청불가(현재 소유한 공장을 매매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신청가능)
► 단, 타 지역에 본사를 소재한 업체가 부산에 공장을 추가로 매입 할 경우는 기존 공장 매매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표기되는 공장 건축 및 공장매입 시 강서구 및 기장군 소재만 신청가능
- 각종 계약서(공장건축, 공장매입, 기계구입 등)는 작성일 기준 4개월 이내만 신청 가능
- 공장건축 및 공장매입 자금 신청 시 토지구입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6)우대금리 적용상세 ▶ 아래의 기업은 해당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증기간이 남아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
- 부산시 선정 : 향토ㆍ선도ㆍ우수기업 및 서비스강소기업, 부산공예명장 및 부산시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 기타 기관 선정 : 국내복귀기업, 녹색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 및 전문무역상사기업,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
※ 향토기업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부산광역시 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경과 (2)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3)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4) 부산시에서 수여한 향토기업 인증서 보유(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3의 조건을 충족하여도 인정되지 않음)
7)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의 지원 규모가 배정되어 있으나, 개별자금별 한도소진시 총7,675억원 규모 내에서 통합하여 운용
8) 운전자금의 포괄적 대환용도 허용: 기업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실질적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
9)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이차보전 : 1.0~2.0%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0.9% / 취급은행 : 부산·농협·우리·국민·하나·신한은행, 카카오·케이뱅크 (예정)iM뱅크, 새마을금고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지원한도 우대지원 적용대상 : 부산시 선정 스타소상공인 ‣ 지정기간 내 신청 시 우대한도 적용
※ 단, 소기업·소상공인 성장동행 자금은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에서만 취급
10)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임차인
‧ 이차보전 : 1.0%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0.9% / 취급은행 : (예정)부산·농협·우리·하나·신한·국민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1) (B-라이콘 육성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①고매출액(최근 1년 매출액 3억원 이상), ②매출증가(최근 2년 비교), ③고용유지·확대(전년 말 대비 접수 시점 비교)
‧ 이차보전 : 1.0%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 / 취급은행 : (예정)부산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2) (전환비타민 자금)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보유기업으로, 재단의 보증사고기업이 아닌 기업*
‧ 이차보전 : 1.0%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9% / 취급은행 : 부산·농협·우리·하나·신한·국민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과거 보증사고기업으로 등록되었으나, 사고정상화된 경우는 지원 가능
13) (모두비타민 자금)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업BB~CCC등급, 개인신용 839점 이하)
‧ 이차보전 : 1.0%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7%/ 취급은행 : 농협·부산·하나·국민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4) (기술혁신 특별자금) 혁신성장/기술창업/일자리창출 분야에 해당하고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대상요건 충족 기업
‧ 이차보전(3년간) : 최초 1년 1.5%, 이후 1.0% 이차보전 / 보증료 감면: 0.4%(3년간)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지원한도 : 기업당 3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계 취급시 8억원 이내
2. 융 자 : 자금별 저금리 융자 지원(市자금)
|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접수기관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지원시기 |
| 중소기업 시설자금 | 100억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부산 경제진흥원 (051-600-1714) | 15억원 (향토기업 20억, 지식산업센터 5억) (우대기업 18억원) | 연3.1% (3년거치5년분할상환 / 4년거치4년분할상환) | 짝수월(2,4,6,8월) 초일*부터 차수별 자금 소진시까지 *공휴일 제외 |
| 창업특례 자금 | 15억 | ‧ 부산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분야 기업은 10년 이내) 중 1) 부산시, 정부 및 대학교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2) 기술력(특허등록, 인증서 등)이인정되는 창업기업 | 부산 경제진흥원 (051-600-1852) | 창업운전자금 5천만원 | 연2.7%, 보증요율 0.6% (2년거치3년분할상환 / 3년만기일시상환) | `25.2. ~ 12. (매월 1일~7일)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긴급구매자금 1억원 | 연2.7%, 보증요율 0.6% (1년만기일시상환 / 6개월만기일시상환) ※ 연장 및 회수보증 불가 |
1) 중소기업시설자금 용도: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 / 지식산업센터 입주
2) 취급은행 (중소기업시설자금, 창업특례자금) 부산은행
3. 특례보증 : 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
|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접수기관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지원시기 |
| 소상공인 브릿지 비타민 특례보증 | 75억 | ‧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 폐업 소상공인 | 부산 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 주채무 잔액범위 내 | 은행 개별금리, 보증료율 0.9% (5년 이내) | `25.1.2.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조선·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 | 480억 | ‧ 조선·해양기자재업종 중 NICE 신용등급 CCC 이상 기업 1) 조선소 직접 매출비중 20%이상 2) 1)기업에 당기매출비중 30%이상인 기업 3) 대우조선 1·2차 협력기업 | 8억원 (B-이상) 4억원 (CCC등급) | 은행 개별금리, 보증요율 0.4% (3년만기일시상환) | `25.1.2.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 570억 | ‧ 부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기업* 중 NICE 신용등급 CCC - 이상 기업 * 업종과 무관하게 자동차부품 제조 매출 비중 20% 이상 | 10억원 | 은행 개별금리, 보증요율 0.4% (1년만기일시상환, 1년단위 3회연장가능) | `25.1.2.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준재해․재난대비 특례보증 | 590억 | ‧ 부산에서 발생한 질병, 화재, 풍수해 등 준재해(재난)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5천만원 | 은행 개별금리, 보증료율 0.5% (1년만기일시상환, 1년단위 4회연장가능) | 재해·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 발생 시 |
※ 취급은행(조선·해양기자재, 준재해·재난대비) 부산은행
(부산자동차부품기업) 부산‧경남‧국민‧신한‧하나‧기업‧우리은행
자금지원 관련 문의기관
| 자금명 | 접수처(연락처) | 주소 |
|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운전자금 ‧ 시설자금/창업특례자금 | 자금지원홈페이지 (https://capital.bepa.kr) 부산경제진흥원(600-1714)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빌딩 3층 |
| ‧ 지식문화기업자금 ‧ 기술혁신기업자금 ‧ 안전인프라특별자금 ‧ 혁신성장기술자금 |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606-6500)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별관 1층 |
| 동래지점(510-690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금정타워 10층 | |
| 사상지점(320-3400)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2층 | |
| 사하지점(250-78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2 청경빌딩 10층 | |
| 녹산지점(970-060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10번길 12 대명프라자 3층 | |
| 김해지점(055-330-2100)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42 아이스퀘어몰 씨1002호 | |
| 양산지점(055-370-4700)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 |
| 부산기술융합센터(606-6561)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별관 2층 | |
|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726-130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1층 | |
|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자금 (일자리 혁신자금) |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8 에이원프라자 2층 |
| 동래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83 대붕빌딩 6층 | |
| 사상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10 하이에어코리아빌딩 5층 | |
| 사하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삼성전자빌딩 11층 | |
| 녹산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24-10 주신프라자 4층 | |
| 부산스타트업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 3층 | |
| 김해지점(1588-6565)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67 삼성생명빌딩 2층 | |
| 김해북지점(1588-6565) | 경남 김해시 가야로 178 블루시티2빌딩 3층 | |
| 양산지점(1588-6565) | 경남 양신시 강변로 438 크리스탈타워 8층 | |
| ‧ 창업특례자금 ‧ 특례보증 (브릿지비타민, 자동차, 조선해양, 준재해‧재난) ‧ 소상공인 특별자금 ‧ B-라이콘 육성자금 ‧ 임차료 특별자금 ‧ 전환비타민 자금 ‧ 모두비타민 자금 | 부산신용보증재단 시청지점(860-663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 빌딩 3층 |
| 부산진지점(860-688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92(범일동) 부산은행 범일동지점 7층 | |
| 동부산지점(860-675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우동) 120 우리은행 마린시티지점 3층 | |
| 북부산지점(860-670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223(괘법동) 신한은행 3층 | |
| 중부산지점(860-6800) |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87-1(남포동6가) 하나은행 충무동지점 11층 | |
| 서부산지점(860-6730)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28(당리동) 으뜸빌딩 3층 | |
| 남부산지점(860-6780)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34(대연동) 부산은행 대연동지점 2층 | |
| 금정지점(860-668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구서동) BN빌딩 5층 | |
| 강서지점(860-674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241(명지동) 금남빌딩 3층 | |
| 기장출장소(860-677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송1로 36(일광읍) DS타워 4층 | |
| ‧ 미소비타민 자금 | 미소금융 부산수영구법인 (852-344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3, 부산은행 연산동금융센터 4층 |
| 미소금융 부산중구법인 (255-0005)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56, 부산은행 부평동지점 4층 | |
| ‧ 회복비타민 자금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8층 |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관련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부산시 자금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청 : www.busan.go.kr
▫ 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 https://capital.bepa.kr
▫ 기술보증기금 : www.kibo.or.kr
▫ 신용보증기금 : www.kodit.co.kr
▫ 부산신용보증재단 : www.busansinbo.or.kr
▫ 신용회복위원회 : https://www.ccrs.or.kr/main.do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구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
| ‧ 육성자금 ‧ 시설자금 | 일반 | 자금지원홈페이지 (capital.bepa.kr) 온라인 접수 | 《공통》사업계획서【참고자료4】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 대체 **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추가》 ․ 기계․시설 구입: 시설 견적서 및계약서 사본 ․ 공장건축 :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 공장매입 : 매매계약서, 매매 공장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현재 공장 임대차계약서, 현재공장 건축물관리대장, ※ 대출 실행 완료 후 1개월 내에 【참고자료4】의 “시설물 취득 완료 보고서” 제출 필수 |
| ‧ 운전자금 | 일반 | 자금지원홈페이지 (capital.bepa.kr) 온라인 접수 |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참고자료2】 확인 후, 해당 기업은 증빙자료 추가 제출 ※ 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운전자금 지원 수출 실적 증빙서류(수출실적‘24.6~이후) 1) 수출필증(세관 도장 날인 필수) 1-1)(해외에서 생산 후 타 국가로 수출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2) 수출실적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 4)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5) 2024년도 재무제표 또는 2024년도 부가세확정신고서 *‘25.8.31.까지는 미국 수출 실적 있는 기업에 한정, ‘25.9.1. 이후 모든 국가 수출 기업까지 확대 * 그 외 지원조건 및 제외업종 동일. 단, 부산법인은 지원업종에 해당되더라도 해외에서 생산 후 수출하는 품목이 제외업종일 경우는 지원 제외 |
| 혁신성장기술자금 | 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 자금신청서 【참고자료20】,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 |
| ‧ 육성자금 ‧ 운전자금 | 지식문화 | 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 자금신청서 【참고자료7】,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
| 기술혁신 | 자금신청서 【참고자료10】,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 ||
| 안전 인프라 | 자금신청서 【참고자료14】,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 ||
|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 신용보증기금 방문접수 | 자금신청서 【참고자료17】, 신용보증서류 | |
| ‧ 소상공인 특별자금 ‧ 임차료 특별자금 ‧ B-라이콘 육성자금 ‧ 전환비타민 자금 ‧ 창업특례자금 ‧ 모두비타민 자금 |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은행 영업점 방문접수 | <신용보증재단 방문 시 반드시 보증상담 예약 후 방문> * 예약방법 :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busansinbo.or.kr) 접속 후‘보증상담 예약신청(온라인 예약하기)’클릭 후 절차 진행 ** 예약 완료 시 대표자 카카오톡으로 필요서류 안내 메시지 발송 《상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심사》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원) 등 ※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 |
| ‧ 특례보증 | 조선해양 및 자동차 | 《상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신분증, 신용조회동의서(재단양식) 《심사》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 |
| 준재해 ․ 재난 | 《상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준재해재난 중소기업확인증 《심사》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원) 등 ※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 ||
자금지원 제외대상
| 육성 (시설)자금 · 운전자금 | 공통사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단, 제조업 및 보증기관 우선 심사 시 지원가능 ▸ 단, 상시종업원이 광업‧운수업‧건설업 : 10인이상, 제조업은 무관, 그 외 업종 5인 이상이면 신청 가능 ※ 단, 재무제표 상 총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일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1】 *중소벤처기업부 기준과 동일 적용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휴ㆍ폐업 및 부도업체 등 가동이 중지된 기업 ◦ 추천일 기준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http://sims.go.kr을 통해 확인) ◦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부산시 선정 우대기업은 제외)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 중인 기업 ◦ 매출액 4억원 미만 기업(육성자금 및 시설자금은 제외) ◦ 추천 후 대출 미실행 기업(3회 신청 제한) 예) 1차(1월) 추천서 수령 후 대출 미실행 ⇒3차(5월), 4차(7월), 5차(9월) 신청 불가 | |
| 육성 자금 | 일반 | ◦ 부산광역시 육성자금 15억 지원 중인 기업 (향토기업의 경우 20억) | |
| 운전 자금 | 일반 |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추천 운전자금을 사용 중인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 직전년도 매출액 4억원 미만 기업 및 업종별 상시종업원 미 충족기업 - 광업‧운수업‧건설업 10인이상, 그 외 5인 이상 - 제조업은 종업원 수에 구애받지 않음(총 매출액 중 제품매출 30% 이상 될 경우) | |
| 혁신성장 기술 |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 ||
| 육성 자금 · 운전 자금 | 지식문화 | ◦ 주력업종이 지식문화기업지원사업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기업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 |
| 기술혁신 |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 ||
| 안전 인프라 |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 ||
|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 ||
| ‧ 소상공인 특별자금 ‧ 임차료 특별자금 ‧ B-라이콘 육성자금 ‧ 전환비타민 자금 ‧ 모두비타민 자금 | ◦ 보증제한업종【참고 23~24】 ◦ 휴ㆍ폐업 등 영업이 중지된 업체 | ||
| ‧ 준재해ㆍ재난 특례보증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자산규모 및 매출범위를 벗어난 기업 ※ 평균 매출액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산정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
붙임 : 자금별 참고자료. 끝,
자금별 참고자료
(1~24)
《참고자료 목차》
| 구 분 | 번 호 | 내 용 | |
| 중소 기업 육성 · 운전 자금 | 일반 기업 | 1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 |
| 2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배점표 | ||
| 3 | 시설소요자금 산정기준 | ||
| 4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5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 ||
| 지식 문화 기업 | 6 | 지식문화기업자금 지원대상 | |
| 7 | 지식문화기업자금 지원대상 신청서 | ||
| 8 | 지식문화기업자금 지원 대상기업 선정추천서 | ||
| 기술 혁신 기업 | 9 | 기술혁신기업자금 지원대상 | |
| 10 | 기술혁신기업자금 신청서 | ||
| 11 | 기술혁신기업자금 지원 대상기업 선정추천서 | ||
| 12 | 기술사업계획서 | ||
| 안전 인프라 | 13 | 안전인프라특별자금 지원대상 | |
| 14 | 안전인프라특별자금 신청서 | ||
| 15 | 안전인프라특별자금 지원 대상기업 선정추천서 | ||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16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자금 지원대상 | |
| 17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자금 지원신청서 | ||
| 18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자금 지원 대상기업 선정추천서 | ||
| 운전 자금 | 혁신성장 기술자금 | 19 | 혁신성장기술자금 지원대상 |
| 20 | 혁신성장기술자금 신청서 | ||
| 21 | 혁신성장기술자금 대상기업 선정추천서 | ||
| 창업특례자금 | 22 | 창업특례자금 신청서 및 운용계획서 | |
|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차료 특별자금, B-라이콘 육성자금, 전환비타민 자금, 모두비타민 자금, 특례보증 등 | 23 | 재보증 제한업종 | |
| 24 |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 제한업종 | ||
【참고자료 1】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융자 제외 업종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건설업 | 41~42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게임 소프트웨어·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 7151 | 회사본부 |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 855~856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
| 보건업 | 86 | 보건업 |
|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협회및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
| 가구내 고용, 자가소비생산활동 | 97~98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 대상. 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제조업 영위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산업단체(94110),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재창업자금의 경우, 건설업(41~42)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도매업(45, 46)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참고자료 2】
| 중소기업 운전·육성(일반)자금 지원기준 배점표 |
○ 선정기준 : 기본점수(62점)+가점 등을 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구 분 | 내용 | 가점 | 심사 시 확인 사항 | |
| 기본점수 |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 소재기업 | 62 | 사업자등록증 | |
| 신규업체 | 과거 부산시 자금 대출이력이 없는 기업 | 10 | 자금 심사 시 전산조회를 통한 대출이력 확인 | |
| 직전회차 탈락기업 | 직전회차 신청 시 탈락기업 | 2 | 자금 심사 시 전산조회를 통한 직전회차 탈락여부 확인 | |
| 우대기업 (우대한도 적용) | 부산시가 선정한 인증서 보유기업 | 향토기업 | 5 |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향토기업 |
| 선도기업 |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선도기업 | |||
| 우수기업 |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우수기업 | |||
| 서비스강소기업 |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강소기업 | |||
| 공예명장 | 수상증빙이 가능한 상패 등 (공고년도를 포함하여 3년 내 수상) | |||
| 녹색인증기업 |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녹색기업 | |||
| 전문무역상사 |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무역상사 | |||
| 문화상품공모전 수상 | 수상증빙이 가능한 상패 등 (공고년도를 포함하여 3년 내 수상) | |||
|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본선수상 | 수상증빙이 가능한 상패 등 (공고년도를 포함하여 3년 내 수상) | |||
| 타시도 이전기업 (우대한도 적용되지 않음) | 타 시도 전입기업 | 3 | 전입 전 사업자등록증 및 전입 후 등기부등본 (사업자번호가 동일할 경우만 인정) | |
| 여성·장애·가족친화기업 (우대한도 적용되지 않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각3 |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성기업 | |
| 장애기업활동 촉진법에 관한 법률 |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장애기업 | |||
| 가족친화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가족친화기업 | |||
| 수출·조선해운·벤처기업 국내복귀기업,이노비즈기업 (우대한도 적용되지 않음) | 직전년도 10만불 이상 수출기업 | 각2 | 직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 |
| 조선해운기자재 기업 | 조선해운기자재협동조합 회원증 | |||
|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 |||
| 국내복귀기업 | 국내복귀기업 확인서 | |||
| 공공기관ㆍ언론 수상기업 (우대한도 적용되지 않음) | 공공기관, 언론 등 수상기업 | 1 | 수상증빙이 가능한 상패 등 (공고년도를 포함하여 3년 내 수상) | |
※ 공공기관 및 언론수상의 경우 개인이 아닌 기업명으로 수상한 것만 인정됨
※ 인증서 보유 시 해당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가점 인정됨
※ 직전회차 탈락기업 가점 적용방법(단,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함)
예시) 2025년 1월 신청 시 탈락 → 2025년 3월 재신청 : 탈락가점 적용
2025년 1월 신청 시 탈락 → 2025년 5월 재신청 : 탈락가점 적용안됨
2025년 9월 신청 시 탈락 → 2026년 1월 재신청 : 탈락가점 적용안됨
【참고자료 3】
○ 국산시설은 계약서상에 표시된 시설구입 가격
▹자체 제작시설은 소요 부품 및 자재구입비에서 부가가치세제외 금액이내
○ 외국산 시설은 C. I. F(운임보험료포함) 가격이내(관세 포함)
○ 외국산 시설 중 국내 구입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한 국내 구입가격
○ 공장설립 건축(매입)비 및 부대시설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참고자료 4】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온라인 접수 시 작성내용)
≪자금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 구분 | 공장건축(증축) | 공장매입 (지식센터 입주 포함) | 기계구입 |
| 공통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계획서, 3) 국세 완납증명서, 4) 지방세 완납증명서 5)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확정신고서, 6)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 ||
| 추가서류 | 1)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2) 건축계약서 | 1) 매매 전 공장 임대차계약서 2) 매매 전 공장 건축물관리대장 3) 신규 공장 매매계약서 | 1) 기계 구입계약서 2) 기계구입 견적서 -수입기계는 B/L 포함 |
- 수입기계가 통관이 완료된 경우는 통관확인증까지 추가 필요
- 육성자금 신청 시 자기자본 회수용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전액 은행대출에 대한 대환만 가능함
(예시) 공장매입 : 기존 은행대출 15억원으로 매입완료 ▷ 전액 신청가능
기존 은행대출 5억원+자기자본 10억원 매입완료 ▷ 일부금액 신청가능
(은행 대출 대환을 위한 5억원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자기자본 10억원에 대한 신청은 불가)
≪신청서 작성요령≫
1. 상호․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업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원부상의 개업연월일과 같도록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업체는 개인기업의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업종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중 비중이 높은 것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매출액 및 연수출액은 직전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희망은행은 융자신청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 및 지점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은행 협의내용은 대출할 은행과 협의한 사항 중 대출가능 여부를, 보증기관 협의내용은 신용보증가능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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