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무청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확인신체검사 대상 질환자 중 치료 중단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사유를 진술서 등으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신과 질환자로 신체4급 혹은 5급자에 한하여 통지하고 있지만 확인신검 대상 질환자는 정신과 뿐 아니라 내과, 신경과, 비뇨기과의 아래 주요 질환자 4-5급 해당자에게도 해당되고 있습니다.(괄호안은 국부령 968호)
- 내과 : 당뇨병(19-나,다항), 본태성고혈압(48, 49항)
- 신경과 : 경련성 질환(80-다,라항)
- 정신과 : 기질성 정신장애(93항), 물질관련 장애(94항), 조현병,분열정동장애,망상장애(95항),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96항), 양극성 장애(97항),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98항), 신경증적 장애(99항),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104, 104의2항)
- 비뇨기과 :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362항)
특히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뿐 아니라 복무 대기자에게도 1년 이상 치료 기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외없이 진술서 제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술서를 받게되면 그동안 병원진료를 받지 못한 사유를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격 확인신체검사를 통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하여 원복처리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인신검 대상자로 지정되어 진술서를 요구 받을 시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적 사유를 포함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내세워 항변하셔야 합니다.
진술서 통지를 받고 도저히 홀로 작성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저희 사무소에 상담시 소명자료 작성 자문 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시 연락 주십시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확인신체검사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