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이제 3주째가 되갑니다.
현재 다른 직장 알아보는 중입니다. 백수상태이지요. -_-;;
그런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 퇴직후 실직상태이면
개인이 몬가 신청을 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 같더라구요.
건강보험공단의 홈피를 봤더니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 신청을 하라'고 되있더라구요. 공단에 알아보니, 전직장에서 저의 퇴직신청을 아직 안했더라구요. 열분들에게 궁금한 것은요, 1.위의 퇴직일이란게 회사에서 신청한 퇴직일로부터인지, 아니면 제가 퇴직한 날부터 30일인지 여부입니다. 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지역보험에 가입된다고 하던데요, 전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하려고 하거든요.전회사에서는 처리 후 연락준다고 하긴 했지만, 2.보통 처리되는데 몇 주쯤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직장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원래 회사에서 2주내에 상실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고할때 상실일(퇴직일)을 기입하게 되어 있어 모든 절차는 실제 퇴직일이 기준이 됩니다.
4대보험의 가입, 상실, 부양자 추가등은 원래 바로 처리됩니다. 님께서 직접 관리공단에 가서 처리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해 줍니다. 회사 담당자들이 밍기적거리는 거지요...^^
1.회사의 퇴직일 = 님의 퇴직일. 즉 퇴직 정산 지급의 기준일입니다. 2.보통 처리는 바로 됩니다. 님의 회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여. 신고를 하면 보통 3~5일안에 처리됩니다. 의료보험은 파업을 자주 해서.. 더 걸릴 수 있지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