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질문을 좀많이하네요 ^^;;
질문은 제목처럼 질병으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가 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 물어볼라고 전화해보니 전화를 안받네요;;
네이x에 살펴보니 실업급여조항 15조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15. 질병 등으로 인한 이직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을
오늘은 병원에들려서 회사로가서 사직서 제출하고 오는길입니다
이제 공식백수가 된거저 ㅠㅠ
회사가 규모도작고 인원도 얼마안되서 병가를 오래못주더라고요
남아서 일하는 직원들도 고생이고
일과 치료를 병행할수없을듯하여 치료에만 전념할려고 사직서를 내버렸네요;;;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해서 또 저와같은 경우를 격으신분들의 조언을 받고자 질문드립니다
아 또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15번처럼 안해주고 개인사정으로 신청할꺼같은데
그것도 걱정이네요
공.백이되니 먼가 허전하네요 ^^;;
첫댓글 회사 생활은 만3년1개월입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장애연금 혜택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아 나라에서 그냥 돈안주네요 ㅎㅎ할게많아요
먼저 1)회사에서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네요 2)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수금자금인정자격서(?)이거 신청해야하고요 이때 필요한 서류에는 의사샘의 진단서 꼭 치료기간이 들어가야한다네요 대충이라도 (약 1년)이런식 3)수급기간연장을 할수잇다는데요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을 전재로하는데 저는 활동을 못하기때문에 수급기간연장을 신청해야하더라고요 치료가 끝난후에 구직활동(교육받기+어디어디회사 이력서 제출한거)을 하는 방법이에요 *장애연금은 해당사항이없다네요 산재로 장애판정을 받은게 아니라서 ^^;; 혹시 더궁금하신게잇으시면 1544-1350노동부
로 전화 하시면 되세요 ^^ 혹시 도움이 될까해서 몇자적었어요 ^^
암의 경우도 장애연금 가능합니다. 산재와는 무관하구요. 발병후 1년 6개월 경과된후 계속 치료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의사의 장애 판단이 아니라 연금공단에서 원하는 서류에 의해 연금공단에서 판단하는 거라 웬만 하면 해당안되요.(림프종 1년 6개월쯤에는 대다수 일반생활 가능하다는 진단나오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