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행성도박장'(바다이야기 등)문제로 인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산업인 우리 PC방은 여론과 몰지각한 정치권의 애꿎은 희생양이되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게 된바 있습니다.(11월17일까지 등록시한)
그리고 애당초 도박게임장들이 하나 둘 생겨날 무렵, 사태의 심각성을 예견하여 수십차례 주무부처인 문화부나 정치권에 사행성도박장의 문제점을 호소하여 강력하게 단속해달라고 청원하며 집회까지 시도 하였지만, 당시 정부나 정치권의 몰이해와 무관심으로 수천개의 도박장이 온나라를 뒤덮고 불같은 여론의 폭풍이 불때까지 아무런 제재도 없이 방치하였습니다.
그 후 뒤늦게 경쟁적으로 뛰어든 언론과 엄청난 국민적인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복지부동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하였고, 정치권은 서로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여 문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이해도 없이 서로 해결사를 자처하며 나서서 어설픈 개정법안 발의를 남발하였고, 결국 게임산업진흥법개정을 통하여 PC방을 등록제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들끓던 국민들의 여론은 6개월을 못넘기고 잠잠해졌으며, 정치권이나 정부는 마치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고 훌륭한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를 잘 해결 한것처럼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등록제 실시를 앞두고 시행을 준비하기위하여 그동안 관련법들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PC방의 긍정적인 대 국민 인식제고를 고려하며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간 주무부처와 해당부처를 방문하여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며 등록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지만, 아래와 같이 결정적인 문제점들은 시정되지 않은채 그저 안일한 자세로 부처간에 서로 미루기만 하는것이 현재 당국의 행태입니다.
협회는 PC방 등록을 둘러싼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지만, 지금처럼 행정당국이 거듭 비협조로 일관할 때에는 회원여러분의 지지를 모아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예정입니다.
■ 등록시 발생되는 문제점 요약 ■
◯ 문제점의 요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인터넷PC방의 등록 절차에 있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여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여부’에 대해서만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부에서 등록실무를 담당할 각 지자체의 등록업무 담당자 교육을 위하여 발행한 ‘실무편람’에는 위 사항 이외의 관련 법률도 모두 검토 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등록할 시 발생하는 문제점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교부 받는 과정에서 전기사업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소급적용할 시에는 인테리어를 뜯어내고 재시공을 하여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과다한 비용으로 막중한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함)
2. 기존 사업자가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만, 매장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다시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통 전기안전점검의 경우 3년의 기한을 두어 재검사를 받아야하는 문제점이 있음)
3. 소방완비증명의 경우 2004.5.29 이후의 완비증명을 받은 업소의 경우는 적법하게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법의 이해부족으로 2007년도의 완비증명을 다시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화부에서 시.군.구 담당자에게 일괄적으로 공문발송하면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되어 문화부에 공문으로 요청함) ※ 공지사항 1329번 참조
4. 건축법 시행령이 2006.5.8일 개정되면서 제2종근린시설에서 PC방을 개설할 수 있는 면적이 500㎡미만에서 150㎡미만으로 축소됨에 따라, 동법 부칙4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령 실시 이전에 150㎡ 이상으로 개업한 업소의 재산권을 보호하고는 있으나,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PC방의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PC방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용도(사무실, 음식점, 당구장 등)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부칙4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등록거부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 (※참고 :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에 따른 기재는 건물주의 의무사항이 아님)
5. 또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150㎡이상 500㎡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판매시설로 인정되나, 동일 건축물 내에서 게임제공업, PC방 및 복합유통제공업 등 관련 업종 매장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위의 업종들은 부칙4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지 못하여 판매시설로 변경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6.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문화부, 건교부와의 차관회의를 거쳐 건축법 재개정문제(제2종근린시설내에서 PC방업의 면적 상향조정, 07.12.31까지)를 확정지어 건교부에 지시하였으나, 현재 건교부 내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만일 이대로 방치되어 등록기간 이후로 재개정이 늦춰질 경우 법시행 이전에 150㎡를 초과하는 업소는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문제.
7. 또한 지난 2001.10.20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제1종, 제2종 구분이 없는 건축물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한 업소는 모두 제2종근린시설로 용도가 분류되었으며, 같은 시설군(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의 기재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의 해석은 기재변경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5.8 개정되기 전 건축법 시행령에서, 150㎡를 초과하는 업소의 대하여는 모두 판매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는 것이 문제이다.
8. 판매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주들의 과도한 비용발생, 또한 도로교통법, 도시구획에 따른 지역구분(상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및 도로 폭(20미터)은 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기타 방화설비구획, 승강기, 주차시설, 정화조 등의 시설을 추가 확보하여야 하며 이마져도 건물주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문제. (각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9. PC방업은 최초 자유업에서 1999.5.15 음비게법 시행령으로 등록제--> 그 후 신고제--> 2002.1월부터 자유업으로 풀려 시행된바 있으며, 1999.5.15 음비게법 시행령이 실시 될 때에 이를 학교보건법에도 똑같이 반영시켜 이때부터 학교보건법상 PC방업이 청소년저해업소로 지정되면서, 학교와의 200m거리 이내에서는 속칭 학교거리정화구역에 저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전에 개업한 업소의 경우 유예기간을 주며 이전토록 하기도 했으나, 근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대책 없이 침해받는 문제와 PC방 업종이 청소년유해업종으로 간주되는 단초를 남겨두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또한 2004.6.5.에 개정된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피시방의 자유업전환 및 (구)음비게법의 폐기에 따라, 교육부 관할아래 있는 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그동안의 적용받던 거리제한을 폐지시키고, 인근 피시방과의 거리 유무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과는 상충되는 법률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10. 현재 PC방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인하여 매장면적의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불연재를 사용하여 흡연석과 금연석 사이에 차단막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등록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이 규정을 각 지자체에서는 보건소와의 협조를 통하여 등록시 의무규정으로 적용하는 지자체들이 있으며, 심지어 선택사항인 에어커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고집하며 등록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현 지침은 차단막에 출입문을 만들지 않는 대신, 환풍기나 에어커튼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에어커튼의 설치는 실효성도 없으며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
■ 게임산업진흥법과 등록제 시행에 따른 처벌기준 ■
- 허위 사실로 등록 하였을 때는, 1차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1차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기존의 게임제공업(오락실)관리 수준을 능가하는 과도한 처벌기준)
-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1차 경고, 2차에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정지 30일, 5차 영업정지 6개월, 6차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방치 할 경우, 1차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미설치 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30일, 4차 영업정지 60일, 5차 6개월, 6차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미성년자 출입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30일, 3차 영업정지 90일, 4차 6개월, 5차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2006.10.29부터 PC방업주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관하여 지도 감독 할 의무가 있으며, 청소년이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정지 30일, 5차 6개월, 6차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명의변경 후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정지 30일, 5차 6개월, 6차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1년 동안 3차 또는 4차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때, 개별기준에 따른 처벌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동일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을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