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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군산지역 부도임대아파트 주민 600여명이 17일 오전 10시부터 군산시 경암동 부향 하나로아파트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며 시행지침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별법의 취지와 달리 일부 시행지침 때문에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주민들은 “특별법 시행지침은 부도 발생전 임대사업자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중계약자, 양도양수자, 전대자, 임차권이 없는 미거주자 등은 제외된다”며 “대항력이 없는 세대들도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훈 참주거실천연대 공동대표는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도아파트 주민의 80%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군산시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매입대상 아파트를 부도시점 이전에 입주한 세대로 한정하고, 부도 발생전 임대사업자와 정식 임대차계약을 맺은 가구만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주는 시행지침으로 부도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부도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지침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지역 부도임대아파트는 총 10개 단지 3800세대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부터 매입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6개 단지 1750세대 정도만 실태조사가 완료됐다. 수송동 동영아파트(360세대), 조촌동 부향아파트(402세대) 경암동 부향아파트(880세대), 산북동 부향4차아파트(404세대) 등 4개 단지 2046세대는 시행지침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실태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날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항의집회에 참가하려 했으나 경찰이 원천봉쇄하자 아파트 옥상으로 집회 장소를 바꿔 농성에 들어갔으며 일부는 철야농성을 계획하고 있다.
△특별법 및 시행지침= 부도임대아파트의 매입신청을 받은 뒤 대한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이를 매입하며, 매입이 완료된 단지는 임대보증금 전액이 보전된다. 임차인은 3년간 임차가 가능하게 된다.
시행지침에는 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아파트를 부도시점 이전에 입주한 세대로 한정하고 전전세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도발생 전에 임대사업자와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 가구만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주도록 돼있다. 또 흠이 있는 아파트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