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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2일 내년도 6·4지방선거를 위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연내에 인천시의회에 제출·의결되면 다가올 6·4지방선거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군·구의회의원선거구 획정안은 인천 남구에서 의원정수 2명을 감원하는 대신 남동구와 서구에 각 1명씩을 증원하고, 남구·연수구·부평구·서구에 1곳씩 모두 4곳의 4인 선거구를 채택하며, 기존 선거구 40개를 36개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논란을 빚었던 쟁점은 군·구별 구의원 정수 조정문제였다. 특히 구의원 정수(지역구)가 기존 15명에서 13명으로 축소되는 남구의 경우 남구와 남구의회 등의 반발도 있었다. 반면 인구가 급증한 남동구와 서구에는 인구수와 자치구 규모 등을 고려해 구의원 정수를 2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별 인구수 변동이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지만 지역 의정과 현안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 신인 등 지역 내 정가 이해가 걸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천시의 군·구의회의원정수는 비례대표 의원 15명과 지역구 의원 97명을 합쳐 112명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국회차원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인천지역의 기초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9월 현재 292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인천의 거주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인구 유입의 대부분은 신도시와 개발지역에서 발생해 신·구도시 간 개발 격차가 그대로 인구수 증감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남구의 경우 3년 전 41만9990명이던 인구가 약 500명 줄어든 반면, 서구에선 49만5000명을 넘었고 남동구에선 51만7800명에 이르러 3년 새 각 10만명과 5만5000명 이상의 인구 증가폭을 보였다. 연수구에도 약 3만명의 순증을 보여 인천지역 내 인구 증가율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구에는 청라지구와 검단신도시 입주, 남동구에는 논현 택지지구 입주 등의 요인에 기인한 바 크다.
이 같은 인구 증감은 과거에 획정된 군·구별 의원정수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 41만9000명의 남구 구의원 정수(지역구)가 15명인데 비해 인구 51만7800명의 남동구와 49만5000명의 서구는 각 12명에 그친다.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기초의회 선거구의 획정에서 인구수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이외에도 지세와 교통입지, 공공시설입지 등의 요소도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지세와 교통입지, 공공시설 입지 등을 감안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에서 현저한 불균형은 유권자 권리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2005년에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전국 기초의원 정수의 조정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인천의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만6069명으로 인구수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인천보다 인구가 30만명 이상 적은 대구광역시의 기초의원 정수는 116명으로 인천보다 많은 등 광역시·도 간 인구격차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각 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안전행정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과거 두 번에 걸쳐 인천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채택됐으나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된 4인 선거구 도입 문제도 이번에는 결실을 보는 해가 되길 바란다. 현실적으로 다수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2인 선거구 일변도의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소수당과 정치신인들의 기초의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참신한 정치 신인들에게 길을 터주고, 소수의견도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수당의 포용과 배려가 요구된다.
/이종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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