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악구조대 대원모집
* 모집인원 : 40명(남20,여20)
* 모집대상 : 45세미만의 남녀
* 발대식 : 2011년 12월 3일(토)
* 연락처 : 010-2018-2826
041) 552-2332
- 광덕산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 -
- 연중 수시 모집합니다. -
천안시 산악구조대 정관(안)
(가칭) 천안시 민간 산악구조대 정관
제1조(명칭) 본회는 천안시 민간산악구조대(이하 본구조대)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구조대는 등산인의 산악사고 및 조난사고의 예방과 산악사고 발생 시 구조활 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연보호 활동을 통한 천안시민의 건전 한 등산문화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구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악사고 발생 시 지상 구조 활동 및 119구조대, 산림항공구조대와 연계활동 전개
2. 천안시 소재 산에서의 안전시설물 점검 및 관리
3. 산악사고 구조 활동에 대비한 긴급 연락망 구축 등 제반 안전대책 수립
4. 산악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구급에 관한 홍보
5. 전국 산악구조대와 연계 합동훈련 및 대원의 정기적 교육과 지도
제4조(대원자격) 천안시 산악단체 회원 또는 거주자로 신체 건강한 만45세 미만의 남, 여로 구성하며 만50세에 명예대원으로 전환한다.
제5조(대원의 권리) 천안시 산악구조대의 총회 의결권, 사업 및 구조활동, 정기훈련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대원의 의무) 회비를 납부할 의무, 총회에 참석할 의무, 구조 활동에 참가할 의무,
정기훈련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임원 및 대원)본 구조대는 대장 1인, 부대장(남, 여) 2인, 훈련부장 1인, 총무 1인,
정 대원, 준 대원, 고문, 명예대원 ,자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정 대원 : 회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 자.
-준 대원 : 구조대에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활동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정 대원으로 활동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자.
-고 문: 구조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총회를 통해 위촉하며
명예직으로 회의 운영 및 활동에 있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명예대원 :정대원에서 은퇴한 자로서 회의 운영, 활동에 있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자문위원: 본 구조대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명망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을 자문위원 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본 구조대의 대장은 대원중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임면은 (부대장, 훈련부장, 총무는 대장의 지명으로)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9조(임원의 임기)본 구조대의 대장 및 임원의 임기는 1 년 연임 할 수 한다.
제10조(대장의 권한 및 의무)본 구조대를 대표하며 부회장, 훈련부장, 총무의 임면권,
임시총회 개최결정권, 본회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지고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을 가진다.
제11조(부대장의 권한 및 의무)본 구조대 대장보좌 의무, 대장 유고시 직무대행 한다.
제12조(훈련부장의 권한 및 의무)본 구조대의 훈련과 대원 및 장비관리를 한다.
제13조(총무의 의무와 권한)사업보고 및 회비의 징수 및 지출, 회계 보고를 한다.
제14조(총회)본 구조대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개 최하고 임시총회는 대장 및 정 대원 3/2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제15조(정기총회)사업보고, 회계보고 및 차기년도 구조 활동 계획수립, 임원선출, 회비결정, 제반사항 의결 정관개정, 대원의 입회 및 탈퇴. 다만 신입회원 입회는 매월 위 촉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총회)대장의 요청과 정대원 3/2 이상의 소집요구 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활동)제2조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과 제3조 사업을 실시하며 산악구조 활동으로 제 한한다.
제18조(회계연도 및 재정) 본 구조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본 구조대의 재정은 회비 및 지원금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회계보고는
회계연도 마감전월 집행분 까지 포함 한다,
제19조(회비)회비는 총회의 의결로 정기회비(월1만원), 임시총회 의결로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은 회비징수 유보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집행)산악구조 활동 및 구조훈련에 우선 지출하고 산악사고 및 대원 산악사고 발생 시 임원의결로 지출하고 정 대원에게 사후 보고한다.
제21조(사업계획, 예산 결산 보고) 본 구조대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안은 매 회계연 도에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천안시청 재난관리과에 보고한다.
제22조(의결) 본회의 중요사항 의결 및 구조대의 정관은 정기총회에서 대원2/3의 출석 2/3 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3조(장비사용)본 구조대의 공동장비 사용은 정대원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 망실 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 부과한다.
단 상시 관리 책임은 훈련부장에게 있다.
-부칙-
1, 구조대의 회칙은 201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기타 정관에 없는 사항은 (사) 대한산악구조협회 정관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