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조
[단독] 김명수 측근 송경근, 서울중앙·청주법원장 ‘겹치기 입후보’
법조계 “인권법 출신 宋 알박기”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2.12.05 05:0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12/05/6WOEMJ5BIZG7BAD2WFRQ2DST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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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포퓰리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통한 추천 절차가 일선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서울중앙지법 송경근 민사1 수석부장판사가 중앙지법뿐 아니라 청주지법의 법원장 후보에도 ‘겹치기 입후보’한 것으로 4일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송 수석부장은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내에서는 “두 군데 법원장 후보로 입후보한 경우는 처음 본다. 내년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의 ‘측근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천거된 판사들을 투표를 통해 복수(2인 이상 4인 이하)로 압축해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법원 내 주류인 인권법연구회 출신 또는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판사들이 이 추천제를 통해 법원장이 된 경우가 적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올해 처음 이 제도가 도입돼 오는 6~8일 천거된 법원장 후보들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다. 여기에 입후보한 판사는 송경근 민사1 수석부장, 김정중 민사2 수석부장, 반정우 부장판사 등 3명이다. 반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으로 송 부장판사처럼 ‘김명수 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송 부장판사의 경우, 청주지법 법원장 후보로도 입후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다른 판사 3명 이상의 천거만 받으면 법원장 후보 선출 투표에 나갈 수 있다. 송 부장판사의 ‘겹치기 입후보’가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송 부장판사가 ‘편향성’ 논란으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청주지법원장이라도 시켜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판사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본지에 “청주로 내려가 판사 임기를 마무리할 생각에 천거에 동의했는데 이후 중앙지법에서도 천거가 들어왔고, 천거인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동의한 것”이라며 “내가 대법원장 측근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
한편, 전국 법관들의 직급별 대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분과위원회는 5일 정기회의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문제점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