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나 질병을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가 관장하는 강제보험으로 사용자는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를 대신하여 보상을 합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나 질병에 대하여 피재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라 하여 치료비 전액을 보상함은 물론 치료기긴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신체의 장해상태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유족급여와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제비로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은 노동부가 지급하지만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결국 사용자가 보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피재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가 산재보상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보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민사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재보상은 이와 같이 사용자의 민사배상책임을 경감하고 피재근로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요건 및 종류
산재보상의 요건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요양급여)에서부터 요양기간동안의 급여(휴업급여) 및 치료종결후 장해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까지 일체의 보상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재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정규직, 임시직, 사무직, 생산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직종과 직책에 상관없이 모두 산재보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거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산재보상에 해당되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내에서 뿐만아니라 출장, 야유회, 외출 및 과로로 인하여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에 해당합니다.
단 출퇴근중의 재해는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 회사소유의 승용자 등)을 이용하다 발생한 재해를 제외하고 산재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의 종류
①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4일 이상의 요양(4일 미만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함)을 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를 말합니다.
② 휴업급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4일 미만은 사용자가 부담)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③ 장해급여 업무상재해의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1급(평균임금의 1,474일분)부터 14급(평균임금의 55)까지 신체장해급수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장해급수가 1급부터 3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금으로 지급하고, 4급부터 7급까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④ 유족급여 피재근로자가 사망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으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일시금의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합니다. ⑤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이란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 됨에 따라 해당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대신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는 연금으로 폐질의 등급에 따라서 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을 청구에 의하여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요양개시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가능(산재요양기간과 그후 30일 이내에는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금지하고 있음)합니다.
⑥ 장의비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과 상관없이 실제 장제를 지낸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합니다.
⑦ 특별급여 특별급여란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이나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사용자의 민사배상액을 피재근로자나 유족에게 대불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차후에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급여에는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으며, 특별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피재근로자간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하여 피재근로자나 유족은 차후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재근로자나 유족이 특별급여를 청구하려면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권리인락 및 포기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상의 청구
산재보상의 청구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회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신청서에 사고나 질병의 발생경위를 6하 원칙에 의하여 기재하고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주치의 소견과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서의 1부는 당해 피재 근로자나 유족이 보관하고, 1부는 의료기관이 보관하며, 1부만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산재보상의 여부는 산재보상청구서상의 사건이나 질병의 발생경위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신청서상의 사건경위란에 산재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위를 사실대로 기재하거나 확인 후 사업주확인(회사 대표자의 서명날인)을 해주면 됩니다. 간혹 산재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하여 사업주가 확인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산재보상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피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재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자는 피재근로자의 산재보상신청에 조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산재보상신청서의 확인이나 작성을 요청하여 오면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 확인이나 작성을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보상청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자동상담실의 산재보상청구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
산재보상이란 산재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의 민사배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하여 사용자는 일시배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피재 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산재보상은 결국 사용자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민사배상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피재 근로자나 유족에 대하여 민사배상책임이 발생하나 피재근로자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사용자는 민사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피재 근로자나 유족이 사용자로부터 이미 산재사고에 대하여 민사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민사배상을 합의하면서 피재근로자나 유족에게 산재보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재근로자나 유족은 별도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재근로자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받을 금액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미리 사용자가 산재보상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차후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재근로자나 유족을 대신하여 산재보상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산재보상의 체당금지급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