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부산택시조합 내달 운행
- 사납금 없고 급여는 높아
- 면허비용 개인택시의 절반
- 처우·운영 민주적 개선 가능
- 지입·도급 등 불법 우려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장점을 모은 협동조합 택시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운행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협동조합을 설립한 '새부산택시협동조합'이 최근 '일반택시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 허가'를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산 등지에서 택시협동조합이 설립된 적은 있지만 실제 운행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부산택시가 눈에 띄는 것은 법인·개인택시와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우선 법인택시와 달리 사납금이 없다. 월급도 150만 원으로 10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법인택시보다 많다. 연료로 지급하는 LPG도 법인택시보다 하루 5ℓ 많은 40ℓ를 제공한다. 개인택시와도 차이가 있다. 일단 진입 문턱이 낮다. 개인택시면허를 사는 데 9000만 원이 들지만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는 데는 4600만 원만 들어 절반의 비용으로 가능하다. 또 이틀 근무에 하루를 쉬어야 하는 개인택시에 비해 닷새 근무에 하루 휴무를 하면 돼 수익에서도 차이가 난다.
조합원 공동으로 지정 주유소에서 가스를 공급받고 정비를 받을 수 있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다. 새부산택시 임채웅 사무국장은 "오너와 종업원으로 구성된 법인택시와 달리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다. 근로 조건과 복지 혜택도 조합원의 뜻을 모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조합 측은 신규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고 했으나 택시총량제 등에 막혀 반려되자, 기존 일반택시의 운송사업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난관도 있었다. 부산시가 허가를 놓고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조합 설립 이후 9개월간 3차례나 사업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신규 택시가 과잉 공급된 상태에서 택시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의 법인택시는 1만1083대(97개 업체), 개인택시는 1만3955대가 등록돼 있다.
택시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으면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과 개인택시를 준비하던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수초대 이사장은 "대립과 반목으로 점철된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구성원 모두 상생하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 것"이라며 "친절하기로 소문난 일본의 'MK택시'를 능가하는 명품택시를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입 또는 도급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으로 잘 운영돼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을 기대하지만 불법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엄격한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부산택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차고지인 사하구 하단동에서 예비 조합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