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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
처리기한 | ||||||||||||||||||||
60일 | |||||||||||||||||||||
사업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
신청인 |
사업시행자 명칭 |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및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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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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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 - | ||||||||||||||||||||
시행구역 |
구역명칭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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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면적 |
(㎡) |
건축물 |
동 (무허가 동) | ||||||||||||||||||
거주가구 및 인구 |
가구( 인) |
도시계획 |
지역 지구 | ||||||||||||||||||
지목별 |
지목 |
국공유지 관리청별 |
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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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필지수) |
면적(㎡) (필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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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내역 |
토지면적 |
토지소유자수 |
건축물소유자수 | ||||||||||||||||||
대상면적 |
㎡ |
대상소유자수 |
인 |
대상소유자수 |
인 | ||||||||||||||||
동의면적 (동의율) |
㎡ ( %) |
동의자수 (동의율) |
인 ( %) |
동의자수 (동의율) |
인 ( %) | ||||||||||||||||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 |
명칭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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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 - |
사업시행계획 |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사업비 |
원 | ||||||||||||||||||
건축시설 |
부지의 명칭 |
대지면적 (㎡) |
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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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
지하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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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용적률 (%) |
최고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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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지상ㆍ지하) |
주차장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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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공급 구분 |
주택의 형태 |
동수 |
세대수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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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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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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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
용도폐지정비 기반시설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
종류 |
규모 |
종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
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 |
건축물 (동) |
철거 |
이전 |
공작물 (개소) |
철거 |
이전 | ||||||||||||||||
개수대상 건축물 |
동 |
임시수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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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대상 |
토지 |
필지수 |
면적 (㎡) |
권리자수 |
건축물 |
동수 |
연면적 (㎡) |
권리자수 | ||||||||||||||
세입자 대책 |
대상 세대수 |
임대주택공급세대 |
주거대책비 지급세대 |
비대책세대 | ||||||||||||||||||
일괄처리사항 |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
건축허가 ( ) | |
가설건축물건축허가 (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
도로공사시행허가 ( ) | ||
도로점용허가 ( ) |
사방지지정해제 ( ) |
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 ( ) | ||
농지전용신고 ( ) |
보전임지전용허가ㆍ협의 ( ) |
보안림안에서 행위허가 ( ) | ||
입목벌채등의허가ㆍ신고 ( ) |
하천공사시행허가 ( )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 | ||
하천점용허가 ( ) |
일반수도사업인가 ( ) |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설치인가( ) | ||
공공하수도사업허가 ( ) |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 ) |
대규모점포의 등록 ( ) | ||
국유지사용수익허가 ( ) |
공유지대부ㆍ사용허가 ( ) |
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 ) | ||
공장설립승인ㆍ신고 (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승인ㆍ신고( ) | ||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설치신고( ) |
소방동의ㆍ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
대기ㆍ수질ㆍ소음 진동배출 시설 허가ㆍ신고( ) | ||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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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
수수료 | |||
없음 | ||||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또는 같은 조제7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38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마.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가. 정관등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법령 , 서식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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