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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정보시대 원문보기 글쓴이: 오로라
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1-1. |
○만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있을수 있습니다. |
읍.면.동에 신청 | ||||||||||||||||||||||||||||||||||||||||
1-2. |
○경증장애수당 |
○경증 장애수당 |
읍.면.동에 신청 | ||||||||||||||||||||||||||||||||||||||||
1-3.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읍.면.동에 신청 | ||||||||||||||||||||||||||||||||||||||||
1-4.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5세이하)제출자 |
○지원단가 - 종일반 : 39만4천원/월 - 방과후 : 19만7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읍.면.동에 신청 | ||||||||||||||||||||||||||||||||||||||||
1-5.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
시.군.구(읍.면.동)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 ||||||||||||||||||||||||||||||||||||||||
1-6.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
문의:한국 | ||||||||||||||||||||||||||||||||||||||||
1-7.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
사업 수행기관 | ||||||||||||||||||||||||||||||||||||||||
1-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성년 등록 장애인 |
○대여한도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읍.면.동에 신청 | ||||||||||||||||||||||||||||||||||||||||
1-9. |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
○대여한도:가구당 1,000만원 이내 |
읍.면.동에 신청 | ||||||||||||||||||||||||||||||||||||||||
2. 의료비, 보장구 등 의료지원 | |||||||||||||||||||||||||||||||||||||||||||
2-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시·군·구에서 | ||||||||||||||||||||||||||||||||||||||||
2-2.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 또는 활동보조 |
○기초생활수급자 |
읍.면.동에 신청 | ||||||||||||||||||||||||||||||||||||||||
2-3.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급여증과 | ||||||||||||||||||||||||||||||||||||||||
2-4. |
○자동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 |
국민건강 | |||||||||||||||||||||||||||||||||||||||
○생활수준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
국민건강 | ||||||||||||||||||||||||||||||||||||||||
○산출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국민건강 | ||||||||||||||||||||||||||||||||||||||||
2-5.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
○품목 |
읍.면.동에 신청 | ||||||||||||||||||||||||||||||||||||||||
2-6.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
신청기관 | ||||||||||||||||||||||||||||||||||||||||
2-7.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
읍.면.동에 신청 | ||||||||||||||||||||||||||||||||||||||||
2-8.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등 |
읍.면.동에 신청 | ||||||||||||||||||||||||||||||||||||||||
3. 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 |||||||||||||||||||||||||||||||||||||||||||
3-1. |
○ 만6세이상~ 만 65세미만 의 장애인복지법상 |
○급여내용 |
읍.면.동 | ||||||||||||||||||||||||||||||||||||||||
3-2.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1가정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 |
읍.면.동에 신청 | ||||||||||||||||||||||||||||||||||||||||
4. 주택개조, 자동차 표지 등 지원 | |||||||||||||||||||||||||||||||||||||||||||
4-1. |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
○가구당 3백8십만원(1,000가구지원) |
읍.면.동에 신청 | ||||||||||||||||||||||||||||||||||||||||
4-2.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
국고에서 | ||||||||||||||||||||||||||||||||||||||||
4-3.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
읍.면.동에 신청 |
②.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1.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 |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1.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 판매인 |
1-2.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감면조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
1-3.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 |
시.군.구 차량 |
1-4.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
시.군.구청 |
1-5.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
연말정산 또는 |
1-6.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
1-7. |
○등록장애인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
관할 세무서에 |
1-8.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
연말정산 또는 |
1-9.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
관할 세무서에 |
1-10. |
○등록장애 |
○부가가치세 감면 |
별도신청 없음 |
1-11.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
통관지 |
1-12.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1∼3년 |
출원, 심사청구, |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방송시청 지원 | |||
2-1. |
○등록장애인 |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노동부 |
2-2. |
○시청각장애인, 난청 노인 |
○청각장애인 을 위한 자막 방송수신기 |
방송통신 |
2-3. |
○시청각장애인 |
○시청각장애인 을 위한 장애인방송 |
방송통신 |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
③.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사업 |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
시.군.구청 차량 |
2.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
○입장요금 무료 |
장애인등록증 |
3. |
○등록장애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
장애인등록증 |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
④.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 |
장애인등록증 |
2.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시내통화료 50% 할인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3.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 |
○이동전화 |
해당 회사에 |
4.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주소지 관할 |
5.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
시·도에 문의 및 |
6. |
○등록장애인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대한법률 |
7.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8.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9. |
○등록장애인 |
○월 이용료의 30% 감면 |
해당 회사에 |
10.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할인카드 |
11. |
○중증장애인(1급~3급)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8천원 한도) |
한국전력 관할 |
12. |
○중증장애인(1~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지역별 도시 |
13.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교통안전공단 |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
5. 지방이양 사업 |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
읍·면·동 |
2. |
○등록장애인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시.군.구에 신청 |
3. |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
|
4.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
시.군.구에 상담 |
5.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급여증과 |
6. |
○등록장애인 |
○사업 내용 |
해당지역 장애인 |
7. |
○청각 · 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해당지역 수화 |
8.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
해당지역복지관 |
9. |
○등록장애인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
해당지역 공동 |
10. |
○등록장애인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 |
해당지역 복지관 |
11.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
해당지역 |
12. |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
○장애인과 가족지원 |
문의: |
13.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
해당 복지관에 |
14. |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문의:(사)한국 |
15. |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
시·도지사 운영 |
16.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
해당지역 |
17.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기능 |
시 · 도지사 |
18.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기능 |
시 · 도지사 |
19.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도협회 |
○주요업무기능 |
시 · 도지사 |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