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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9꿈이♡
구분 |
직급 |
직렬 (직류) |
근무 예정 권역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
일반인 |
국가 유공자 (보훈청추천) |
장애 |
저소 득층 |
계 | |||||
공 개 경 쟁 |
9급 |
교육 행정 |
제1권역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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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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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선택과목 중 2과목 선택 |
제2권역 |
6 | ||||||||
제3권역 |
12 | ||||||||
제4권역 |
58 | ||||||||
소계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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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
98 | ||||
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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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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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선택과목 중 2과목 선택 | ||
시설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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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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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공업 (일반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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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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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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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30 |
4 |
2 |
100 |
-필수 :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 ||
연구사 |
기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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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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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전자기록물관리,기본보존학 |
구분 |
직급 |
직렬 (직류) |
근무 예정 권역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
일반인 |
국가 유공자 (보훈청추천) |
장애 |
저소 득층 |
계 | |||||
경력경쟁 |
9급 |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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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9 |
2 |
1 |
30 |
-필수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9급 |
시설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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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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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 물리, 건축계획,건축구조 | |
9급 |
공업 (일반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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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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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필수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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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39 |
10 |
5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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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
※ 시설관리 직렬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소규모 시설 보수 및 외부용역 작업현장 관리, 등사업무, 금융기관 출납 및 등청, 소방, 재산, 에너지 관련 업무, 기타 기관(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근무예정권역 : 교육행정직(일반)만 해당됨.
구분 해당 시․군 비고 제1권역 통영시, 거제시 제2권역 남해군, 하동군 제3권역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4권역 경상남도내 전체
※ 교육행정직(일반)은 근무예정권역별로 구분 모집하며, 위 4개권역 중 하나의 권역만 응시 할 수 있습니다.(근무예정권역별 거주지 제한이 아닙니다.)
※ 교육행정직(일반)의 근무예정지역은 응시한 근무예정권역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4항에 의거 제1ㆍ2ㆍ3권역 합격자는 3년간 당해권역 외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가 제한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예정 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교육행정직의 경우에는 제4권역 응시자 중에서 선발)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당 4지 택1형, 20문항)
※ 단, 9급 운전직렬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만 제1ㆍ2차 시험(필기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 과목수 및 시간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시설 관리 |
교육행정,시설,공업,사서 |
기록관리 |
시설, 공업 |
운전 | |
과목수 |
3과목 |
5과목 |
7과목 |
3과목 |
2과목 |
시험시간 |
60분 |
100분 |
140분 |
60분 |
40분 |
3. 응 시 자 격
가. 응시자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구 분 |
직급 및 직렬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9급(교육행정,사서,시설,공업,시설관리) |
18세 이상 |
1997.12.31. 이전 출생자 |
연구사(기록관리) |
20세 이상 |
1995.12.31. 이전 출생자 | |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시설, 공업, 운전) |
18세 이상 |
1997.12.31. 이전 출생자 |
다. 거주지 제한
❍ 2015년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남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성별 : 제한없음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 요건
○ 사서[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직렬의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직렬 |
자격(면허)증 제한 |
사 서 |
- 1․2급 정사서, 준사서 자격증 중 1개 이상 |
○ 기록연구사[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급(직렬) |
응시자격 요건 |
연구사 (기록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단, 2011.5.23. 이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5.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 운전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운전면허)은 유효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당해시험 시행 공고일(2015. 2. 27.) 이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 (승차정원이 36인 이상,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 길이 9미터 이상) ② 2010. 2. 27.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③ 2010. 2. 27.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
- 응시대상자는 아래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를 2015. 5. 11.(월) ~ 5. 15.(금) 18:00까지
경남교육청 총무과로 등기우편(5.15.까지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결과 불합격자는 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 응시대상자는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와 별도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5.29.(금)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 제출서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우편번호 641-719)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채용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지방공무원 채용서류 재중” 반드시 표기〉 |
-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이전주소 포함된 공고일 이후 발행분) ② 1종 대형 운전면허 사본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 (「서식1」사용, 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경력) ④ 근무사실확인서 1부 (「서식2」 사용, 고용업체와 근무기관이 다른 경우 근무사실확인서 첨부 - 경력기간 : 시험시행 공고일(2015. 2. 27.) 이전 경력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⑥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간 : 2010. 2. 27. ~ 원서접수기간 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5. 29.(금),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전형 결과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 |
❍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6년 졸업예정자 포함)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험명 직렬(직류) 임용예정계급 해당(관련)학과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설(건 축) 9급 건축(건축설비) 공업(일반전기) 9급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별첨으로 첨부한 “경상남도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람
바.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시설관리직렬, 운전직렬)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응시 희망자는 2015. 3. 20.(금)까지 반드시 해당 보훈(지)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추천과는 별도로 당해시험의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4) 보훈청 추천 관련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창원지방보훈청(☎055-981-56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운전직렬 응시 대상자는 〔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운전)〕을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6)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보훈청추천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응시대상자중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원서접수일 또는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2년 이상인자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응시대상자 중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4. 문제출제
○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대하여는 17개 시ㆍ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위탁출제 과목
구분 과목수 대상과목 9급 9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기록 연구사 4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위탁출제과목 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공개, 문제책은 회수
2) 공동출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가 안되는 시험과목(문제 비공개,문제책 회수)
5. 시험일정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6.16.(화) |
6.27.(토) |
7.24.(금) |
면접시험 |
7.24.(금) |
8.1.(토) |
8.14.(금) |
※ 9급 운전직렬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 대상자) 발표일 : 2015. 5. 29.(금) |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 안내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ne.go.kr)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 5. 11.(월) 09:00∼ 5. 15.(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좌측 상단 배너 클릭)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http://cso.gne.go.kr)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24:00∼08:00사이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처음 접속 PC인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다소 시간이 지연됨에 유의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 : 2015. 5. 18.(월)∼ 5. 22.(금)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동안에도 접수 취소 가능)
○ 기 타
- 응시수수료(기록연구사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휴대폰 결재 불가)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컬러 증명사진,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교육행정직 공개경쟁시험 응시자들에게는 모집 인원이 많으므로 응시자 편의를 위해 아래 3개 지역에 시험장을 설치하니,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시험 응시 희망지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희망지역 : 창원, 진주, 김해
○ 교육행정직 공개경쟁시험 응시자 외 다른 직렬 응시자는 응시지역이 창원입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하고,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교육행정직(일반만 해당) 공개경쟁시험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응시를 원하는 근무예정권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근무예정권역 : 제1․2․3․4권역
○ 경상남도교육청과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타 시·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2015. 6. 16(화) 10:00부터 필기시험일(2015.6.27.)까지 출력 가능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5.6.16.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일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 분야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연구사 ․ 8․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단, 2012.1.1.이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인정(2ㆍ3급 제외) 합니다.
2) 직렬(직류)별 가산점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직급 |
자격증 |
가산비율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
교육행정 9급 |
- |
변호사 |
5% |
시설(건축) 9급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
5%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3% | |
공업(일반전기) 9급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 |
5% |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3%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응시원서접수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 (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
○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무선호출기, 휴대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 될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됨.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험이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10. 기 타 사 항
가.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최종 합격 후 근무예정지역은 경상남도 내 전 지역으로 합니다.
단, 교육행정직(일반)의 근무예정지역은 응시한 근무예정권역으로 하며 제1ㆍ2ㆍ3권역 합격자는 3년간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가 제한됩니다. 또한 제4권역 합격자의 일부는 인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1․2․3권역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장애인 편의지원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268-1355,1360)
11. 2015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응시자격 중 거주지 제한에 관한 사항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2.2015년경상남도내특성화고등학교및마이스터고등학교_졸업생기술직공무원경력경쟁임용계획.hwp
3.2015년도_장애인_응시자_편의지원_계획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