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은 지난 2013년 6월∼2015년 3월 대장점막내암을 진단받고 치료비를 청구한 가입자 46명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약관대로라면 암치료비로 총 7억6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상피내암치료비로 1억원만 준 게 문제가 됐다.이처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다. 올해 들어 디비(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화재 역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작은 규모의 과징금 등 약한 처벌 수준 탓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겨레〉가 최근 10년간(2014∼2023년 6월)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 기간 보험금 부당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총 27곳이었다. 이들 보험사가 2001∼2020년까지 가입자에게 안 주거나 덜 준 보험금은 총 1700억원에 이르렀다.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생명이다. 지난 2011년 1월∼2019년 9월 총 2019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578억7900만원을 부당하게 주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생명은 약관상 가입자가 자살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살은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1천명 이상의 유가족에게 5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